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쓰리’ 싹쓸이에 대한 두 가지 시선

가요계 위협일까
신선한 자극일까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MBC 김태호 PD의 음악 예능이 다시 한 번 가요계를 휘몰아쳤다. MBC <놀면 뭐하니?>서 결성한 유재석과 이효리, 비의 혼성그룹 ‘싹쓰리’가 각종 음원 차트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 유고스타, 유산슬에 이은 음악예능 3연타 홈런이다. 싹쓰리는 혼성그룹과 ‘복고송’이라는 측면서 가요계 주류와는 다른 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싹쓰리의 성공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 혼성 3인조로 태어난 싹쓰리 ⓒMBC

MBC <놀면 뭐하니?>가 여름 시장을 대비해 만든 ‘싹쓰리’(유두래곤·린다G·비룡)의 성공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다. 20여년간 보지 못했던 세 사람이 한 카메라에 담기는 신선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정확히 맞닿은 이효리의 재기발랄한 표현과 막내 비의 색다른 모습, 두 베테랑 사이서 흠이 되지 않으려는 유재석의 열정, 가끔 등장하는 광희의 입담까지 <놀면 뭐하니?>의 화제성은 약 10% 시청률을 훨씬 상회했다. 

최상위 포식자

그 화제성은 음원 성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이 리메이크한 듀스의 ‘여름 안에서’와 이상순이 작곡을 맡고 이효리가 작사한 ‘다시 여름 바닷가’는 물론 이효리가 즐겨듣는다며 소개한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Downtown Baby)’까지 음원 차트를 섭렵하고 있다. 

특히 다시 여기 바닷가는 화사의 ‘마리아’나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아이유의 ‘에잇’, 선미의 ‘보라빛 밤’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이 출연한 MBC <쇼! 음악중심>은 2%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평소 0%를 유지하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한 효과다.

또, 방송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증이다. 

2020년 여름을 강타한 싹쓰리의 위력에 가요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매주 2시간에 가까운 방송으로 홍보하는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출발 선이 다르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름조차 알리기 버거운 현 가요 시장서 싹쓰리의 탄생 과정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또 음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상위 포식자’라고도 한다. 방송에만 나오면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고 있으니, 홍보에 열악한 소속사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일 수 있다. 

다시 여기 바닷가와 여름 안에서에 이어 지난 25일 ‘그 여름을 들려줘’를 시작으로 유두래곤의 솔로곡 ‘두리쥬와’, 그리고 린다G와 비룡의 솔로곡도 내놓을 전망이다. 앞으로 음원이 발매된다는 가정하에, 올 여름 시장은 <놀면 뭐하니?> 독주체제가 될 공산도 크다. 

이 같은 측면서 싹쓰리와 경쟁하는 기존 소속사 입장에선 현 상황이 못마땅한 것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수가, 조금의 스포트라이트조차 받기 어려운 형편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싹쓰리를 향한 시기심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놀면 뭐하니?>와 같은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선 MBC <무한도전> 가요제나, <나는 가수다> KBS2 <불후의 명곡>과 같은 경연 프로그램, 엠넷 <슈퍼스타K>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한 오디션, JTBC <슈가맨> <비긴어게인>과 같은 음악 프로그램이 강력한 인기를 얻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다. 

“출발선부터 달라” 가요계 볼멘소리
색다른 ‘복고 코인’ 새 먹거리 제공

어쩌면 음악 예능을 통한 음원 발매는 한국 가요시장의 하나의 문화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을 통한 음원 발매는 10여년간 구축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서도 충분히 살아남은 실력파 가수들이 있다. 그런 가운데 <놀면 뭐하니?> 때문에 자신들이 준비시킨 가수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억지 논리에 가깝다. 이 같은 볼멘소리는 급격히 성장한 콘텐츠를 향한 생채기에 불과하다. 

이를 인지하는 듯 일부 대중은 ‘싹쓰리가 없었어도 새로운 인기 그룹이 탄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홍보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성공 여부는 홍보가 모든 것을 가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효리가 선택한 ‘다운타운 베이비’가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는 건 그 곡이 가진 특유의 매력 덕분이다. 노래가 좋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효리의 안목이 좋지 않다며 비판받지 않았을까.
 

▲ 유재석, 이효리, 비로 구성된 싹쓰리 ⓒMBC

현재 가요계를 섭렵한 아이돌 체제가 아닌, 이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혼성그룹을 택한 싹쓰리를 향해 쓴소리를 내는 건 과하게 여겨진다. 아이돌의 비트 중심의 음악 대신 멜로디 중심의 음악을 내세웠고, 여름 안에서나 다시 여름 바닷가, 그 여름을 부탁해와 같은 곡들은 최근에 들어본 적 없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을 풍미한 여름 시즌송이다. 

김태호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기획 자체가 사라져버린 혼성그룹과 멜로디 중심의 여름 시즌송을 되살리기 위해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요계서 시도하지 않은 소외된 장르를 되살린다는 측면서, 싹쓰리는 가요계의 새로운 자극제와 함께 먹거리를 제공하는 셈이기도 하다. 

그 예로 코요태가 리메이크한 UP의 ‘바다’ 음원차트 10위권에 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싹쓰리로 인해 코요태가 커다란 이득을 본 것. 마치 유산슬이라는 부캐로 인해 김신영이 만든 김다비 캐릭터가 인기를 모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놀면 뭐하니?>의 행보는 기존의 시스템을 교란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는 면에서 생태계의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주류 아이돌 음악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싹쓰리를 향한 비판은, 사실상 트집에 가깝다. 

생태계 교란?

방송이 무분별하게 음원을 내놓는 것은 가요계가 우려하는 ‘생태계 위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놀면 뭐하니?>는 음원 및 활동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초에 밝힌 취지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당성과 책임감이 있는 싹쓰리의 행보를 평가함에 있어, 위협보다는 자극이 더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