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회장님 ‘껍데기 지분’ 내막

대출에 묶인 대주주 주식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빚을 내서 회사 지분 늘리기에 나선 여파다. 덕분에 형이 이끄는 회사에 현금을 안겨줄 수 있었지만, 이자 상환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 리드코프 본사 ⓒ네이버 지도

디케이그룹은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수민·서홍민’ 형제가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서수민 회장이 디케이씨와 디케이씨에스를, 서홍민 회장이 디케이마린, 엠투엔, 리드코프를 나눠 맡는 구조다.

우애 깊은
형제 경영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씨 최대주주(지분율 66.9%)의 입지를 활용해 ‘서수민 회장→디케이씨→디케이씨에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자회사인 디케이씨에스는 지난 2019년 매출 3591억원, 영업이익 56억원을 기록한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지정 코일센터다.

디케이마린의 최대주주(지분율 85%)인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앤알캐피탈대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리드컴 등 리드코프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법인 역시 서홍민 회장 휘하에 있다.

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경영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그룹 내 자회사들은 얽히고설킨 지분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형이 지배하는 디케이씨에스는 동생 휘하의 리드코프, 엠투엔 지분을 각각 6.40%, 6.48% 보유했고, 반대로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 지분 10.87%를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지난해 5월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지분 구조에서 형제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너 형제의 기막힌 우애
동생은 주식, 형은 현금

지난해 5월19일 서홍민 회장과 엠투엔은 디케이씨에스가 지닌 리드코프 보통주 169만2930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절반씩 매수했다. 1주당 취득 가격은 6040원, 총액은 102억원이다. 이로서 서홍민 회장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기존 12.08%에서 15.28%로 3.20%p 증가했다. 

디케이씨에스의 주식 매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엿새 후 디케이씨에스는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엠투엔 보통주(142만4131주) 전량을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에 각각 94만9421주, 47만4710주씩 팔았다. 이 거래를 통해 리드코프와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가 엠투엔 지분을 각각 4.32%, 2.16%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새롭게 상호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엠투엔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16.32%다.

형제 사이의 지분 연결고리가 일정 부분 끊어지자 일각에선 계열분리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계열분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서수민 회장은 디케이마린 지분 15%를 가진 2대 주주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씨 지분 6.47%를 보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회사 간 지분 거래의 목적은 형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각자의 실리를 챙기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은 현금을, 동생은 지배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인 셈이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수민 회장이 지휘하는 디케이씨에스는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재정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케이씨에스는 엠투엔 주식 매각으로 확보한 47억원과 앞서 리드코프 주식을 정리하면서 얻은 102억원 등 약 150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디케이씨에스는 약 340억원의 상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단기차입금이 303억원, 유동성 장기부채가 36억원 규모였다.

서홍민 회장은 ‘디케이마린→엠투엔→리드코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한 상태에서 추가 주식 매입으로 리드코프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올해 1분기 기준 33.76%였던 특수관계인의 리드코프 지분율은 3분기에 40.16%로 확대된 상황이다. 
 

▲ 서홍민 회장

같은 기간 지분율이 각각 7.21%, 6.69%에 불과한 KB자산운용,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힘을 합치더라도 경영권에 위협을 주기 힘들 만큼 지분 격차가 벌어졌다.

리드코프는 서홍민 회장 휘하에서 가장 돋보이는 캐시카우다. 그만큼 중요도가 남다르다. 지난 2019년 말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39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높아졌다.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 436억원으로, 전년 동기(392억원) 대비 11.22% 증가했다.

리드코프는 소비자여신금융업(대부업), 석유 도소매업,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한다. 이 가운데 실적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부업의 영업이익률은 37.26%에 달한다.

눈덩이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꾀한 것도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코프는 지난해 2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렌탈 인수를 위해 2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비에스렌탈은 지난해 매출액 1527억원을 기록한 종합 렌탈업체다.

다만 서홍민 회장이 리드코프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서홍민 회장은 지난해 5월21일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과 리드코프 주식 110만8955주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서홍민 회장이 보유한 리드코프 주식 404만672주의 27.4%에 해당한다.
 

▲ 서수민 회장 ⓒDKC

특수관계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질권설정 규모는 한층 커진다. 실제로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 등 리드코프 특수관계인들은 지난해 7월6일 708만3771주(26.78%)를 질권설정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담보로 잡힌 주식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7500만원에 해당한다. 질권설정은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의 차입금 조달을 위해 이뤄졌다.


빚 끌어들여 모았더니…
배당으로 이자 돌려막기

리드코프 특수관계인의 주식 담보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기준 담보로 잡혀 있는 엠투엔, 서홍민 회장, 디케이마린의 리드코프 주식은 709만2271주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분율 대비 26.82%, 특수관계인(1062주1662주) 주식의 66.77%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95억1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홍민 회장이 124억6000만원으로 차입 규모가 가장 컸고, 디케이마린(107억8500만원), 엠투엔(62억7000)이 뒤를 이었다.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은 매년 10억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율은 차입금 규모, 담보 유지 비율에 정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서홍민 회장과 디케이마린이 담보 유지 비율 130에 35억원을 대출받은 계약은 이자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장이 순조롭다는 점이다. 디케이마린과 서홍민 회장이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가운데 34억8000만원, 57억원은 만기 연장이 이뤄졌고, 나머지 차입금 역시 리파이낸싱이 예상된다.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하나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배당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주당 5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했던 리드코프는 지난해 8월 1주당 3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76억7800만원, 시가 배당률은 4.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분기 배당 정책과 비교하면 500%가량 확대된 규모다. 배당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서홍민 회장은 12억원의 분기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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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