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5선 비박과 주류 친박 궁합

쇄신? 통합? 싸우다 날 샐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전 국회부의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다. 그의 러닝메이트였던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오르면서 ‘당 쇄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중량급 비박계와 친박계의 조합인데 총선 전 자유한국당의 쇄신은 가능할까.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비박계(비 박근혜)’와 ‘비황계(비 황교안)’로 꼽히는 심재철 의원(5선)이 지난 9일 선출됐다. 심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김재원 의원(3선)이 뽑혔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얻으면서 다른 후보들과 큰 격차로 승리했다.

경륜 ‘심’
전략 ‘김’

정치권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서 ‘황심(心)’이 닿는 ‘김선동-김종석’조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우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서 불거진 쇄신론과 세대 교체론에 힘입어 재선과 초선 비례대표의 조합이 더 앞설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친황’ 핵심 그룹인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통합과 전진’이 김선동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원내대표직에 출사표를 내고 철회한 윤상현 의원이 초·재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관측은 더욱 힘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당 의원들의 선택은 경륜 있는 ‘심김’이었다. 경선서 황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 비황계의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불신임 건 ▲주요 당직자 인선 문제 ▲물갈이 50% 발표 등으로 ‘황교안 독주 체제’에 대한 비판이 당내서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황 대표 측근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김선동 의원 지지를 독려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황’ 바람이 오히려 더 강하게 불게 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김 위의장은 황심에 반하는 선출이라는 의견에 대해 ‘오해’라며 일축했다. 김 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황 대표가 차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투쟁력과 협상력을 갖추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심 의원과 저를 지목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 황 대표의 불협화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이에 선을 긋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심 원내대표는 ‘친이(친 이명박)계’ 인물로 현 주류 세력과는 거리를 둬왔다. 반면 김 의장은 친박계 핵심 ‘전략통’으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와도 가까운 실세로 꼽힌다. 친박계 인물의 원내대표 당선에 대한 부담이 강한 상황서 정책위의장 자리에 김 의원을 영입한 건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심 원내대표와 주류로 꼽히는 친박계 핵심 인물이 서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 투표였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 깨고 ‘황심’ 라인 무너져
투쟁력과 전략 골고루 갖춘 ‘심김’

특히 의원들 사이서 물갈이 폭에 대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역구 의원 30%를 컷오프 등의 방안으로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한다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국당 중진 의원들 사이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심김은 황 대표의 중진 용퇴 및 물갈이에 반기를 드는 전략을 펼쳤다. 심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공천은 절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의장 역시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17대 국회부터 개혁 공천과 물갈이로 50%씩 의원들을 교체해 얻은 결과가 지금의 20대 국회”라며 “항상 동료들끼리 목을 쳐서 쫓아내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 원내대표와 정견발표 전에 서로 원고를 교환해 고쳐줬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선수(選數) 등 지엽적 기준으로 용퇴, 물갈이를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파, 대여 투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협상력과 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둘은 노련한 중진들이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 연설 당시 “예행 연습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실제 상황이다.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며 5선다운 경쟁력을 앞세웠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불법 특혜 취업 의혹’을 내세워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노련한 중진

현재 한국당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된 선거제 개정안 저지, 패스트트랙 수사 대응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협상력과 투쟁력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심김 조합이 투트랙을 잘 소화할 지는 미지수다. 두 인물 모두 당내서 다선의 정치력과 대여 강경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강성파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선출 이후 원내대표 회동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선거제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유예를 얻어내는 대신, 내년 예산안을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얼어붙었던 정국의 분위기가 전환되자 당 밖에서는 ‘전략가’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 악수 나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하지만 합의 내용 추인을 위해 의총이 소집된 후 상황은 역전됐다. 의총서 의원들의 ‘성급한 합의’였다는 성토로 인해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는 전언이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완료될 경우’에 한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결국 한국당이 표결서 ‘패싱’된 채 내년 예산안이 처리됐다. 심 원내대표의 전략 부재로 인해 리더십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발 기류
내부 확산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도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심 원내대표는 ‘투쟁’ 카드를 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밤부터 실시한 철야농성서 심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김의 전면 등장으로 한국당의 쇄신과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박계 5선 의원과 친박계 의원은 사실상 한국당 내에서 쇄신의 대상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들이 원내대표 선거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 황 대표의 물갈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표출된 메시지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당 내 중진 의원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읽지 못한 선거”였다며 “민심에 부응하는 개혁과  대통합에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국당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쇄신을 위해서는 보수대통합과 공천혁신이 핵심이다. 통합과 공천혁신은 사실상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공화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인물들과 함께 범야권 통합이 이뤄진다면,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공천을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하다. 공천이라는 한정된 자리를 두고 기존의 한국당 인물들과 새로 당에 합류한 인물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싸울 줄 안다더니…벌써 타격?
벌써부터 TK 의원 방패막이로?


따라서 중진인 심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통합보다는 공천 혁신에 더 힘을 실어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TK(대구·경북)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이 크게 대두된다. 총선기획단 발표를 현재의 한국당 TK 현역 의원 수에 단순 대입하면 19명 중 최소한 6명은 컷오프로 탈락, 9∼10명은 공천에서 물갈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TK 지역은 한국당의 텃밭으로 공천을 받게되면 국회 진출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서 자유롭지 않은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있는 곳이다.
 

▲ 수락연설하는 심재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한국당에게 쇄신은 고사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민심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당의 공천기획단 50% 현역 물갈이론이 특히 TK의원들에 대한 집중 컷오프 또는 공천 탈락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과정서 김 위의장이 한국당 공천 과정서 TK지역의 친박계 의원들의 듬직한 ‘방패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원내대표 선거 때 TK지역 의원들의 표심이 쏠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 위의장이 황 대표의 측근서 대대적인 현역 의원 쇄신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관측대로라면 TK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한 공천 컷오프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TK 민심이
운명 가른다”

관건은 민심이다. TK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을 받게 되면 도로 ‘TK자민련’(지역 정당 몰락한 현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한국당의 인적쇄신은 멀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천 경선 과정서 친박을 심판할 수 있는 민심이 당 쇄신을 판가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교안-심재철 물갈이론 논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비박계 인물인 심재철 의원이 당선되면서 황교안 대표와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 정견발표서 “공천은 절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중진 용퇴론’에 거부감을 느낀 중진들의 표심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서의 ‘현역 50% 물갈이’와 관련해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며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그 이상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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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