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박근혜 캠프' 인선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03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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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외치더니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자리는 무려 80여개. 여기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280여 개나 된다.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뛰어난 용병술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을 살펴보면 '박근혜식 인사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의 주요 대선준비기구 인선이 지난달 27일 전격 발표됐다.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등 파격적인 국민대통합 행보를 펼쳐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첫 인선 슬로건은 역시 '통합'이었다.

슬로건은 '통합'

이번 인선에서는 전 정권 인사나 그동안 박 후보와 거리가 있던 인사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점들이 눈에 띈다. 우선 박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기용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안대희 전 대법관이 기용됐다. 안 전 대법관은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 퇴임 48일 만에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특히 안 전 대법관은 대선 자금 수사로 구 한나라당에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안긴 장본인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파문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겹치면서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맞았지만 박 후보는 2004년 3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에 선출돼 구원 투수로 나섰고 '천막당사'를 탄생시키며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정치쇄신특위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의 정옥임 전 의원과 중립성향의 박민식 의원 등 6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상대로 김종인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특히 진 의장은 박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이지만 그동안 친박 진영과 소원해졌던 인물이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인사와 '탈박계' 진 의장을 각각 기용하면서 대통합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행복특위와 정치쇄신특위는 9월 하순경 선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해도 상시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선대위 구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대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대선기획단장은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 됐다. 기획단장 물망에 올랐던 친박 핵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최 비서실장은 서병수 당 사무총장과 함께 선거 준비 실무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 후보는 예정에 없던 후보 직속의 공보단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다. 공보단장에는 방송기자 출신의 김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공보단은 박 후보에 대한 홍보를 총괄하면서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대선 예비라인업 "포장만 통합"
비리 전력 인사 기용 "개혁 의지 있나"

한편 박 후보의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안 전 대법관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이다. 박 후보의 이번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안 전 대법관의 임명으로 박 후보가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로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된 그는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도 뛰어드는 등 '성역없는 수사'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라며 "안 전 대법관의 '깜짝 발탁'은 이번 공천헌금 사태로 쏟아지는 야권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박 후보가 2004년 못지않은 정치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울러 부산중학교 출신의 안 전 대법관이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 부산고검 차장 검사 등을 거치며 부산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18대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PK(부산·경남) 민심을 공략할 수도 있는 다중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도 채 안 돼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라며 안 전 대법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중요한 것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 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놓고 한다면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정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안대희라는 회심의 카드가 오히려 박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쇄신을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안 전 대법관의 역할은 박 후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얼굴마담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당내에선 경선캠프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제외하면 새로운 인물이 눈에 잘 안 띄고, 몇몇 비박인사를 기용해 포장을 예쁘게 했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친박계 일색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등 개혁적 성향의 친박계 인사가 1차 인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또 친박계의 실세로 불리는 3선의 최경환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는 비서실의 위상이 너무 강화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가 '극과 극'

일각에선 사실상 '비서정치'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박 후보 진영에서 최 의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연일 정치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박 후보가 과거 뇌물수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김병호 전 의원을 각각 국민행복특별위원장과 공보단장으로 기용한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명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강부자(강남부자) 인사로 많은 국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차기 대권주자의 인사스타일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후보가 이번 인선에 큰 관심을 쏟았다는 흔적은 곳곳에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뤄 아쉬운 인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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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