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산스퀘어 특혜’ 의혹

입찰 꼴찌가 낙찰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 과정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측에서 특정 업체에게만 추가 가격상향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탈락 업체들은 ‘명백한 특혜’라며 국민연금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논란의 불씨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을 품게 됐다. 다수의 경쟁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지난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남산스퀘어 매각 주관사인 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과 남산스퀘어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내년 초까지 매각 절차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팔려도 문제
의혹 증폭

국민연금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옛 극동건설 사옥인 남산스퀘어를 2009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인수한 뒤 지난 8월 매각공고를 내며 10년 만에 매물로 내놨다.

남산스퀘어빌딩은 옛 극동빌딩으로 극동건설이 1976년 사옥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2년 뒤 건물을 준공했다. 극동건설은 20여년간 빌딩의 주인으로 소유권을 보유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2003년 ‘맥쿼리센트럴오피스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1583억원에 매입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지이자산관리(현 코레이트투자운용)이 만든 ‘지이엔피에스(NPS)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워 빌딩을 샀다. 당시 토지와 건물 매매가격은 3100억원이며 부대비용을 합한 취득가액은 3184억원이다. 국민연금이 남산스퀘어빌딩을 매입할 때 연면적 7만5252㎡를 고려한 3.3㎡(평)당 가격은 1361만원이다. 
 


남산스퀘어 매각에 대형 증권사·운용사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사·글로벌 투자사 등이 6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나섰는데, 케이리츠투자운용, KB자산운용, GRE-NH투자증권을 제외한 ‘코레이트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이든자산운용-안젤로고든 컨소시엄’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 세 곳이 지난달 중순 적격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됐다.

5000억 이지스자산운용 품으로
왜 특별한 기회를? 의문 제기

매각 주관사 측은 숏리스트로 선정한 세 곳을 대상으로 본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 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을 낙점했다. 남산스퀘어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찰과정서 불거졌던 불공정 시비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 측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만 추가 가격상향을 허용했다는 것. 본입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매각 주관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나홀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 낙찰을 받은 셈이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과정서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만 입찰 가격을 수백억원 상향 조정했다. 결국 본입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최종 입찰가를 5000억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올려 최고가를 적어냈고, 그것이 이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각 주관사는 인터뷰 진행 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탈락 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낙찰되는 게 통상적이다.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은 입찰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서와 함께 입찰제안과 가격투찰 외에도 적격업체에 대한 인터뷰 과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서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제안을 허용해 최초 응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가격 올리기
왜 한 곳만?

매각 주관사는 “인터뷰도 공식적인 입찰 과정이며 인터뷰 진행 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는데 일일이 개별업체에게 추가 가격 제시를 묻지 않았다고 불공정입찰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탈락 업체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경우 전체 내용을 무효처리하겠다는 매각 주관사의 안내 메일 때문에 다른 추가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입찰 안내서에도 매입 의향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조정 여부 등 중요한 조건은 매도인의 서면승인 없이 조정 또는 철회되지 못하며, 양해각서 체결 시 매매대금은 원천적으로 매입 의향서에 기재된 매입제안 금액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인터뷰 과정서 제시한 조정 가격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 극동빌딩

입찰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런 과정서 ‘미리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라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차라리 처음부터 경매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어야지, 거창하게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아가며 입찰을 진행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매각 주관사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3개사에 이 메일을 통해 보낸 내용은 과거 부동산 매각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인터뷰 당시 가격을 하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 이행보증금 등 다소 불명확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불공정 논란
상반된 주장

문제는 국민연금이 부동산 매각의 직접 당사자인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응찰업체도 국민연금이 인터뷰 진행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초 응찰서 최고가를 제시하고도 우선 협상자서 탈락한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입찰 과정의 불공정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으며, 매각 주관사에 남산스퀘어 우선협상자 배점표 및 매점 결과서와 각사의 입찰 제안서를 공개할 것을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 업체는 또 공개 요청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이번 입찰 과정의 불공정 등 입찰 방해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매각 주관사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며 2차 공문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매각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조사 발표나 내부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불공정 입찰이 있었다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배점·제안서 요구에 묵묵부답
“공정하게 선정” 원론적 답변만


기금운용 관계자와 매각 주관사도 “인터뷰도 공식적 입찰과정이며 이지스서 다른 비용을 줄여 부동산 매입금액을 더 올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용했다”며 “추가 가격 제시는 상대방의 역량과 사정에 따라 달라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인데, 이를 놓고 불공정 입찰이라고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코레이트자산운용사는 “인터뷰 과정서 이지스자산운용을 제외한 다른 2개 사에게는 가격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매각 주관사에서 보낸 메일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격 조정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연금 사이의 남다른 인연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개발 사업서도 협력했던 사이다. 

당시에도 KRR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이지스자산운용은 총 개발 비용으로 약 2조1000억원을 잡았는데, 차입 외에 국민연금이 에쿼티 투자로 5000억원을 투입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서 이미 합을 맞춰본 사이라는 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고려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후폭풍에…
일단 정지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매각 주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일정이 답보상태다.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책임 가능성을 우려해 정상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리츠운용사와 입찰에 떨어진 코레이트자산운용이 같은 그룹사 계열사기 때문에 (계열사를 지원하려고)입장을 번복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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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