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기획-총선 뛰는 사람들> 민주당 서재헌 대구 동갑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0:31:26
  • 호수 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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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 장남, 인사 올립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역구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첫 번째로 대구 동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서재헌 대구 동갑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동구의 장남’ ‘당선 뒤 기대되는 후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재헌 대구 동갑 예비후보는 이 같은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 동구서 태어나 6·13지방선거서 동구청장에 나섰던 그는 이번에도 동구를 선택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서재헌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 그가 그리는 동구의 청사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서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대구 출신으로 10년 정도 서울서 살다보니 ‘서울서 당연시되는 것들이 왜 대구에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 마을버스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대구를 서울만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출마하게 됐다.

- 왜 동갑 지역구를 선택했나.
▲대구 동구 신천동서 태어났다. 그래서 슬로건이 ‘동구의 장남’이다. 동갑은 50대 이상 비중이 60%로 굉장히 높아 민주당 입장에선 동을 지역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 그렇다면 험지 중에서도 험지가 아닌가.
▲일단 험지는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험지가 아닌 기회의 땅이다.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 지지율은 5%였다. 그때는 험지가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대구서 힘들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20∼30%가 나온다. 개인 역량으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 동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대구공항 후적지(건물이나 부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없어지고 난 후의 땅) 개발이다. 여기에 대구의 미래가 걸려 있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전문가 집단들로 TF(태스트포스)를 구성해 그곳에서 행정적, 혹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려 한다. 일단 후적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빨리 환경평가에 들어가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됐다면 누가 나서서 책임 있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약속 받아야 한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대구시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 오늘(지난달 27일) 봉투를 하나 들고 왔다. 무엇인가.
▲동구 신암동 재개발과 관련한 의견서다. 이 지역엔 공군부대가 있어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법적으로 45m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한 번 변경됐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같은 당 안규백 국방위원장님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구로
신암동 재개발 문제 해결사로

- 예비후보자로서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아침 출근 시간에 인사 드리고 있다. 그리고 상가 등에서 주민들을 만나 정책적인 부분서 니즈가 무엇인지 듣는다. 이 외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제가 왜 출마했고, 대구가 어떤 곳인지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대구 동갑의 분위기는 어떤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당에 대한 정치혐오 단계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크지도 않다. 혐오나 갈등을 풀어주는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출마한 만큼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 아닌,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줄곧 드리고 있다.

- 정당보다 인물을 봐달라는 말인가?
▲주민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잘 아실 것이다. 다만 제가 소속돼있는 곳이 민주당이니 당에 대한 불만을 당연히 받아는 들이되, 대구의 민심을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 지금도 대구의 민심을 여과 없이 대변인단에 전달하고 있다.
 

▲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갑 예비후보

- 6·13지방선거 때 출마하셨다.
▲동구청장으로 출마했었다. 아쉽게 4%차로 낙선했다. 주민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당선되고는 열심히 안 한다’였다. 그런 부분서 굉장히 실망이 많으셨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슬로건이 ‘동구의 장남’도 있지만 ‘당선 뒤 기대되는 후보’다. 당선되기 전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려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인가.
▲선거 때만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닌, 선거가 있기 전에도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다. 김장을 함께하는 일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주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다. ‘버스 파업을 그만해 달라’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고 외쳤다. 민식이법 이전에 초등학교 뒤편에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요구를 지역위 차원서 하기도 했다.

-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79년생으로 이제 40대인데 지금은 우리(40대)가 역할을 해야하는 시대다. 50·60대에 대해 최근 20대는 ‘꼰대’라며 거부감을 보인다. 누구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데도 말이다. 40대는 여기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세대다. 저는 민주당 소속이면서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념적 갈등을 아우를 수 있다. 그런 부분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자가 되려 한다. 증권사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상해, 이를 준비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정치인이고, 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 주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chm@ilyosisa.co.kr>
 

[서재헌은?]

▲대구 동구 출생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MBA 졸업
▲전 대우증권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 대변인
▲6·13지방선거 동구청장 후보
▲현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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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