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파워게임 2라운드’ 한동훈 VS 이성윤 대리전 막전막후

지금까진 서막…대반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은 이제 최측근들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기자와 검사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문병희 기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요동치고 있다. MBC의 첫 보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서 터져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와 검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 사건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MBC 보도
4개월 공방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발단은 4개월 전 MBC의 보도였다. 지난 3월31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시 채널A 기자가 고위급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공하라고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등장인물은 현재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제보자 X로 불렸던 지모씨다. 지씨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알린 제보자로, 이 전 기자가 만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검찰이 이철 대표의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등재됐던 배우자와 가족, 친지까지 조사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관련됐다는 정보를 내놓아라. 그러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공하지 않을 시 더욱 가혹한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를 만난 제보자 X 지씨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층, 즉 한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전 대표와 협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가 지씨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서 한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는 것. 

하지만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목소리라며 들려준 부분은 지씨가 이어폰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다. 채널A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서 확보하지 못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했다. 한 검사장이라고 했던 목소리도 ‘대역을 시켜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오보 내고 사과 방송
녹취록·녹음파일 공개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났을 때 후배 기자가 녹음한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물리적 증거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지난 2월13일 총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에 나섰다. 이때 그가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부산고검과 지검이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문책성 인사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그 이후 윤 총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도 이날 부산을 찾았고, 한 검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때의 대화가 녹음된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당시의 대화 녹음파일을 ‘스모킹 건’으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MBC 보도 이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했다.
 

▲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녹취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KBS였다. KBS는 지난 18일 <9시뉴스>를 통해 이 전 기자가 부산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동조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서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그러니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과 또 이 보도 내용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시점에 과연 이걸 보도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전문 공개
진실 공방

하지만 KBS 보도 이후 이 전 기자의 변호인 측에서 보도 내용이 실제 녹취록의 내용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검사장 측도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 시점과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 등을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결국 다음날 사과 방송을 내고 오보임을 인정했다. 여기에 KBS가 제3의 인물로부터 청부, 하명을 받아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서명’에 참여한 직원 105명은 “진상조사를 실시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오보를 낸 KBS 법조팀은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보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BS의 오보 이틀 뒤인 21일 MBC가 녹취록에 대해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 이사장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편지를 썼고, 갖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 ‘덕담 차원서 한 말’이라는 한 검사장 측의 해명을 붙였다. 
 

KBS와 MBC서 보도가 연달아 나오자 이 전 기자 측에서는 21일 녹취록 전문을, 22일에는 녹음파일 자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서 한 검사장이 추 장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정치권에서는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 검사장이 사용한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에 추 장관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

윤 VS 추
한 VS 이


정치권서도 해당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자 일각에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흐지부지되니 한 검사장의 발언 일부를 꼬투리 잡아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진입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 후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한 검사장이)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한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누락·축약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재반박했다.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진행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사 주체나 방식을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주였다. 실제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 소집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이 이를 사실상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갈등은 간신히 봉합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팀과 피의자들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 검사장 간의 대리전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됐고,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랐다. 검찰 요직 빅4 중 세 자리나 거친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고,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인연도 있다. 일각에선 가장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이성윤, 문정부서 승승장구
윤석열 최측근 잡아넣을까

한 검사장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다. 현대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다. 한 검사장의 이력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윤 총장과의 관계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팀에 함께 파견나간 경험이 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지난해 7월 인사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도 한 검사장은 3차장검사로 임명됐다. 3차장검사는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윤 총장 밑에서 요직에 배치됐던 그는 추 장관 취임 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전문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과 대립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 형식을 띠었지만 윤 총장의 지시에 이 지검장이 정면으로 공개 항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검찰청)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지검장의 카운터 파트너는 이제 한 검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를 시작으로 건건이 마주칠 전망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사사건건 대립
누가 이길까?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수사팀의 권고를 토대로 기소 여부와 기소 대상자, 적용 혐의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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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