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30일로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부터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기대와 우려 속에 닻을 올린 공수처는 지난 석 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는 15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정쟁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데 이어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19년 12월30일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24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안을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도 부여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했다. 당초 법안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존재했다.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특히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이 담겼다. ‘통보 의무 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해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
설립 취지부터 흔들
이날 공수처법 국회 통과로 공수처 출범은 2020년 7월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보였다. 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공수처 출범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0일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2020년 12월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이 있는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시작부터
기대와 우려
김 선임연구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처장의 임명을 환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공수처의 지난 석 달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직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 것은 물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 5급 비서관 채용 특혜 의혹, 김 처장의 발언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뚜렷한 돌파구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처장과 공수처 차장으로 발탁된 여운국 변호사는 둘 다 판사 출신이다. 김 처장은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부장검사,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29일 김 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수처 처장,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 인원은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처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그 12명에 특수수사를 포함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 조직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에 규정한 검사 정원 25명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다. 수사팀을 이끌어갈 부장검사는 정원의 절반인 2명만 추천돼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추천 인원 가운데 검찰 출신도 3명 안팎에 불과한 처지라 나머지 비검찰 출신 검사들을 교육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자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평검사 추천까지 포함하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9명의 검사를 최종 선별했다.
검사, 판사 출신인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인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검사 19명 중 검찰 출신은 4명가량으로 알려졌다. 당초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 19명을 뽑는 평검사 자리에 193명이 지원해 ‘10대 1’ 경쟁률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수사 능력 등 자질을 갖춘 지원자는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관계자들의 기소 권한을 두고도 공수처는 검찰과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대검은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권으로
내부 충돌
검찰이 공수처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 두 기관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과 ‘공소권 유보부 이첩권’을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검사가 아니지만 이 검사는 검사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에서 두 사람을 기소한 것.
이성윤 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황제조사’ 논란,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이 지검장을 청사로 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 처장은 당시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문제가 확산되자 공수처는 “(이 지검장)면담 당시 공수처에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호차인 소나타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처장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 신고인은 “2호차인 소나타 차량은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 아닌 일반 업무용이고 출고 시 장착된 키즈락 기능 이외에 호송 피의자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문열림 관련 차량개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 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이 지검장을 태운 관용차를 운전한 5급 김모 비서관의 특별채용 과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과 함께 김 비서관을 공모 과정 없이 특별채용 했다. 특히 그가 여당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김 처장은 지난 15일 기자들의 질문에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직 구성·중립·황제조사 논란
1호 수사는 과연…돌파구 찾을까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고 공수처장 비서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15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며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경쟁을 채용하지 않는다”며 “종전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선발 정원을 절반 가까이 채우지 못한 채 수사에 착수해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잇따른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공수처는 ‘1호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처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립성, 공정성 논란 등 공수처 설립 취지가 흔들릴 만큼 여러 악재가 불거졌지만 수사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첩이냐
직접이냐
1호 수사 사건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이 될지, 새로운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등 검찰 이첩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처장은 공수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해 성과를 낼만한 사건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837건으로 이중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 10건 내외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