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후폭풍> 손익계산 분주한 잠룡들

일대일로 좁혀지는 대권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별의 순간’을 좇는 잠룡들이 분주하다.
 

▲ (사진 왼쪽부터)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서울과 부산을 탈환했다. 야권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끊고 흥행세를 달릴 전망이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참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도부 총사퇴에 나섰다.

혼돈의
민주당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 문정부가 민심으로부터 심판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이 일 때마다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 문정부의 핵심 인물들의 위선적 행태에 민심은 크게 분노했다. 2019년 ‘조국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LH 사태’는 민심이 돌아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 이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자성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면서 공룡 여당으로 거듭났다. 당시 7선의 이해찬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들며 ‘국민들 앞에서 항상 겸손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152석)을 차지했다. 승리에 취한 당은 4대 개혁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역풍이 불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패배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81석으로 쪼그라들었다.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모습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 역시 희망이 없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지지층만 바라보며 독주했다. ‘민심의 명령’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를 독식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낳으며 정국을 마비시켰다.

분노한 민심 책임론 이낙연 추락
뜨는 이재명…친문 정세균 합세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명분조차 없는 패배’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8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두 전임 시장의 성추문이 발단이 됐다. 당은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이뤄진 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무공천 당헌을 바꾸는 악수까지 뒀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2차 가해자들은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

결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번 선거로 인해 크고 작은 내상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로 여당의 대표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소속 단체장의 중대 비위의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개정을 주도해 후보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이후 사실상 아웃된 상태다. 그는 “저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이끌며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던 그가 불과 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0%의 대선 지지율로 독보적 존재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수장으로서 별다른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지난 8일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그의 지지율은 10%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24%)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18%)을 앞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가 본격적인 ‘원톱 굳히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팀’을 강조해온 그였기에 여권 심판론에서 마냥 자유롭진 못하다. 다만 이 지사의 ‘선거 중립 의무’로 인해 그의 책임론은 덜해 보인다. 지지자들은 위기에서 구해줄 ‘영웅’에게 힘을 몰아주는 경향이 강하다.

엎치락
뒤치락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여권 지지자들이 이 지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지사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다사다난한 삶으로 다져진 정치적 감각이 상당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천지 사태 해결에서 그가 보인 정치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 지사의 큰 장점은 옅은 계파색이다. 그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서 중도와 일부 보수층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선거로 중도 지지층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이 지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대선에서는 중도 보수의 결집으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일부 보수 지지층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지난 7일, 4·7 재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 축하에 답례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 지사의 부족한 당내 기반은 그의 한계로 꼽힌다. 당내 친문 세력과 정서적 거리가 있는 인물로 이를 좁힐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패배로 진영 자체가 불리해짐에 따라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과제가 남아있다. 득과 실을 얻은 선거로 남은 1년이 만만찮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제3 후보론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 총리의 지지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총리의 사임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재보선 결과가 정 총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또 이 지사와 친문 세력의 간극이 큰 탓에 정 총리가 친문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 총리는 문정부 2대 총리를 지내면서 범친문, 주류로 꼽힌다.

새 인물로?
제3 후보론


정치 이력 역시 화려하다. 6선 의원 출신이자 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쳤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소 거친 행정력을 보이는 이 지사와 차별점 부각을 꾀할 수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위한 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론이 야권의 가장 큰 이슈다. 먼저 야권의 완승으로 윤 전 총장의 ‘대세론’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검찰에서 나온 후 몸을 낮추고 등판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 대신 LH 사태 등 국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내놓으면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 나눈 대화를 엮은 <윤석열의 진심>이 오는 14일 출간될 예정이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시작점은 어디가 될까. 보궐선거 전에는 윤 총장이 제3지대에서 시작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주인공’인 만큼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에서 제3지대가 아닌 제1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모습을 지켜본 만큼,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을 두루 섭렵한 반문 세력에 눌리지 않는 힘을 보였다. 제1야당다운 전략은 기본이고, 인력 및 조직력 등 정권교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으로서도 대선을 치를 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1 야당 간판으로 출마해야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등판 임박 윤석열 혼자? 야당으로?
안철수 ‘야권대통합’ 합당은 언제?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오는 7~8월에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때까진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남아 세력을 구축하고, 이후 본격적인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입당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층 표심과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제외한 보수 표심까지 끌어 모은다는 것. 이번 보궐선거서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근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도 합이 맞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을 잇는 ‘키맨’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퇴임사를 남기고 당을 떠난 상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그가 제3지대 후보들과 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 지난 7일, 4·7 재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 ⓒ박성원 기자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킹메이커’에 나서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릴 때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호평한 바 있다.

안 대표 역시 선거서 ‘빛나는 조연’ 역할로 상한가를 쳤다. 단일화 패배 이후 깨끗한 승복과 함께 거리 유세로 야권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과 유대감 역시 깊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킨 안 대표야말로 진정한 승자”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선거 직후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슈를 꺼냈다. 대통합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혁신’을 동반한 야권 통합이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 안 대표는 오는 6월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당을 시도할 수 있다. 야권 내부에서는 그가 “전당대회 후 합당을 치러야 한다”는 견제구도 나온다.

그때까지 안 대표는 제3지대의 확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윤 전 총장이 안 대표와 연대한 후 통합하는 그림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외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한 뒤 본격적인 당내 경선 준비를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 명씩 민다?
몸푸는 주자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범야권의 진지로 변모해야 한다”며 “안철수·윤석열· 홍준표·유승민·금태섭 모두를 끌어안고 내년 3월의 대회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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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