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여의도 동네북’ 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버지 이름에 먹칠 ‘쯧쯧’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 허위신고, 다주택자 지적 후 자녀에게 증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테마주 보유 등이다. 이에 여야 모두 김 의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 임모씨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허위신고
편법증여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하는 대신 3채만 신고한 것.

매각한 아파트 분양권 대금은 10억원 가량이었지만, 김 의원은 재산 관리를 본인이 안해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당선 전 김 의원이 등록했던 재산은 58억원이었으나, 최근 분양권 매각 이후 등록한 재산은 67억원으로 크게 늘었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의 배우자 예금이 1억 1000만원이 11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 문제 때문에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다주택자 지적을 받자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해 구설을 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김 의원은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액 30억97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12억36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를 신고한 바 있다. 

10억 분양권 누락…20억 아파트 증여도
억대 남북경협주 보유…외통위 이용했나

이에 정치권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 말쯤 김 의원의 “한 채는 팔겠다”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파는 대신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인은 2016년 6월25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0년 7월14일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했다. 증여 시점은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 의원 부부가 취득세 절감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8월12일 이 아파트로 새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리기까지 했다. 이전 세입자와는 6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새 세입자와는 10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직후에 알려진 것이라 더욱 반발을 샀다.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전세값을 올려 이득을 본 뒤에야 제한하는 법을 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맞으면서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5%룰’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내로남불
이해충돌

비난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둘째 아들 건강이 좋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월평균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이게 안쓰러워 부인이 둘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북 철도 테마주’로 알려진 현대로템 주식을 1억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작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사업과 맞물려 주식시장서 주목받은 종목이다. 대표적인 대북철도사업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다. 정부의 대북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런 현대로템 주식을 8718주를 보유한 것.

가액 신고액만 1억3730만8000원에 이른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공직자윤리법(14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한참 전에 매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조만간 주식을 정리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김 의원의 잇딴 재산 논란에 미래통합당 측은 맹비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7·10대책 발표 직후에 증여를 했고,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라 취득세까지 절감했다고 하니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여야 합심
비난 폭주

이어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홍걸 의원,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김대중의 아들로 불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추악한 탐욕의 행진을 멈춰라”라며 “앞뒤가 다른 이중성이 조국 뺨친다. 돈 앞에서는 최소한의 도덕심도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희호 여사와 3형제 그리고 증인으로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과 최재천 변호사까지 입회해서 작성하고 날인한 유언장마저 잡아떼며 법대로 하자고 안면몰수했다”며 “돈 앞에 약속과 인륜마저 저버린 막장드라마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해놓고도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을 올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젠 다주택 매각 약속해놓고도 20대 아들에게 서둘러 증여하는 편법으로 강남 아파트 지키기에 나섰다”며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도 아파트 1채 파는 게 그리 아깝나”라고 꼬집었다.

‘왜 숨기나’ 의문의 재산들
노벨상 상금 두고 골육상쟁

아울러 “돈이 중하고 재산이 좋으면 진보진영 행세하며 정치를 하지 말든가, 진보 행세 정치를 하고 싶으면 돈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든가”라며 “돈과 권력을 양손에 쥐고 김여정 비위에 맞춰서 탈북자 때려잡자고 주장하고 싶나”라고 덧붙였다.

여권 인사들도 당황하는 모양새다.
 

▲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여권 정당으로 꼽혀온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15총선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배우자의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던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공시지가 변화나 주식 실거래가 신고제 전환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라며 “김홍걸, 실망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자당 의원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국회의원 3월말 후보 등록 시와 5월말 재산신고 변화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는데,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린 글에선 자신의 재산공개 내역부터 솔선해서 자세히 밝힌 데 이어 “후보재산등록자료와 공직자재산등록자료를 비교하면 국회의원 299명 확인하는 것은 며칠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원가량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며 형 김홍업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형제 다툼
논란 가중

이 여사는 ‘사저와 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활용하고, 이 과정서 나오는 금전은 세 형제가 나누라’고 유언했지만,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친아들이 자기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가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생활비 출처 등은 항상 논란이 됐다”며 “김 의원이 자기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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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