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울산 터미네이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0:40:33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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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홀딱 벗고 남의 차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울산 터미네이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가 화제다. 이 30대 남성은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낮 난동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혀 각종 SNS에 급속히 퍼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

SNS 확산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께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주먹으로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운전자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이며 A씨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난동 영상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울산 터미네이터란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주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4일 광주에선 길거리와 공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이목을 끌었다.

B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59분께 광주 동구 한 길거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1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공원서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젖어 말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0대 나체로 도로 승용차 위 난동 
유리창 가격 등 여성 운전자 위협

재판부는 “B씨가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꺼낸 상태에서 만지작거리는 것 이외에 성행위 내지 자위행위가 연상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넓고 XXX는 많다’<hang****> ‘차주는 얼마나 놀랬을까?’<iicl****> ‘여성 운전자 얼마나 놀랬을까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걱정됩니다’<hsjo****> ‘얼굴 공개해줘라. 저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tood****> ‘이럴 경우 차로 밀면 정당방위인가요?’<rwor****>

‘운전자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나 싶어 안 됐고, 저 사람도 불쌍하긴 하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왜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정확한 사연을 모르니 모두 안타깝다’<hope****>
 

▲ ⓒpixabay

‘코로나로 지루한 일상, 한번 웃었다’<m60h****> ‘개그맨들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다’<sunn****> ‘노출만으로도 범죄 아닌가?’<mimi****>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참 관대한 편이다’<sd09****> ‘저런 판결이 나오니 저런 X가 계속 나오지’<new-****> ‘법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죄가 됐다 안 됐다 하면 어쩌라고…판사가 문제야? 법이 문제야?’<sbc3****>

‘자위행위만 않으면 공공장소에서 홀라당 옷을 벗고 거시기를 지나는 행인에게 공짜로 보여줘도 그냥 자선행위로 판단하는구나’<nayo****> ‘살인은 했는데 심신미약, 뇌물은 먹었는데 대가성이 없고, 사기는 쳤는데 고의성이 없다?’<jung****> ‘범죄 입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범죄를 좌우하네’<kims****> ‘재판부가 성범좌자들을 키우고 있네요. 이번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지…’<lodi****>

도대체 왜?

‘이런 사람 안 나오게 법 좀 강화해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문제다. 내 주위에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정신치료 받게 해줘야 된다. 절대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har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잠든 사람 나체 촬영, 오락가락 판결 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오락가락한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

60대 이모씨는 2017년 4월 새벽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하반신 등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씨는 촬영 전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며 사진을 자연스럽게 전송한 점, A씨 항의에도 숨기려 하지 않고 ‘네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답한 점, A씨가 술에 취해 촬영에 동의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지난 1일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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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