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여의도 동네북’ 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버지 이름에 먹칠 ‘쯧쯧’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 허위신고, 다주택자 지적 후 자녀에게 증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테마주 보유 등이다. 이에 여야 모두 김 의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 임모씨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허위신고
편법증여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하는 대신 3채만 신고한 것.

매각한 아파트 분양권 대금은 10억원 가량이었지만, 김 의원은 재산 관리를 본인이 안해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당선 전 김 의원이 등록했던 재산은 58억원이었으나, 최근 분양권 매각 이후 등록한 재산은 67억원으로 크게 늘었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의 배우자 예금이 1억 1000만원이 11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재산 문제 때문에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다주택자 지적을 받자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해 구설을 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김 의원은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액 30억97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12억36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를 신고한 바 있다. 

10억 분양권 누락…20억 아파트 증여도
억대 남북경협주 보유…외통위 이용했나

이에 정치권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 말쯤 김 의원의 “한 채는 팔겠다”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파는 대신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인은 2016년 6월25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20년 7월14일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했다. 증여 시점은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 의원 부부가 취득세 절감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8월12일 이 아파트로 새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리기까지 했다. 이전 세입자와는 6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새 세입자와는 10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진 직후에 알려진 것이라 더욱 반발을 샀다.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전세값을 올려 이득을 본 뒤에야 제한하는 법을 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맞으면서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5%룰’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내로남불
이해충돌

비난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둘째 아들 건강이 좋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월평균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이게 안쓰러워 부인이 둘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북 철도 테마주’로 알려진 현대로템 주식을 1억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작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사업과 맞물려 주식시장서 주목받은 종목이다. 대표적인 대북철도사업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다. 정부의 대북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런 현대로템 주식을 8718주를 보유한 것.

가액 신고액만 1억3730만8000원에 이른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공직자윤리법(14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한참 전에 매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조만간 주식을 정리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김 의원의 잇딴 재산 논란에 미래통합당 측은 맹비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7·10대책 발표 직후에 증여를 했고,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라 취득세까지 절감했다고 하니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여야 합심
비난 폭주

이어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홍걸 의원,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김대중의 아들로 불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추악한 탐욕의 행진을 멈춰라”라며 “앞뒤가 다른 이중성이 조국 뺨친다. 돈 앞에서는 최소한의 도덕심도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희호 여사와 3형제 그리고 증인으로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과 최재천 변호사까지 입회해서 작성하고 날인한 유언장마저 잡아떼며 법대로 하자고 안면몰수했다”며 “돈 앞에 약속과 인륜마저 저버린 막장드라마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해놓고도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을 올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젠 다주택 매각 약속해놓고도 20대 아들에게 서둘러 증여하는 편법으로 강남 아파트 지키기에 나섰다”며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도 아파트 1채 파는 게 그리 아깝나”라고 꼬집었다.

‘왜 숨기나’ 의문의 재산들
노벨상 상금 두고 골육상쟁

아울러 “돈이 중하고 재산이 좋으면 진보진영 행세하며 정치를 하지 말든가, 진보 행세 정치를 하고 싶으면 돈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든가”라며 “돈과 권력을 양손에 쥐고 김여정 비위에 맞춰서 탈북자 때려잡자고 주장하고 싶나”라고 덧붙였다.

여권 인사들도 당황하는 모양새다.
 

▲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여권 정당으로 꼽혀온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15총선 당시 재산신고 내역에 배우자의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던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재산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보좌진이 알 수 없고 공시지가 변화나 주식 실거래가 신고제 전환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고의적 누락 의혹의 단초”라며 “김홍걸, 실망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자당 의원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국회의원 3월말 후보 등록 시와 5월말 재산신고 변화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는데,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린 글에선 자신의 재산공개 내역부터 솔선해서 자세히 밝힌 데 이어 “후보재산등록자료와 공직자재산등록자료를 비교하면 국회의원 299명 확인하는 것은 며칠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원가량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며 형 김홍업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형제 다툼
논란 가중

이 여사는 ‘사저와 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활용하고, 이 과정서 나오는 금전은 세 형제가 나누라’고 유언했지만,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친아들이 자기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가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생활비 출처 등은 항상 논란이 됐다”며 “김 의원이 자기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