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공수처 1호 타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칼 뽑았으니 무라도 자를 텐데…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공수처는 예상을 뒤엎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건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를 비판하는 입장과 1호 수사 건으로 적합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 10대 공약을 내걸었던 조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됐고, 임기를 1년 여를 남겨놓고 있다. 교육감 자리를 이어오며, 조 교육감은 공약과 말실수로 많은 논란을 사고 있다. 

의외의
스타트  

조 교육감은 과거 성공회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설립도 기여했다.

이후 시민·교육단체로 이뤄진 좋은 서울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해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출사표를 던졌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인지도에서 뒤쳐져 한자리 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고승덕 전 의원과 현역 교육감인 문용린 전 교육감의 대결구도로 조 교육감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했다. 투표 일주일 전까지도 조 교육감의 지지율은 10%대에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고 전 의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조 교육감의 지지율은 조금씩 반등을 보였다. 자녀의 영주권 문제와 고 전 의원은 선거 하루 전, 딸이 SNS에 교육감 직책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다.

반면, 조 교육감의 둘째 아들은 커뮤니티에서 아버지에 대해 어필하는 글을 쓴 뒤,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 교육감은 점차 주목받게 됐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전달한 두 메시지는 더욱 대비를 이뤘다. 고 전 의원에게 지지 의견을 내보이던 이들은 선거 전날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예상 뒤엎고 해직 교사 특채 의혹 수사
맞춤형 전형 만들어…단독 결재해 진행

결국 여론조사에서 뒤쳐지던 조 교육감은 선거 결과 39%의 득표율을 얻어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조 교육감은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 취임한지 1년이 지나자 고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를 받았다. 교육감 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법원은 상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나, 조 교육감의 발언이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악의적인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공약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이하 외고) 등의 폐지 공약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학부모와 교장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 집단은 반대 이유로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학교 유형으로 해당 학교장이나 학생, 학부모, 교원이 비판을 받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두 아들이 모두 외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조 교육감은 폐지하려는 게 외고가 아니라 자사고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외고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중이다. 해당 사안은 지금까지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따른 후속 정책으로 일반고 지원을 늘리는 '일반고 전성시대 2.0'이라는 정책을 내놨다.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 진로, 진학 전문가가 1명씩 배치되도록 해 일반고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취지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발생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재벌의 자식과 택시기사의 자식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섞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게 문제됐다. 

다음 날에도 조 교육감은 한 고등학교의 교육특강에서 청소부와 택시기사를 최하층 예로 들며 설명해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일각에선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 최상층으로 재벌을, 최하층은 택시기사를 예로 든 문제 된 발언은 교육감으로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의혹의 5명
감사 결과는?

조 교육감의 발언은 문제 된 이 뿐 아니다. 지난해 자신의 SNS상에 개학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글을 올렸다가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게시글에서 문제가 된 건 학교에는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표현이었다. 각종 학교 비정규직들이 휴업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나온 말이다. 

교사들은 교육수장이 이런 식으로 교사를 비꼬아도 되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로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 어두운 부분에 대해 비판하려는 취지였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교육부 방침이 정해지기도 전에 개학연기에 대한 생각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며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2018년 당시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던 게 공수처의 1호 수사 목록에 올랐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해직된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고, 제한됐던 교원의 기본권에 대한 완화가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을 감안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특권학교 폐지 등 공익 가치 실현의 필요한 점을 고려해 조 교육감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혜를 위해 해직 교사에 대한 맞춤형 전형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17명이 지원했지만, 결국 채용된 건 해직교사 5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별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퇴직한 교사들이다. 이 중 한 명은 교육감 예비후보로 조 교육감과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

감사원은 부교육감, 담당자 등이 특채에 대해 특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자,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재해 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서류, 면접 심사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보통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선정한다. 특채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비서실 직원이 임명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 소속의 사람들이 아닌 직원의 지인이다.

비서실 직원은 심사위원들에게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함"이라고 발언해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조 교육감이 특정한 교사들이 채용됐다. 

조 교육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또 본인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첫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조 교육감이 선정된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연일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우도할계'라며 공수처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특별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며 사학 비리에 저항하다 해직된 분들이 다시 채용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도운 지지자 포함
지시 받은 비서 관여 포착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절차가 규정돼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물이지만, 조 교육감이 첫 수사대상으로 오르자 불만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조 교육감의 사안이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수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해야 할 일은 검사가 검사의 범죄를 덮은 죄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다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건만 정하는 게 유아적 생떼쓰기라는 입장이다.

이어 교육감 자리에 앉은 이가 교사 자리를 거래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역시 공수처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 같은 민감한 사건을 선택하지 않아 정권 편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교사노조와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도 공수처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에서 공수처가 다른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니라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이 특별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장이 수사 대상이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다소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지난 10일부터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남은 1년 
임기 채울까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고발했을 당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전달받은 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과거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희연 선택된 이유는?
안전빵? 버리는 카드?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조 교육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다. 법조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연일 내놓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감이 공직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뇌물 같은 전형적인 부패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김진욱 공수처장도 자기 편 감싸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보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 중 핵심인사가 아닌 조 교육감을 선택하면서 안전한 길을 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공수처가 기소 못하는 사건을 맡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첫 수사로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공수처가 검찰 견제를 위한 기구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대응하는 점에서 잘 선택했다는 시선도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사건 중 상징성 있는 사건을 골랐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수처의 우려할 점은 대통령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 수사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번호 1호를 부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수사를 통보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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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