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장애를 앓는 10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우석 인천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동구 B군 자택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