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돈벌기’ 총수 일가 통행세 백태

재벌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총수 일가의 우회 대물림 수단인 ‘통행세’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통행세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재벌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통행세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이 궁극적으로 총수 일가를 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병희 기자

통행세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그룹 차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거래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행세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사정기관의 매서운 칼날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행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몇몇 재벌 기업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2017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가맹점 치즈 공급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 통행세를 거부하고 프랜차이즈서 탈퇴하면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 행위까지 벌였다.

2018년에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3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며 개인 소유 회사인 트리온무역을 끼워 통행세 196억원을 챙겼다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재벌 기업의 통행세 논란은 최근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계열사 끼워 넣고 부당 이득
향후 경영권 승계의 든든한 뒷배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 계열사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SPC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가 직접 관여해 부당 지원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과징금만 64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일 역할을 하지 않는 SPC삼립에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SPC삼립은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양도, 판매망 저가 양도 부당 지원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 김홍국 하림 그룹 회장

통행세 거래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향후 경영권 승계를 염두한 SPC그룹이 계열사에 대대적 지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 일가가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하는 거 없이
이름만 올린다

SPC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허 회장이 63.5%, 이미향 3.6%(허 회장의 부인), 허진수 20.2%(회장 장남), 허희수 12.7%(차남) 등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와 결부된 통행세 논란은 비단 SPC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수의 재벌 기업서 비슷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 하림그룹, LS그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영이앤티에 맥주캔 제조·유통을 맡겨 30여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하이트진로는 5억원 규모의 인력과 더불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밀폐용기 뚜껑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8억5000만원, 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덩치 키우고
승계에 활용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행위가 박 부사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사들이며 차입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의 일감을 주는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하림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이 통행사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 지분 100%를 보유한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당 지원은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한 2012년부터 이뤄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서 있다.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2011년 700억원대였던 올품의 매출은 2018년 3000억원대로 급증했다.

통행세에 대한 사정기관의 엄중한 처벌 의지는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재벌 기업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공정위가 내놓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위, 엄중 처벌 의지 표면화
하던 거 끊으려니…긴장한 기색

지난 3일자로 행정예고가 끝난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은 통행세 판단기준 신설과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안을 개정한 것은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을 시대에 맞춰 더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심사지침안은 지난 1997년 처음 제정된 이래 지난 2017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결 등을 통해 축적된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등을 담지 못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세에 대한 처벌 강화다.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보는 통행세’는 그간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공정위가 부당행위를 입증해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단순 구체화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삼도록 했다.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라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매서워진 칼날
누굴 겨냥할까


총수 일가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삐를 조이는 것은 학계서 재벌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조성욱 위원장의 색채가 담긴 행보다. 조 위원장은 과거 논문서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로 표현하고, 재벌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엄격한 태도를 드러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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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