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놓은 의원들…상임위 대표발의 ‘0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09 10:27:49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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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달고 헛기침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제외한 1년 농사를 끝마쳤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분주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중 상임위 활동과 대표법안 발의는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요시사>는 상임위에서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가 국회의원들의 대표법안 발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직 소속 상임위에서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33명으로 집계됐다(지난 5일 기준). 전체 의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어떤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없이 단 1건의 대표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좋다고?

상임위 발의 0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8명으로 조사됐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제외). 그 외 7명은 무소속과 군소 정당 소속이다.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야권의 다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일 “제1야당의 활동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마련”이라며 “지역 이슈든, 정치적 이슈든 상임위보단 현안을 따라가다 보니 법안도 상임위 구별 없이 발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당선된 횟수) 별로는 초선 의원의 상임위 발의 0건 비율이 가장 높았다. 33명 중 16명으로 전체의 48.4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3선 의원이 6명, 재선과 5선 의원이 각각 4명, 4선 의원이 3명이었다.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달 27일 “의원이 상임위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상임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발의 0건 의원 33명 중 비례대표는 9명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비해 직능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상임위도 직능을 고려해 배치된다.

예를 들어 의사·약사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비례대표라면 자신의 상임위 관련 법안을 먼저 대표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좌진 출신의 한 인사는 지난달 27일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입돼 관련 상임위로 배정되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 타 상임위 법안을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 상임위 법안을 먼저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상임위가 나눠져 있지만, 각 상임위가 관장하는 범위는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는 전국구 의원이기에 한 상임위에만 얽매여 있기보다 전문성이 미칠 수 있는 타 상임위에서도 활발히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상임위 별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가장 많았다(7명).

300명 중 33명…10% 넘어
국민의힘 소속 다수, 왜?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기획재정위·교육위·정무위 소속 의원이 각각 3명, 보건복지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정보위·운영위·여성가족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이 각각 2명,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법제사법위 소속 의원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위·운영위·정보위는 중복 상임위, 특별위원회는 집계에서 제외).

보좌진들은 외통위에 유독 상임위 발의 0건 의원이 많은 이유로 ‘특수성’을 꼽는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 생활밀착형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외통위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안 발의가 힘들다는 것.

단적으로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경우 지난 5일을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324건의 대표법안이 발의된 반면, 같은 기간 외통위에서 발의된 법안은 64건에 불과했다. 단순히 대표법안의 발의 개수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 국회 본회의장 ⓒ고성준 기자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원내대표에게 일임돼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 초반 의원들은 희망 상임위를 적어 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다. 이에 원내대표실은 희망 상임위와 선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구조다.

여권의 모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3일 “1·2지망 상임위를 써서 제출하지만,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임위로 배정받을 수도 있다”며 “특히 초선 의원의 경우 배정되는 대로 가야 한다. 그렇기에 상임위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만약 국회 전반기가 지날 때까지 상임위 법안 발의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국정감사가 지났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소속 상임위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를 주장한 보좌진은 박덕흠 의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 일가 건설사는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서 활동했다. 

의원이 임기 동안 상임위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피감기관을 옥죄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상임위에서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상임위 발의 0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이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쪽은 의원이 상임위 활동은 제쳐두고 자신의 지역구 재선만을 쫓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은 지역·단체의 현안을 입법하는 것이 의정활동이기에 오히려 특정 상임위로 의정활동을 한정하는 듯한 지적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동의청원 명암


정치권의 예민한 이슈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각 상임위로 배정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 법제화를 논의하는 제도다.

각종 사회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죄 폐지의 경우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허위 청원의 경우 이를 사전에 거를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자칫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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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