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회장님 ‘껍데기 지분’ 내막

대출에 묶인 대주주 주식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빚을 내서 회사 지분 늘리기에 나선 여파다. 덕분에 형이 이끄는 회사에 현금을 안겨줄 수 있었지만, 이자 상환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 리드코프 본사 ⓒ네이버 지도

디케이그룹은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수민·서홍민’ 형제가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서수민 회장이 디케이씨와 디케이씨에스를, 서홍민 회장이 디케이마린, 엠투엔, 리드코프를 나눠 맡는 구조다.

우애 깊은
형제 경영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씨 최대주주(지분율 66.9%)의 입지를 활용해 ‘서수민 회장→디케이씨→디케이씨에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자회사인 디케이씨에스는 지난 2019년 매출 3591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지정 코일센터다.

디케이마린의 최대주주(지분율 85%)인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리드컴 등 리드코프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법인 역시 서홍민 회장 휘하에 있다.

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경영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룹 내 자회사들은 얽히고설킨 지분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형이 지배하는 디케이씨에스는 동생 휘하의 리드코프, 엠투엔 지분을 각각 6.40%, 6.48% 보유했고, 반대로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 지분 10.87%를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지난해 5월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지분 구조에서 형제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너 형제의 기막힌 우애
동생은 주식, 형은 현금

지난해 5월19일 서홍민 회장과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가 지닌 리드코프 보통주 169만2930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절반씩 매수했다. 1주당 취득 가격은 6040원, 총액은 102억원이다. 이로서 서홍민 회장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기존 12.08%에서 15.28%로 3.20%p 증가했다. 

디케이씨에스의 주식 매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엿새 후 디케이씨에스는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엠투엔 보통주(142만4131주) 전량을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에 각각 94만9421주, 47만4710주씩 팔았다. 이 거래를 통해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가 엠투엔 지분을 각각 4.32%, 2.16%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새롭게 상호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엠투엔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16.32%다.

형제 사이의 지분 연결고리가 일정 부분 끊어지자 일각에선 계열분리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계열분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마린 지분 15%를 가진 2대 주주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씨 지분 6.47%를 보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회사 간 지분 거래의 목적은 형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각자의 실리를 챙기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은 현금을, 동생은 지배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수민 회장이 지휘하는 디케이씨에스는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케이씨에스는 엠투엔 주식 매각으로 확보한 47억원과 앞서 리드코프 주식을 정리하면서 얻은 102억원 등 약 150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디케이씨에스는 약 340억원의 상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단기차입금이 303억원, 유동성 장기부채가 36억원 규모였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상태에서 추가 주식 매입으로 리드코프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올해 1분기 기준 33.76%였던 특수관계인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3분기에 40.16%로 확대된 상황이다. 
 

▲ 서홍민 회장

같은 기간 지분율이 각각 7.21%, 6.69%에 불과한 KB자산운용,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힘을 합치더라도 경영권에 위협을 주기 힘들 만큼 지분 격차가 벌어졌다.

리드코프는 서홍민 회장 휘하에서 가장 돋보이는 캐시카우다. 그만큼 중요도가 남다르다. 지난 2019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39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높아졌다.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392억원) 대비 11.22% 증가했다.

리드코프는 소비자여신금융업(대부업), 석유 도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한다. 이 가운데 실적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부업의 영업이익률은 37.26%에 달한다.

눈덩이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도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코프는 지난해 2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렌탈 인수를 위해 2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비에스렌탈은 지난해 매출액 1527억원을 기록한 종합 렌탈업체다.

다만 서홍민 회장이 리드코프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서홍민 회장은 지난해 5월21일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과 리드코프 주식 110만8955주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서홍민 회장이 보유한 리드코프 주식 404만672주의 27.4%에 해당한다.
 

▲ 서수민 회장 ⓒDKC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질권설정 규모는 한층 커진다. 실제로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 등 리드코프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7월6일 708만3771주(26.78%)를 질권설정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담보로 잡힌 주식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7500만원에 해당한다. 질권설정은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의 차입금 조달을 위해 이뤄졌다.


빚 끌어들여 모았더니…
배당으로 이자 돌려막기

리드코프 특수관계인의 주식 담보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기준 담보로 잡혀 있는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의 리드코프 주식은 709만2271주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분율 대비 26.82%, 특수관계인(1062주1662주) 주식의 66.77%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95억1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홍민 회장이 124억6000만원으로 차입 규모가 가장 컸고, 디케이마린(107억8500만원), 엠투엔(62억7000)이 뒤를 이었다.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매년 10억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율은 차입금 규모, 담보 유지 비율에 정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서홍민 회장과 디케이마린이 담보 유지 비율 130에 35억원을 대출받은 계약은 이자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장이 순조롭다는 점이다.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가운데 34억8000만원, 57억원은 만기 연장이 이뤄졌고, 나머지 차입금 역시 리파이낸싱이 예상된다.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하나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배당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주당 5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했던 리드코프는 지난해 8월 1주당 3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76억7800만원, 시가 배당률은 4.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분기 배당 정책과 비교하면 500%가량 확대된 규모다. 배당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서홍민 회장은 12억원의 분기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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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