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현직 경찰 내부 폭로

동료 잘못은 쉬쉬 일반인에겐 엄격?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두고 공룡경찰이라 부른다. 몸집은 커졌지만, 경찰의 근무태만과 증거 위조, 수사 은폐 등의 논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한 것도 일부 경찰의 나태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잡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바쁜 모양새다.
 

▲ ⓒ박성원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경찰의 권한이 강화 됐지만, 과거와 같이 경찰 조직부터 돌아보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권한을 강화해준 사실이 의미 없다.” 이는 한 경찰의 자조 섞인 토로다.

근무시간
개인시간?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있는 반면,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도 존재한다는 건 흔히 나오는 얘기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간부급 경찰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비교적 권한이 약한 경찰들까지도 태만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경기도 일산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 경찰의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내부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경찰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경찰들은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27조(복종의 의무), 제9조(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등의 사유로 지난달 4일 진정서를 일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일산경찰서 소속 A 경사와 B 순경이 태만하게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진정인인 A경사와 B순경은 근무일지의 지시 명령을 어기고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정서에 따르면 순찰 근무자인 A 경사는 관내에서 대기하는 상황 근무자인 B 순경을 데리고 나가 근무 명령을 위반했다고 한다. 순찰차를 몰고 나간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오자 A 경사와 B 순경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B 순경이 상황근무인 탓에 A 경사 혼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와 B 순경은 이런 방식으로 근무일지의 지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함께 순찰차를 타고 나가 개인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또 A 경사는 B 순경에게 표창을 밀어주기 위해 근무시간에 들어온 유실물을 바로 입력하지 않은 일도 벌였다고 한다. 

A 경사는 분실물을 개인 사물함에 숨겨둔 뒤, B 순경이 출근하는 날에 맞춰 분실물을 로스트112(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분실물을 습득한 A 경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활용하는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분실물 주인의 주소지를 확인했다는 의혹이다. 

직위해제 후 여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자리로 돌아와 근무

이후 분실물을 돌려준 후 사건을 종결한 뒤 B 순경의 실적을 올려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A 경사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료 경찰의 실적을 B 순경에게 넘겨준 정황도 포착된 것. 

A 경사는 동료 경찰과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훔친 범인을 특정해 임의동행했다. A 경사는 이후 문서 처리 과정에서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을 제외하고 B 순경과 같이 출동했다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진다. 보고용 사건 문서에는 현장에 없었던 B 순경의 이름이 기재된 의혹이 있다. 이후 B 순경은 지방청장표창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 서울지방경찰청 ⓒ박성원 기자

B 순경이 지방청장표창을 받은 배경이 A 경사의 공문서 허위 작성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경찰 내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내사 중이다. 


또 A 경사가 압수품을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A 경사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담배 등을 압수한 뒤 일부는 자신의 사물함에 넣고, 함께 입수한 전자담배를 다른 동료에게 줬다는 정황도 있다.

시간이 지나 민원인이 A 경사에게 전자담배의 행방을 물어보자 그제야 다른 동료에게 줬던 전자담배를 찾아오려고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A 경사, B 순경과 한 팀인 C 경위도 근무일지 지시명령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시 명령
수차례 어겨

경위는 근무 중에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는 등 근무일지 지시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C 경위가 출동하지 않은 이유는 편의점에서 토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C 경위는 근무 중 음주도 한 정황도 있다. 자신의 야간자원근무 중 B 경사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는 것.

B 경사와 C 경위는 막걸리 10병을 마셨다고 한다. 또 두 사람은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의 총기를 맡기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지구대 내에서 경찰들의 만행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D 팀장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 팀장은 세 사람의 근무일지 지시 명령 위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장과 감찰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D 팀장 역시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A 경사, B 순경, C 경위와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신분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D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후임들이 근무가 태만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알았으면 조치했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의혹을 회피했다.

경사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밝힐 사항이 없다”고 전했으며, B 순경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 서부경찰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상대로 피진정인들의 잘못 여부를 조사 중이다. 

“우리 편
지켜라!”

진정을 접수한 피해 경찰관들에 따르면 부청문감사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사실들이 유치하다. 앞으로 경찰 생활하지 않을 거냐”고 말했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부청문감사관의 언행을 문제 삼자 청문감사실은 해당 감사관을 조사에서 배제했다. 비록 부청문 감사관이 배제됐지만, 경찰을 감시하는 청문감사관조차 경찰의 근무태만을 얼마나 가볍게 인지하는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경찰 내 지휘부는 A 경사와 C 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대기발령은 업무에서 배제될 뿐 실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수위를 결정해 이뤄진다. 
 

▲ ⓒ고성준 기자

경찰의 근무태만, 공문서 위조, 사건 조작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경찰의 자정능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경찰 조직에 순응하는 경찰의 경우 낮은 수위의 처벌이 주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언급된 4명의 경찰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에 순응하면 처벌을 면하기도 한다. 반대로 조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결국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징계 기준도 명확히 드러나는 음주, 금품 등의 행위를 제외한 다른 사안들은 윗선의 판단 하에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로 수위를 참작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경찰은 ‘편’
조직에 반하는 행동하면 ‘적’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조직에 관대하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친다. 이런 관행이 관철되지 않으면, 경찰 내부의 잡음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는 경찰도 적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경찰 내부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견제할 장치의 부재로 수사권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경찰이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 이런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경찰 내부 문제는 덮으려고 하면서 힘없는 일반인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받아왔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수사한 경찰은 ‘기소 점수’라는 실적이 쌓인다. 실적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거나, 취조 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소, 불기소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실적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예전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토를 통해 그나마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경찰이 자체 종결권을 가지게 되니까 부실수사와 증거은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위한
정의 필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진 검찰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한 강화에 앞서 국민이 처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우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누가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직 전반에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정의 실현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인이 사건’ 담당 형사들 징계는?

지난해 10월 숨진 정인이는 5월, 6월, 9월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게 신고가 있었다. 3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

마지막 신고는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는데, 경찰은 양부모 말만 믿고 내사종결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계기로 매체에서 정인이 사건이 이슈화 되자, 경찰은 급한 불을 진화하듯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양천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 계장, 사건 처리 담당자, 수사팀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은 견책 또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를 받은 경찰관 9명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심사 제기 이후 경찰만 볼 수 있는 내부 망에는 ‘정인이 사건은 순간의 실수와 판단 때문에 평범한 경찰관들이 무능력자가 됐다’며 가해자보다 더 큰 비난을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소청 신청을 한 동료 경찰들을 위해 기회와 관용을 베풀어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자’라고 남겼다.

내부 망의 글이 외부로 확산되자 다수의 여론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해 경찰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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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