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동작갑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28 14:29:50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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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젊은 힘, 여기 있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일곱 번째인 서울 동작갑 김성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촛불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동작갑 예비후보의 별명이다. 지난 2016년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었을 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촛불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일조한 이도 김 예비후보다. 그런 그가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동작갑에 출마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성공시켰으나 정작 입법부는 기득권 세력에게 막혀 혁신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처참한 입법 실적으로, 식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입법부를 혁신해 민생국회로 전환하는 데 일조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 동작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2년에 준공 예정이다. 원래 시장이 있던 곳이 부지로 해당 시장 상인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기존 시장 상인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 기간이 절대 짧지 않기에, 생계보장과 이주에 있어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과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다. 우리 동작은 지난 40년간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더라. 많은 구민들이 새로운 동작을 바라고 있다. 나는 구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위해 민생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다. 민생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촛불변호사’ 21대 총선 도전
가장 큰 자산은? 네트워크!


-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듣고 싶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관을 만들겠다. 두 번째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하고 미용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어르신·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려고 한다. 세 번째는 동작도서관의 신축이다. 현재의 도서관은 아주 낡고 협소하다. 청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해서 문화복지의 허브로 만들어내겠다.

-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라고 말했다. 어떤 힘을 의미하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 최연소 민생경제위원장을 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서도 대통령비서실 최연소로 사회혁신비서관을 지내면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상당하다고 자부한다. 그런 자원들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예비후보 ⓒ문병희 기자

- 청와대서 사회혁신비서관으로 일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혁신하는 일이 내 역할이었다. 이는 혼자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수백명의 머리를 모아 회의를 70여차례나 진행했다. 그 고된 작업을 거쳐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획이 참 잘 됐다”고 극찬해주셨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극찬을 하신 일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칭찬을 듣고 기뻐서 울었던 사람도 있다. 뭐…나는 울지 않았다(웃음).

- 청와대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 

▲네트워크다. 한 부처만 소관하는 비서관이 아닌, 정부혁신을 하며 전 부처, 전 지방자치단체, 전 공공기관의 모든 목소리를 취합하면서 다져진 네트워크다. (양 손을 펼쳐 보이며)명함이 이만큼이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참여연대서 활동하면서 원래부터 알고 지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하며 얻게 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예비후보는 아마 나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처럼 이 시대의 올바른 사상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그 꿈대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해 사상을 찾는 공부를 했고, 현실의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두 얼굴의 정치인이다. 나는 지역구의 김성진과 국회의 김성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선 정말 어르신들에게 자식 같고 학생들에게 삼촌 같은, 마치 가족 같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다. 반면 국회서만큼은 날카롭고 강단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원칙대로 올바름을 관찰시키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막는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겠다. 국회에선 호랑이, 지역에선 양과 같은 역할을 해내겠다.



<chm@ilyosisa.co.kr>
 

[김성진은?]

▲경북 포항 출생
▲서울대 철학과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현 동작 사회적가치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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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