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전략

“자영업 점포도 컬덕을 창출해야”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컬덕의 시대’라고 예고했다. ‘컬덕(cult-duct)’은 문화(culture)와 상품(product)의 합성어로 ‘문화융합상품’을 뜻한다. 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상품에 문화 컨텐츠를 융합한다는 개념이다. 컬덕이 추구하는 것은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삶의 스타일과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 한신치킨호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아이폰, 스타벅스, 나이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령 할리데이비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문화를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사명은 ‘모터사이클을 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고객의 꿈을 실현해 나간다’이다. 

컬덕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만든 상품이 이전에 없었던 최초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판매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추종하면서 자생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융합상품

컬덕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그 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 아이폰은 전 세계를 스마트폰에 열광하게 만들었다. 아이폰의 컨텐츠 마켓인 ‘아이튠즈’가 만들어지면서 트위트, 페이스북 등 SNS 기업의 시장도 활성화되었다. 아이폰은 침체한 미국 경제를 이끈 힘이 됐다. 

일본 소니사가 만들었던 ‘워크맨’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다니는 풍경을 연출했었다. 그 시기에 일본 경제도 절정기를 맞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기업을 모방하기에 바빴다. 이제 컬덕을 창조해야 한다. 일본도 수많은 모방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디자인을 연구해 자신만의 컬덕을 만들어냈다. 워크맨에 이어 내놓은 ‘닌텐도’ 게임기 같은 상품이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나라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가능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다만 컬덕을 만들려고 하는 창조적 사고가 부족할 뿐이다. 

창조적 사고는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IQ, EQ가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구성원 간의 이해심이 바탕이 된 자유로운 소통, 꿈의 실현 가능성 및 보상에 대한 사회적 믿음 등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배경으로 창조적 사고가 일어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컬덕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우리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스타일과 경험 제공
궁극적으로 고객의 꿈 실현

이제 자영업 점포도 컬덕을 만들어야 한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문화를 판매한다. 할리데이비슨은 오토바이를 팔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판매한다.’ 스타벅스가 제공한 문화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스타벅스 매장에 홀로 앉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이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 길거리에서 커피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낯설지도 않다. 오히려 멋지다. 스타벅스는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닌, 그것을 소유하고 영위함으로써 독특한 경험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서울 잠원동의 반원초등학교 옆 반원상가 내에 위치한 ‘한신치킨호프’는 1년 365일 고객들로 북적거린다. 주변 경쟁 점포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업종을 바꾸고 있지만, 이 점포는 십 수 년을 가족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 간의 편안한 만남의 장소 문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잠원동 주민은 서울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공존하는 몇 안 되는 동네다. 비싼 아파트 소유자인 중상류층 주민도 있고, 상대적으로 강남권에서 전세비가 낮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 이사 온 중산층 이하의 주민들도 많은 편이다. 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동네가 바로 잠원동이다. 한신치킨호프는 이러한 인구 구성을 잘 간파해, 동네 주민 누구나 좋아하는 명소라는 문화를 창출했다. 

메뉴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다양하다. 후라이드치킨, 바지락칼국수, 수제비, 오삼제육복음 등 일반 음식뿐 아니라 오징어회, 낙지회, 해삼, 멍게 등 다양한 해물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브랜드 경쟁력 키우기 위해 
상품-문화 컨텐츠 융합 개념

동네상권이지만 다양한 메뉴를 가족이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초등학생 학부모 엄마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가 높고, 특히 동네에서 쉽사리 접할 수 없는 회와 해물요리를 이 점포에서는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중장년 남성 고객들도 많이 찾는다. 

동네 주민이라면 한 번씩 들리는 점포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맛과 저렴한 가격이다.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비싼 음식만 팔아도 장사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접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비싼 외식을 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이, 이 점포의 성공이 펼쳐 보이는 하나의 명제다. 

또한 점포 앞에 포장마차처럼 파라솔이나 천막을 쳐서 간이 의자에 앉아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말이나 휴일 저녁이면 가족이나 동네 지인, 가까운 친구끼리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웃 동네 주민들도 이 곳으로 많이 찾아올 정도다. 이처럼 굳이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부담 없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구비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외식 문화를 창출한다면 동네상권에서도 외식 수요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추(한잔의 추억)

서울 압구정동 가로수길 이면도로변 가까운 거리에 예쁜 옷가게와 세련된 건물이 즐비한 가운데, 고추튀김과 떡볶이, 후라이드 치킨 등을 파는 80여평 규모의 허름한 호프집이 있다. 한잔의 추억이라는 뜻을 지닌 ‘한·추’다. 

이 점포는 수십년간 1년 내내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찾아오는 대박 점포다. 고추가 들어간 안주를 컨셉트로 한 문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주 고객도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 요즘 같은 불황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주변 점포들 중 이 점포만큼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거의 없을 정도다. 

더 맛있고, 인테리어 분위기도 더 좋은 점포들이 즐비하지만 결국, 편안하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한 이 점포가 항상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수평적 소통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사랑방 문화가 추구했던 ‘수평적 소통’과 같은 가치를 페이스북과 같은 형태로 현대화할 수 있다.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情)’문화는 컬덕을 창조하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점포가 사랑방 문화를 창출하고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접목해 나간다면, 소통과 평화를 전파하는 컬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대신 맛에만 의존한 나머지 문화를 만들지 못한 점포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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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