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잡힌 이낙연의 대권 새 판짜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24 10:03:59
  • 호수 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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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니까 독해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들어 ‘엄중 낙연’이 달라졌다. 신중함은 여전하지만,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고구마 화법’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변화로 읽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권레이스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월당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참모 라인이 이 의원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전한다. ‘대권 새 판짜기’의 막이 올랐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발언이 선명해졌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광복회장으로서 그 정도의 문제 의식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이 보수진영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 떤다”고 꼬집었다.

2인자?
1인자!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겨냥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바로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친일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밝힌 당권 경쟁자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변화를 예고했었던 바 있던 그는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총리는 2인자지만, 당 대표는 1인자다.(당 대표가 되면)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변신을 알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지자 “윤 총장이나 최 원장은 좀 더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며 “(추 장관은)개성이 강한 분”이라고 말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의식한 변화로 읽힌다. 분명 이 의원은 독주 중이었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 1위를 달렸으며 2위와의 격차는 컸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 방역 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 그에게 최근 이상신호가 감지됐다. 대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8월 둘째주(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19%를 기록해 17%를 얻은 이 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지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사법 족쇄’를 풀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특유의 ‘사이다 화법’은 이 지사의 상승세에 탄력을 더했다.

차기 1→2위 레이스 적신호
발언 수위↑ 친문에게 구애

현 정권보다 한발 빠른 대처가 눈에 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문재인정부가 정책 방향을 고민할 때 이 지사의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중산층용 고급 공공주택을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의 장기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행력은 사이다라는 별명을 있게 한 핵심이다. 코로나19 대확산의 시발점이 된 ‘신천지 사태’ 당시 이 지사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조사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정치권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이 지사는 목소리를 높여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외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정치적 유불리를 가리지 않는 모습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비록 해당 발언은 이틀 만에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문제는)당원 의견수렴을 통해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이기에는 충분했다.

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안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험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확한 선택”이라고 평가, 확장성을 보였다.

현 정권에게는 냉철한 목소리를 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자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인기
칼 갈았나?

반면 이 의원은 21대 총선서 당선된 후 각종 이슈서 지나치게 신중한 언행을 보였다. ‘고구마’ ‘엄중 낙연’ 등 부정적인 별명까지 생겼다. 노 실장 부동산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길 바란다”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침묵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중 모드는 여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서 관련 질문을 받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이후 이해찬 대표의 공개사과가 있고 나서야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 고소인’ 논란은 이 의원 지지율의 하락세를 부른 결정적 계기 중 하나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표현해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 역시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현 민주당 지도부의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들이 말하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변방 장수’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광역단체장으로서 여의도 중앙정치서 떨어져 있다. 이는 이 지사 입장서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현 정권이 큰 지지를 받을 때는 빛을 보기 힘들지만, 실정이 부각되면 독자노선을 걸으며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반면 이 의원은 ‘최전선 장수’다. 피 튀기는 정치판 중앙서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현 정권이 큰 지지를 받을 때는 동반상승하지만, 실정이 이어지면 타격도 함께 받는다. 게다가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현 정권과 운명공동체다. 이 의원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 지지율 급락이 꼽힌다. 이 의원은 이 지사와 달리 독자노선을 걷기 힘들다.

과거로의
회귀 조언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꺼내든 카드가 선명성 부각으로 읽힌다. 잇단 고구마 평가에 이 의원의 참모라인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직분에 충실하자는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잇단 지지율 하락이 ‘부자 몸조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대권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 의원의 복심으로 꼽힌다. 핵심 참모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이 전남도지사이던 시절 서울사무소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총선 때까지 이 의원을 밀착 보좌했다. 남 전 실장은 캠프 외곽서 이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설훈·이개호·박광온·오영훈·최인호 의원 등이 전략을 가다듬는 주축으로 꼽힌다. 그중 오 의원은 원내 참모장 역할, ‘부산 친문’인 최 의원은 공보참모 격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도 이 의원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의 참모라인이 ‘과거로의 회귀’를 이 의원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한때 ‘사이다 총리’로 불렸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이 의원 입장에선 격세지감을 느낄만하다. 사이다 총리는 국무총리이던 시절 야당의 날선 공세를 품격 있고 절제된 언행으로 되받아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층이 붙여준 별명이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지난 2017년 9월 대정부질문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이하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이)대화를 구걸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비판하자, 이낙연 당시 총리는 “의원님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남조선은 대화 자격이 없다.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을 전하자, 이 총리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격했다.

이 의원의 선명성 부각은 ‘집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읽힌다. 즉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친문(친 문재인)을 잡는 전략이다.

참모라인 조언에…
'집토끼’ 사냥 전략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의원의 지지율이 이 지사에게 추월당했을 당시, 그 이유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꼽았다. 특히 호남, 젊은층 등 그간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현상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 줄곧 약점으로 꼽혀왔다. ‘NY(이낙연)계’는 21대 총선 이후 세 확장에 성공했지만, 아직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기상조다. 즉 당권과 대권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는 당내 주류인 친문과 함께해야 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야당을 향한 공격이 이를 뒷받침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문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지난 17일 장준하 선생 추도식에 참석해 “독재 권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민주 정부를 독재라고 부른다”며 “그런 암울한 시대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을 독재라 부른다.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이 의원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친문 경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 모두 친문 표심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당대회 흥행 부진과 맥을 함께한다.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전당대회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열성 권리당원의 표심이 이번 당 대표 선거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친문 경연장으로 퇴색된 이번 전당대회의 흐름에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 소장파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의 유세전에 세 가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관심·논쟁·비전이다.

당 대표 선거
이후 판가름

조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들이) 몇몇 (여권) 주류 성향의 유튜브, 팟캐스트에는 못 나가서 안달들”이라며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구 주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초록동색’인 주장들만 넘쳐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즉 친문 지지자들에게만 구애하는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언행을 지적한 것이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 의원 역시 이 같은 비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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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