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광고팀의 이상한 임무

계약서에 깨알만하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는 쿠팡 광고팀에게 속아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쿠팡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 광고비를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광고비 환불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 쿠팡 광고

오픈마켓 쿠팡서 도자기를 판매해온 A씨는 지난달 쿠팡 본사 광고팀 직원으로부터 “하루 최대 1만원만 투자하시면 되는 데다 효율도 좋다”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 A씨는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직원은 하루 최소 250원, 최대 1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광고 효율을 앞세워 A씨를 붙잡았다. 결국 그는 쿠팡과 광고 계약을 맺었다.

‘상품당’ 뺐다

하지만 A씨는 “쿠팡이 거짓말로 판매자를 속였다. 이건 명백한 사기”라며 분개했다. 쿠팡의 안내 페이지(대시보드)서 내야 할 광고비를 확인해 보니 총 8일간 진행된 광고료가 60만원으로 나와 있었던 것.

A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최근 들어 ‘쿠팡에 광고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만든 SNS 단체 채팅방에도 이미 50명이 넘는 셀러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쿠팡이 광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 최대 1만원’의 광고비를 강조하면서도 ‘상품당’이라는 말을 빼놓거나 셀러들이 그 사실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에게 60만원이 청구된 것도 ‘상품당 하루 최대 1만원’이라는 쿠팡의 계산식 때문이다. 대부분의 셀러들은 오픈마켓서 적게는 몇 개부터 많게는 수백개에 이르는 제품들을 팔고 있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광고 담당자는 상품 중 상위 20개 상품을 골라 홍보해주겠다며 하루 1만원만 강조했다”며 “당연히 20개 모든 상품에 대한 광고비가 1만원인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쿠팡 쪽은 무작위로 20개의 상품을 선택했고, 제품 한 개당 하루 최대 1만원의 광고를 진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하루 광고료로 20만원이 나오는 셈이다.

피해자들은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광고 후에도 주문 수는 평소와 같았다. 효율이 0에 가깝다”며 “쿠팡 대시보드에는 노출 숫자가 나오는데 정말 노출된 게 맞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셀러 B씨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쿠팡으로부터 광고 제안 전화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쿠팡 광고 담당자와의 통화하면서 ‘상품당’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통화서 딱 한 번 등장했다. 광고 담당자가 빠르게 쏟아낸 ‘첫 멘트’ 속에서다.

B씨는 “쿠팡에게 합법적으로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광고 담당자가)‘상품당’이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영세업자들을 대놓고 기만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 1만원이라더니…수백만원 광고비 폭탄
판매자들 “광고 사기” 분개…조정원에 신고


계약서상에는 ‘상품당 1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메일로 온 해당 서류에 직접 전자 서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명 전 충분히 서류를 읽어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B씨에 따르면 그와 통화했던 광고 담당자는 통화가 이뤄지는 도중에 “이미 전화로 계약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며 “메일로 계약서를 보낼 테니 서명해달라”고 말했다.

‘대시보드’의 오류도 문제였다. A씨와 B씨는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시보드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셀러들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쿠팡서 활동하는 셀러를 위한 채널 ‘윙(Wing)’서 광고를 하기로 한 이들에게 따로 열리는 페이지가 대시보드다. 광고 노출수나 클릭수 수익률 등이 여기에 나타난다. 하지만 이틀간 이 대시보드에 오류가 났다는 게 셀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들은 당시 광고비나 노출 등 수치가 모두 ‘0’으로 표시돼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광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쿠팡에 광고를 맡겨왔던 C씨도 피해를 입었다. C씨는 당시 “본사서 진행하는 광고라며 믿고 맡겨 달라고 했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 대시보드서 광고 중단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말해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달 정도는 계약한 대로 광고비용이 청구되기도 했다. C씨는 “총 12일 동안 진행된 광고에 대해 13만원이 청구됐다”며 “수수료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1만원서 2만원 정도여서 광고를 계속 유지했다”고 했다.

하지만 움직이던 대시보드가 갑자기 멈춰 섰다. 광고 노출이나 광고비 모두 ‘0’이었다. 수일간 오류는 계속됐고 그는 이 기간 동안 광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여겼다.

C씨가 다시 대시보드를 확인한 건 오류를 발견한 시점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제야 C씨는 2주 동안 광고가 이뤄졌으며 광고료로 무려 100만원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하루 1∼2만원대로 유지되던 광고가 왜 갑자기 하루 7만∼8만원대로 올랐는지에 대해 항의 했지만 콜센터 직원들은 ‘모른다’고만 반복해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광고 계약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그는 “효율이 낮으면 직접 광고를 끌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는데 오류 기간엔 광고 중단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환불은 언제?

쿠팡 쪽은 말을 아꼈다. 쿠팡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셀러들에게 광고비 환불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셀러 가운데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조정원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쿠팡 쪽에 알려둔 상태”라며 “쿠팡은 ‘사실관계 확인 문서’를 조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본 후 본격적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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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