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배우 노정의 “내면이 성장하는 20대가 됐으면…”

▲ ▲ 배우 노정의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초등학교 2학년 아홉 살, 정신없이 놀 나이에 카메라 앞에 선 아이가 있다. 2011년 채널A <총각네 야채가게>로 시작해 영화와 드라마를 가리지 않았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탐정 홍길동>에서는 아역 배우 수준을 뛰어넘는 절제된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망한 이미지였지만, 검증된 것은 없었던 19살의 배우 노정의는 오디션을 통해 욕심이 나는 영화를 만났다. 박지완 감독 주연의 <내가 죽던 날>이다. 

<내가 죽던 날> 속 아버지는 마약 밀매범, 오빠는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도 모른채 학교 생활을 하던 세진이 노정의가 맡은 역할이다. 너무 큰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떠오른 10대 소녀는 경찰로 인해 외딴 섬에 방치된다.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책임은 무한하게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진은 극도의 외로움을 느낀다. 

노정의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세진의 인생을 완벽에 가깝게 표현했다. 세진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아픔과 세상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한편,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보려는 힘을 내는 것과 함께 10대의 풋풋한 인간미와 후반부 진한 감정 연기까지, 노정의는 매우 복잡한 심경의 세진을 훌륭히 연기했다. 

다른 배우들과 협업하는 장면보다 혼자 연기할 상황이 많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이 긴장감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음에도 노정의는 흐트러짐이 없다. 배우 노정의는 <내가 죽던 날>을 통해 재능을 증명했다. 

유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빛나는 필모그래피를 만든 노정의를 최근 만나, 세진을 연기하면서 느낀 10대의 마지막을 들어봤다. 

“<내가 죽던 날>은 오디션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욕심이 났던 작품이었고, 1차와 2차 이상 붙으면서 욕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제 나이대의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어요. 아이의 이야기를 소재로 중점으로 한다는 게 신선했고, 그 아이가 견뎌낼 수 없는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세진의 생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궁금했어요. 더 많이 공부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연기자로서 세진이라는 인물은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긴 하지만, 숙제가 만만치는 않다. 누구나 겪기 힘든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인물. 촬영 당시 열아홉이었던 노정의는 세진을 심플하게 받아들였다. 

“물론 세진이 감정이 복잡한 인물이긴 한데,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오잖아요. 그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힘듬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이어도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세진이에게 주어진 환경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도 친구도, 생활한 돈도 없는 세진은 하루 아침에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우애가 깊었던 새엄마는 경찰 조사 후에 잠적했다. 세진과 연락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배려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진은 알 턱이 없다. 친해진 경찰은 어느 날 이후부터 찾아오질 않는다.

하나 뿐인 오빠는 감옥에 있다. 외딴 섬에 있는 그를 지켜보는 건 CCTV 뿐이다.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 세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제가 세진이라고 생각했을 때 CCTV는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사람 대신에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죠. 안 그래도 세진이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감정을 생각해서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냈던 것 같아요.”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노정의에게 있어 이 작품은 큰 의미를 준다. 배우 김혜수와 이정은과 함께 작업했다는 것. 특히 김혜수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정의는 이 작품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혜수와 만나는 장면은 딱 한 번 뿐이다. 

“비록 한 번밖에 못봤지만,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요. 존경하는 선배님 두 분이랑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작품하면서 배우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여쭤봤는데 저를 많이 보듬어줬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연기할 때도 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잡아주시고 했어요. 덕분에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천댁을 연기한 이정은과는 꽤 많은 장면이 부딪힌다. 노정의에게 이정은은 위로와 힐링이었다고. 

“손도 많이 잡아주시고,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긴장하고 있을 땐 긴장 풀고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먼저 다가와주셔서 많은 걸 여쭤볼 수 있었고, 정은 선배님 덕분에 세진을 더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던 날>에 온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당시 노정의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있었다. 입시였다. 이미 오랫동안 아역배우 생활을 해온 그였고, 남들보다 출발선이 앞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입시 연기는 다르다.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그를 흔들었다. 아역 출신에게 있어 입시 실패는 자존심에 금이 갈만한 상황이기도 했다. 

“제가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대학교에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었어서, 그 불안감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소한 일조차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시기예요. 가족들 덕분에 웃으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때는 웃음기가 전혀 없을 정도로 매순간 긴장했었어요.”

결과적으로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다. 스무살이 되고 JTBC <어게인 18>에서 톡톡 튀는 연기를 하다, <내가 죽던 날> 개봉까지 이어졌다. 또 내년 방영 예정인 tvN <디어엠>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며 로맨스 연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20대 초반 연기자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꽤나 폭넓은 스펙트럼도 가졌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말 정말 감사하네요.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한데. 10대 보다는 연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코미디도 해보고 싶고, 멜로도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장르에서 사랑을 매개로 연기해보고 싶고, 스릴러도 좋아요.”

벌써 10년차 연기자다.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연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했다. 

“이전의 10년은 육체적으로만 성장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은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길 바래요. 많은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성장하는 저가 됐으면 해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 내면의 성장을 잘 이뤄내서 저만의 방향이 있는 배우가 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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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