<단독> ‘이차돌-대표’ 45억 상표권 거래 내막

곳곳에서 목격된 금전 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다름플러스의 승승장구 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껏 키운 덩치를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대표이사로부터 넘겨 받은 ‘이차돌’ 상표권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7월 이차돌이라는 사명으로 출범한 프랜차이즈 운영업체다. ▲이차돌 ▲이탄집 ▲다하랑 등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돌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외식 업종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설립 3년차까지 쌓은 이익잉여금만 71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감소

하지만 다름플러스의 성장세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풀 꺾인 양상이다. 매장 330호점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과는 별개로, 수익성에서 빨간불이 목격된 상태다.

다름플러스는 2020회계연도에 매출 6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19년 5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72.9% 감소한 15억원에 머물렀다.

매출 오름세와 영업이익 내림세가 맞물리면서, 2019년 10%였던 다름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4%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 많이 팔았을지언정 예년에 비해 남는 건 그리 없었다는 뜻이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를 지원하고자 광고비 지출을 늘렸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집행도 이뤄졌다”며 “이 영향으로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실적 하락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재정건전성에서도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름플러스의 총자산은 210억원. 이는 전년(140억원)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2019년 68억원에 불과했던 총부채가 1년 사이 두배 가까이 불어난 데 따른 변화였다.

총부채의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인해 2019년 94.4%였던 다름플러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57%까지 올랐다.

부채를 키운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차입금이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까지만 해도 무차입에 가까운 경영 기조를 유지했다. 총차입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영 기조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단기차입금 34억원 ▲유동성 장기차입금 6억7000만원 ▲장기차입금 41억원 등 총차입금이 81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60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총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차입금의존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0.9%에 불과했던 다름플러스의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38.8%로 집계됐다. 통상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다름플러스, 대표로부터 권리양도
금액 지불 대신 대여금과 상계


눈여겨볼 부분은 다름플러스가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가 곳곳에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다름플러스는 이억불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대여 명목으로 2019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7500만원, 17억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예년과 비교하면 훨씬 축소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2019년 9월 이차돌 상표권 권리자였던 이 대표로부터 상표권을 44억9500만원에 취득했다.

이차돌 상표권이 2017년 9월 특허청에 등록됐음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상표권을 보유했던 2년 남짓한 기간이 45억원의 금전적 가치로 되돌아왔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회사 측은 상표권 획득을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름플러스는 상표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이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상계했다. 상계 절차를 밟았다는 건, 다름플러스가 상표권을 취득할 무렵에 이 대표는 상표권의 가치와 엇비슷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대여받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는 지점 일부를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이차돌 울산대공원점과 이차돌 강동구청점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이차돌 가평점과 이탄집 길동점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름플러스는 이들 점포를 품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했다. 2019년 이차돌 울산대공원점과 이차돌 강동구청점 인수 시에는 각각 5억4500만원, 1억88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인수한 이차돌 가평설악점에는 1억4400만원, 이탄집 길동점에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해당 점포들은 다름플러스 경영진이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가운데 이차돌 울산대공원점은 이 대표, 이차돌 가평설악점은 디오코리아(다름플러스의 특수관계자) 대표가 운영했던 점포였다. 지난해 9월 직영점으로 전환한 이차돌 가평설악점의 경우 5개월 남짓 운영하고 지난 2월 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빚 의존도↑

회사 측은 경영진이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한 것에 대해 가맹점 지원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점과 강동구청점의 직영전환은 가맹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가맹점주 교육, 필드 테스트 등을 위한 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며 “두 매장은 지금도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우량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탄집 길동점은 이탄집이라는 신규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1호점으로 가장 적절한 입지라 판단돼, 가맹점주 교육 및 필드 테스트 차원에서 법인화한 것”이라며 “이차돌 가평설악점은 다하랑 브랜드를 론칭 시 본사의 목적에 따라 인수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자 측이 재인수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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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