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주시하는 재계, 왜?

기업 군기잡기 시작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범여권 의석 수는 180석을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이사제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재계도 여의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 김상조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한 의석수는 163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과 사실상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하면 180석이 넘는다. 국회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경계

야당에선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미래통합당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여권에 꿈의 의석을 달성하도록 해주신 것은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할 정책, 시급히 폐기해야 할 악법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며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소위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여당의 과반 의석수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계획은 있지만 추진하기에 다소 민감한 사안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대표적인 안건은 ‘노동이사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사용자 측은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한다.

거대 여당 꽉 잡은 주도권
법안 추진 동력 가속화 눈길

노동이사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국회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이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차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공기관위원회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했다. 핵심 논의 사안 중 하나는 노동이사제였다.

앞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노동이사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용자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용이하다.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정착할 경우 민간부문에 전해지는 파급력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추진했다. 금융권에서만 봤을 때 4번째 도전이다.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캠코는 앞선 사례보다 실현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해석이다.


캠코는 준정부기관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장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폭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재계 안팎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전이 거듭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서 개정안 중 조사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을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이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재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계서 눈여겨보고 있는 영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의 경우는 20%다.

반면 개정안은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춰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재 반대에 고꾸라진 법안들
개원 전부터 재추진 의지 피력

여당은 이번 국회서 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서 언급한 상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함께 주목받게 됐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경영계에서는 모회사 주주들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강조하며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판도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두 기업 간 기술유용 피해 발생 시, 위탁기업에서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와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유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에만 지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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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