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묻힌 경찰개혁은 지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11:53:26
  • 호수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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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오랜 숙원사업인 경찰 수사권 독립이 30년 만인 지난 1일부터 이뤄졌다. 검찰권 약화를 목표로 삼은 문재인정권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까지 출범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박성원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개혁을 단행하며 ‘잔칫상’을 차렸던 경찰이 새해 초입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정인이, 이용구, 박원순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줄줄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차 수사 종결권 확보와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 등으로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쇄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삐그덕∼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초기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숨진 정인이의 명복을 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던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당시 관련됐던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정인이 학대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까지 세 차례나 접수받았지만 그때마다 내사종결이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신고가 있었던 5월 당시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멍과 상처 등 학대 정황이 담긴 다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양부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차 신고가 들어왔던 6월 말에는 ‘양모가 피해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위치를 파악한다”며 아무런 조치없이 14일을 흘려보냈다. 7월 말에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학원 방문조사에 나섰지만 CCTV 등 증거 확보엔 실패했다.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차 신고가 있었던 9월 말에는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입 안 상처 등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신체의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다른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와 함께 다른 소아과에 방문했고, 해당 병원은 ‘구내염’으로 상처를 판단했다. 경찰은 양부모가 격한 반응을 보인다며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고, ‘학대로도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정인이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
국가수사본부 출범…역할은?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난 10월13일 정인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추후 수사 결과, 정인이는 입양 한 달 뒤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 손상, 전신 피하출혈, 7군데 이상의 골절 흔적 등이 드러났다.


이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청원은 이틀 만인 5일 저녁 기준 동의 20만명을 넘겼다. 이날 오후 기준 약 2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이날 자로 현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처 ⓒ박성원 기자

새 양천서장은 서정순 총경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보안2과장, 서울청 치안지도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역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찰법을 보면 경찰은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장, 수사업무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치경찰업무를 지휘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체제로 3등분됐다. 경찰청장은 수사 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는 경찰법 제4조 1항 2호 라목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같은 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의 테러,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권한 발동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전에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통보해야 한다.

경찰서장
파면 요구

국수본에 대한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도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규모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수본이 출범했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18곳 지방경찰청의 명칭에서 ‘지방’이 모두 빠졌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국수본 출범식을 열고 현판을 제막했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됨에 따라 사실상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총괄기구다.

현판식에서 김 청장은 “형사 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수본 지휘부 인사로 수사기획조정관에 이형세 수사구조개혁단장, 형사국장에 이영상 대구경찰청장 등을 내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수본 사무실과 관련 인선까지 진용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출범을 서두르면서 미진하거나 이례적인 모습이 산재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현판 제막을 마친 현재까지 국수본 핵심 기능 사무실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수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들어갈 자리다.

국수본 수장도 없는 상태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석인 수장 직무는 차순위가 수행하는 법정대리 형태가 아닌 명령을 통한 지정대리 체계를 적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최승렬 수사국장이다. 직무대리 규정상 원칙을 적용하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한다. 경찰청장 공석 시 경찰청 차장이 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 ▲서울지방경찰청사

경찰은 국수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순위인 수사국장을 직무대리로 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임국장이라는 점과 개편 체계 적용 연속성 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한다. 다만 법정대리 자리인 신임 수사기획조정관 부임 이후에도 현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국장을 지정대리로 명령, 이 직무대리 체제를 초대 수장 선임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장도 없고
입주도 아직…

이 같은 직무대리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중론이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퇴, 탄핵, 선임 지연 등 국수본부장 공백 상황이 재현될 경우, 경찰청장이 따로 직무대리를 명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도입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실무 혼선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 관련 지침 전파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내용 사이에 모순, 충돌이 있었다는 전언이 존재한다.

수사 종결권에 해당하는 불송치와 관련해 검찰 검토 기간 기산점 문제 등도 오르내렸다고 한다. 경찰 불송치 결정 시점과 실제 검찰이 검토를 시작한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개편 체계에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최대 90일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송치는 전산으로 관련 서류 등이 곧바로 검찰로 넘겨지는 반면, 불송치는 그렇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고소·고발장 제출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현장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경찰의 수사 대상을 설명한 안내문을 게시하며 달라진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등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은 3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각급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관련 지침 최종본의 분량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은 대검이 내려 보낸 지침을 큰 틀로 삼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은 대검의 업무지침을 부서별로 독해한 뒤 간부들이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검찰청은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갖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 혼선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

이에 따라 당장 민원실 앞 풍경부터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수많은 민원인이 찾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 범죄 예시’ 등 안내 문구를 적어놨다.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등이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된다.

법조인과 경찰 관계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질 풍경 중 하나로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려는 시민이 늘어날 것을 꼽았다. 지금까지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총력 대응하려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도 마찬가지다. 자칫 경찰이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김창룡 경찰청장 ⓒ고성준 기자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원치 않는 수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며 “수사 결과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수의 로펌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경찰 출신 변호사나 수사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시민이 검찰에 직접 사건을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어 고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로 국한된다. 사이버 범죄나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한 5억원 이하 사기·횡령죄 등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을 찾더라도 헛걸음하게 된다.

국민 불편
줄어들까?

반면 검경의 ‘이중조사’가 줄면서 국민의 불편도 덜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이 접수되면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조사받아야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억울한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 종결로 연간 50만명이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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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