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쓰리’ 싹쓸이에 대한 두 가지 시선

가요계 위협일까
신선한 자극일까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MBC 김태호 PD의 음악 예능이 다시 한 번 가요계를 휘몰아쳤다. MBC <놀면 뭐하니?>서 결성한 유재석과 이효리, 비의 혼성그룹 ‘싹쓰리’가 각종 음원 차트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 유고스타, 유산슬에 이은 음악예능 3연타 홈런이다. 싹쓰리는 혼성그룹과 ‘복고송’이라는 측면서 가요계 주류와는 다른 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싹쓰리의 성공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 혼성 3인조로 태어난 싹쓰리 ⓒMBC

MBC <놀면 뭐하니?>가 여름 시장을 대비해 만든 ‘싹쓰리’(유두래곤·린다G·비룡)의 성공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다. 20여년간 보지 못했던 세 사람이 한 카메라에 담기는 신선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정확히 맞닿은 이효리의 재기발랄한 표현과 막내 비의 색다른 모습, 두 베테랑 사이서 흠이 되지 않으려는 유재석의 열정, 가끔 등장하는 광희의 입담까지 <놀면 뭐하니?>의 화제성은 약 10% 시청률을 훨씬 상회했다. 

최상위 포식자

그 화제성은 음원 성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이 리메이크한 듀스의 ‘여름 안에서’와 이상순이 작곡을 맡고 이효리가 작사한 ‘다시 여름 바닷가’는 물론 이효리가 즐겨듣는다며 소개한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Downtown Baby)’까지 음원 차트를 섭렵하고 있다. 

특히 다시 여기 바닷가는 화사의 ‘마리아’나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아이유의 ‘에잇’, 선미의 ‘보라빛 밤’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이 출연한 MBC <쇼! 음악중심>은 2%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평소 0%를 유지하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한 효과다.

또, 방송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증이다. 


2020년 여름을 강타한 싹쓰리의 위력에 가요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매주 2시간에 가까운 방송으로 홍보하는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출발 선이 다르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름조차 알리기 버거운 현 가요 시장서 싹쓰리의 탄생 과정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또 음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상위 포식자’라고도 한다. 방송에만 나오면 엄청난 파급력을 보이고 있으니, 홍보에 열악한 소속사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일 수 있다. 

다시 여기 바닷가와 여름 안에서에 이어 지난 25일 ‘그 여름을 들려줘’를 시작으로 유두래곤의 솔로곡 ‘두리쥬와’, 그리고 린다G와 비룡의 솔로곡도 내놓을 전망이다. 앞으로 음원이 발매된다는 가정하에, 올 여름 시장은 <놀면 뭐하니?> 독주체제가 될 공산도 크다. 

이 같은 측면서 싹쓰리와 경쟁하는 기존 소속사 입장에선 현 상황이 못마땅한 것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오랫동안 준비했을 가수가, 조금의 스포트라이트조차 받기 어려운 형편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싹쓰리를 향한 시기심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놀면 뭐하니?>와 같은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선 MBC <무한도전> 가요제나, <나는 가수다> KBS2 <불후의 명곡>과 같은 경연 프로그램, 엠넷 <슈퍼스타K> <쇼미더머니>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한 오디션, JTBC <슈가맨> <비긴어게인>과 같은 음악 프로그램이 강력한 인기를 얻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다. 

“출발선부터 달라” 가요계 볼멘소리
색다른 ‘복고 코인’ 새 먹거리 제공

어쩌면 음악 예능을 통한 음원 발매는 한국 가요시장의 하나의 문화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을 통한 음원 발매는 10여년간 구축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서도 충분히 살아남은 실력파 가수들이 있다. 그런 가운데 <놀면 뭐하니?> 때문에 자신들이 준비시킨 가수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억지 논리에 가깝다. 이 같은 볼멘소리는 급격히 성장한 콘텐츠를 향한 생채기에 불과하다. 

이를 인지하는 듯 일부 대중은 ‘싹쓰리가 없었어도 새로운 인기 그룹이 탄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홍보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성공 여부는 홍보가 모든 것을 가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효리가 선택한 ‘다운타운 베이비’가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는 건 그 곡이 가진 특유의 매력 덕분이다. 노래가 좋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효리의 안목이 좋지 않다며 비판받지 않았을까.
 

▲ 유재석, 이효리, 비로 구성된 싹쓰리 ⓒMBC

현재 가요계를 섭렵한 아이돌 체제가 아닌, 이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혼성그룹을 택한 싹쓰리를 향해 쓴소리를 내는 건 과하게 여겨진다. 아이돌의 비트 중심의 음악 대신 멜로디 중심의 음악을 내세웠고, 여름 안에서나 다시 여름 바닷가, 그 여름을 부탁해와 같은 곡들은 최근에 들어본 적 없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을 풍미한 여름 시즌송이다. 

김태호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기획 자체가 사라져버린 혼성그룹과 멜로디 중심의 여름 시즌송을 되살리기 위해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요계서 시도하지 않은 소외된 장르를 되살린다는 측면서, 싹쓰리는 가요계의 새로운 자극제와 함께 먹거리를 제공하는 셈이기도 하다. 

그 예로 코요태가 리메이크한 UP의 ‘바다’ 음원차트 10위권에 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싹쓰리로 인해 코요태가 커다란 이득을 본 것. 마치 유산슬이라는 부캐로 인해 김신영이 만든 김다비 캐릭터가 인기를 모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놀면 뭐하니?>의 행보는 기존의 시스템을 교란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는 면에서 생태계의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주류 아이돌 음악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싹쓰리를 향한 비판은, 사실상 트집에 가깝다. 

생태계 교란?

방송이 무분별하게 음원을 내놓는 것은 가요계가 우려하는 ‘생태계 위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놀면 뭐하니?>는 음원 및 활동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초에 밝힌 취지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당성과 책임감이 있는 싹쓰리의 행보를 평가함에 있어, 위협보다는 자극이 더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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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