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비디오아트 선구자 박현기

작고 20주기 그가 남긴 질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박현기의 개인전 ‘I’m Not a Stone’을 준비했다. 작고 10주기를 기념해 2010년 회고전 형식으로 진행한 ‘한국 비디오아트의 선구자 박현기’ 전과 2017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에 이어 갤러리현대에서 준비한 박현기의 3번째 개인전이다. 

2000년 세상을 떠난 박현기는 ‘한국 비디오아트의 선구자’로 국내외 명성이 높다. 대학에서 회화와 건축을 공부하고, 미술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약한 그는 조각과 설치, 판화, 비디오, 퍼포먼스, 회화, 드로잉, 포토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전방위로 실험하며 도전적인 작품을 발표했다.

무제

‘I’m Not a Stone’ 전은 박현기의 창작활동에서 전환점이 되는 기념비적 대표작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전시는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수식에 가려진 그의 방대한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아시아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아티스트로 재평가되고 있는 그의 미술사적 성취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출품작 10점은 1978년부터 1997년까지 그의 커리어를 폭넓게 아우른다. 강가의 돌을 전시장에 그대로 옮겨와 인간과 예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시적으로 성찰한 ‘무제’, 신체와 공간, 미술과 건축에 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설치작품 ‘무제(ART)’ 등을 유족과 미술평론가 등으로 구성된 ‘박현기 에스테이트’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다시 제작했다. 

지하전시장 초입에는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돌탑 3점 ‘무제’가 있다. 전시장 바닥에 좌대 없이 놓인 이 돌탑들은 넓적하고 둥그스름한 형태의 크기가 다른 돌 6~10개를 성인의 허리춤이나 무릎 아래 정도의 높이로 층층이 쌓아 올린 모습이다.


옛 마을 어귀에 잡석을 정성껏 올려 쌓은 돌탑을 떠올리게 한다. 

미술가와 디자이너 사이
2000년 위암으로 별세

박현기에게 돌은 태고의 시간과 공간을 포용하는 자연이며 선조들의 미의식을 간직한 정신적 산물이자 세상을 비추는 카메라면서 영상 이미지가 상영되는 스크린이었다. 그는 작가노트에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마주한 고갯마루의 성황당 돌무더기 전경을 잊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런 체험과 기억은 그가 작품의 주재료로 돌을 사용하는 계기가 됐다. 

지하전시장 한편에서는 박현기가 1983년 수화랑의 개인전에서 관람객 없이 펼친 퍼포먼스를 사진으로 기록한 아카이브 자료 영상이 재생된다. 박현기는 당시 등에는 ‘I’m Not a Stone’, 가슴과 배에 걸쳐서 ‘stone and so forth’라고 쓴 채 나체로 돌무더기 사이를 탐색하듯 걷고 서성이고 뛰었다. 

전시장 1층에는 목재를 조립해 만든 ‘무제(ART)’가 있다. 1986년 인공갤러리의 개인전에서 발표한 이 작품은 관람객의 시점과 위치에 따라 작품과 공간에 관한 지각의 범위가 달라진다. 관조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미술에 대한 기대를 깨뜨리는 작품이다. 

세 개의 구조물은 직선과 곡선,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며 구성됐다. 관람객은 세 구조물 사이와 구조물의 좁은 내부를 오가며 작품을 체험하고, 구조물로 새롭게 구획된 공간의 변화를 탐색하는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관람객은 이 작품의 온전한 형태와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세 구조물은 각각 알파벳 A, R, T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이 때문에 조감의 시선에서만 전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작품 사이를 헤매면서도 그 모양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 

박현기에게 공간은 늘 해석과 분석의 대상이었다. 그는 전시장을 ‘도심의 건축 공간’으로 설정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영상을 담은 TV와 돌들을 탑이나 돌무덤 등의 건축적 구조로 구현한 작품에 매진한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비디오를 배제하고 벽돌과 나무 등 건축 자재만 사용한 공간 설치작업에 몰두했다. 

돌탑 쌓고 공간 넘나들고
포르노와 티베트 불교 결합

2층 전시장에서는 박현기의 대표작인 TV 돌탑 ‘무제’와 ‘만다라’ 연작을 감상할 수 있다. 두 개의 큰 돌이 하단에 쌓여 기단 역할을 맡고, 그 위로 4대의 대형 브라운관이 차곡차곡 이어진다. 개별 TV 모니터에는 두 돌을 쌓은 중간 지점이 보이는데, TV 모니터가 쌓여 화면 속 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과 같은 환영을 만든다. 

만다라 시리즈는 박현기가 이전에 발표한 정적이고 명상적인 비디오 작업과는 달리, 디지털 편집기술을 적용한 역동적인 비디오 작품이다.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짧은 영상 클립은 100여겹이 넘는 레이어로 직조돼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프레임의 기초를 이루는 이미지는 찰나적인 포르노 영상이다. 포르노 영상 위로 티베트 불교에서 만다라 수련의 교본으로 즐겨 사용하는 불교 도상 모음집을 얹었다. 여기에 우주창조의 이치를 81자로 풀이한 천부경의 한자가 겹쳐진다.

가장 세속적인 인간의 본능 행위와 종교적 도상, 천지창조와 그 운행의 묘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기호가 합쳐진 것이다.

만다라

무수한 레이어로 완성된 만화경적 이미지와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는 만다라는 박현기가 창조한 비디오아트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만다라 작품에는 그가 평생 질문한 인간과 자연, 나아가 우주의 근원과 그 존재에 대한 성찰과 숭고한 세계관이 반영돼있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박현기는?]

1942년 일제강점기 일본 오사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5년 해방 직전 그의 가족은 고향인 대구로 돌아와 정착했다.

초등학교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던 그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각종 미술대회에서 수상했다.

1961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대구현대미술제’의 창립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78년 서울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작고 후 15년이 지난 2015년 그가 남긴 풍성한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작품세계를 조망한 회고전 ‘박현기 1942-2000 만다라’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렸다.

1999년 8월경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00년 1월13일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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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