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킨 ‘국내 5대 사이비 종교’ 추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4:01:06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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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섹스, 살인…잔인한 교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중국 혐오’가 ‘신천지 혐오’로 옮겨갔다. 코로나19 환자 절반 이상이 신천지와 연관돼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신천지 연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비평가들 사이에선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이전부터 국내서 세를 떨쳤던 종교들에 대해 알아봤다.
 

▲ 영화 백백교 스틸 컷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외신들도 “예배 방식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며 신천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한국의 코로나19 발생의 중심은 교회 분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신천지 때문?

NPR은 신천지에 대해 “1984년 카리스마 넘치는 이만희 목사가 세운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24만명으로 추산되는 신도를 가졌다”며 “신천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뜻으로, 비평가들은 이를 ‘사이비 종교’라 말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21장1절의 ‘새 하늘 새 땅’서 비롯됐으며 신천지는 교회의 교주가 예수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신천지 창립 이전 교주 이만희가 몸담았던 장막성전서 발생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은 사이비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는 사이비 집단으로 낙인찍힌 종교단체를 의미하는데 국내에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상희 전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의 저서인 <사이비 종교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경제적 파탄을 틈타 일어난다.


또 가치관의 몰락, 사상의 분열, 기성종교의 무력, 교주들의 광신적 영웅주의, 민중의 무지, 신앙 자유의 남용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또 기독교 주변서 사이비 종교가 일어나는 특수한 요인으로는 교회의 분열, 계층화 등이 작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 사이비 및 이단 신흥종교의 발호는 멀리 일제 강점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의 강점에 삶의 좌표를 잃은 사람들이 정신적 위안을 찾으려 했고, 이를 이용한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30∼1940년대 백백교가 교주를 신격화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신앙의 형태를 취하며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로 부각됐다.

▲백백교 = 백도교 교주였던 전정운의 아들 전용해가 만든 종교다. 전정운은 “세상이 곧 멸망하니 자신을 따르라”며 사람들을 꾀어내고 신도들의 돈을 갈취했다. 신도들의 돈을 들고 도주한 전정운이 1919년에 죽자 뒤를 이어 아들 전용해가 이어 받으면서 백백교로 명칭을 바꿨다.

평안북도 영변서 태어난 교주 전용해는 1923년 가평서 백백교를 창시했다. 이 사이비 종교는 백도교와는 다르게 남자는 전 재산을 바쳐야 했으며 여성은 교주 전용해에게 성상납을 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백백교에 가입했다. 

산에 데려가 살해 뒤 암매장
예수 상징 ‘아가야’로 바꿔

민심 교화와 광명 세계의 실현을 명분으로 포교를 시작한 전용해는 이후 신도들을 현혹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여신도를 속여 간음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잔인한 교주였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거나 반기를 드는 신도들은 ‘벽력사’ 직책을 가진 심복을 시켜 무참하게 살해했다. 전용해가 선호하는 살해 수법은 일단 죽이고자 하는 대상이 된 사람을 지목해 기도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내려 죽인 다음 시체를 암매장하는 방식이었다.
 

▲ ▲▲ 드라마 <구해줘> 스틸컷

행여 피살자가 지르는 비명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살해와 동시에 화약을 터뜨려 소리를 감췄다고 한다. 

백백교의 끔찍한 살인 행각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고, 경찰은 8개월 동안 백백교 교단과 전용해가 은신해 있을 법한 별장들을 모두 수색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강원 평강, 경기 연천 등에 이어 1937년 6월8일 양평 지역까지 시체 발굴작업이 계속됐는데 당시 발견된 유골만 무려 380구였다. 전용해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가 1937년 4월7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쪽을 향해 누운 채 칼이 목에 꽂힌 상태였고, 코 아랫부분이 산짐승에게 뜯겨 있는 등 흉한 모습이었다. 1941년 1월에 마무리된 백백교 사건의 선고 공판서 백백교 교단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무려 46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전용해는 간부 문봉조 등 18명과 함께 신도 314명을 죽였으며, 다른 간부인 김서진은 170명, 이경득은 167명, 문봉조는 127명의 살인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가 동산 =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만든 사이비 종교로, 1978년 전북 익산의 주현교회서 신앙생활을 했다.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이교부가 ‘나체 댄스 사건’을 일으키며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김기순은 1982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리리, 도리리 일대의 땅 4000평을 구매해 ‘아가농장’을 세우고 종교를 만들었다.

재산 바치고
성상납까지

김기순은 자신이 이교부의 영혼을 계승했다며 후계자를 자처했고, 주현교회 해산으로 갈 곳이 없어진 신도들을 유혹하며 ‘아가동산’의 규모를 키웠다. 교주 김기순이 이끈 아가동산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였는데 얼핏 일반적인 개신교 종파로 보이지만 개신교서 ‘예수’ 자리에 ‘아가야’인 김기순을 대입했다.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의 상징을 ‘아가’ ‘아가야’라는 말로 바꿔 본인을 찬송하게 만들고, 기성 종교를 무차별하게 비난하며 ‘신’인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야는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김기순이 하는 행동과 말은 무엇이든 죄가 되지 않는 ‘아가야법’을 만들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가동산은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노동착취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도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까지 일했으며, 낮에는 논밭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CD 및 테이프를 만들며 공장서 일했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은 신도들의 사유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켰고, 노동력을 착취해 6년 만에 아가동산의 4000평 땅을 13만평 규모로 확장했다.

피해자들은 노동착취와 더불어 폭행, 살인 및 암매장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실제로 신도 3명을 살해한 것이 발각돼 아가동산의 핵심 간부 4명이 구속됐다. 반면 김기순의 살해는 무혐의로 밝혀졌으며, 조세포탈 및 횡령과 폭행 등 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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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교주로서 권력을 잃었지만 ‘신나라레코드’라는 음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잘 살아가고 있다.

▲영세교 =1970년대 초반 최태민이 창시한 종교다. ‘살아 영생’이라는 교리를 표방한 최태민은 자신을 미륵이나 단군으로 칭하면서 사람은 원래 신이었고 사람이 원래의 신체로 돌아가 신이 되면 불사의 영생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람이 하느님이 돼야만 하늘나라에 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며 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생전 신체를 회복해 하느님이 돼야 한다는 것이 영세교의 주장이다.

말 안 듣는 
신도 살해

영세교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의 종교를 종합했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의 육신이 죽고 난 뒤의 세계인 ‘사후영생’ ‘사후극락’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에 반해 영세교는 ‘사람은 원래 신이었고, 현재의 사람이 원래의 신체로 돌아가 신이 되면 불사의 영생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태민은 처음에는 승려로, 나중에는 목사라 불렸다. 어떤 종교나 종파서 공식적으로 임명 받은 적이 없지만 본인 스스로 승려라 했고 목사라 칭했을 뿐이다.

최태민은 ‘영세교칙사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영혼합일법’을 창시했다. 이단·사이비 연구가였던 고 탁영환 소장에 따르면 최태민은 치병과 주술 행위에 탁월했다. 최태민은 탁 소장에게 자신을 원자경, 칙사마 등으로 소개했고 교인들에겐 태자마마로 부르도록 했다. 특히 그는 주술 행위에 몰입했는데 벽에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나무자비조화불’이란 주문을 연속적으로 외웠다고 전해진다. 

교인들이나 치병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색색의 원을 벽에 붙여 놓고 나무자비조화물이란 주문을 계속 외우게 했는데, 이런 둥근 원을 중시하는 종교 전통은 이후 영적 후계자 최순실에게로 이어진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통해 청와대를 들락거리게 되면서 최태민은 갑자기 목사란 신분으로 탈바꿈한다.


▲영생교 = 조희성에 의해 1981년 경기도 부천서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됐다. 영생교 승리재단은 1989년 5월, 열성 신도였던 신진규 경북대 공법학과 교수가 영생교를 그만두자, 그를 납치해 20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조희성은 “나는 유불선을 통합한 완성자 하나님으로서 마귀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인 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룩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신서동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종교 표방 ‘살아 영상’ 교리
한국의 기독교인 위주로 포교 활동

조희성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 그리고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를 ‘마귀새끼’, 자신을 ‘천상천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영생교는 ‘근화실업’이라느 기업을 세우고 신도 200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근화실업은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영생교의 활동자금으로 빼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능신교 = 중국서 발생한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다. ‘전능신교’라고도 하며 국내에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는 맥도날드 살인 사건’으로 인해 일반에 알려졌다. 중국 공안부서도 한국산 사이비 종교인 ‘JMS ’및 일본서 건너온 ‘옴진리교’와 함께 악질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도로 입국 후 위장결혼 등을 통해 국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 종교의 동영상 온라인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합창, 무용, 연주 등을 담은 (왠지 어색하지만)완성도 높은 고화질의 포교 동영상이 각국 언어들로 제공되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사이트로 철저히 위장된 곳들도 등장하고 있다. 
 

▲ 아가동산 ⓒMBC

전능신교의 한국 진출 의도는 처음에 중국을 대신할 본부 거점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분석됐지만, 최근 인터넷에 넘쳐나는 한국어 포교 동영상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포교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서울 구로지역을 비롯, 강원도 횡성과 충북 보은, 괴산에도 근거지를 마련한 전능신교의 국내 침투는 점점 더 조직화될 조짐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로는 300여명의 교도를 살해 또는 간음한 것으로 드러난 백백교(1940)를 비롯, 용화교(1962)·동방교(1974)·장막성전(1975)·만교통화교(1980년)가 있으며 일명 섹스교로 알려진 하나님의 자녀교(1981)·칠사교(1983)·다미선교회(1992) 등이 있다.

혼란할수록
사이비종교↑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들의 사기, 간음 등 비윤리적 생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여간해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이비 종교의 등장 이유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현세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조 등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피해연대 이만희 고발장 보니…

신천지 피해자 모임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제출하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번진 집단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신천지교회로부터 신도 21만여명의 명단을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감염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 확보한 명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고, 예비 신도인 ‘교육생’ 명단도 제출하라고 신천지교회에 추가 요청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유튜브 채널인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 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여명과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천지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전체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만희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 회장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서의 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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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