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여행사 특약에 당한 A씨

의식불명 가족 두고 놀러가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신문고’ 지면을 이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해외로 가기로 한 가족여행을 취소하게 된 A씨의 사연입니다.
 

A씨는 최근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항공권과 숙박 등을 미리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 여행을 취소했고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여행사는 특별약관을 이유로 일부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여행자는 여행사로부터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고, 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다.

특별약관

해외여행을 계획한 여행자에게 흔히 생기는 혹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매년 연휴나 여름 휴가철마다 해외여행 관련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의 피해도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사례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올해도 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전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66건에 이른다. 이 중 계약해지·취소수수료관련 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별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행사서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런 사례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76%에 달했다.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다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 중 129(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60건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이를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단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 약관과 다르고, 표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 5월 소셜커머스서 자유투어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다. A씨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여행이었다. 비용으로 1367000원을 지불했다. 출발 날짜는 61. 하지만 출발 전날인 531일 오후 A씨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여행 전날 시아버지 교통사고
당일 취소했는데 위약금 90%

A씨는 여행 당일 자유투어에 상황을 전달한 후 취소를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자유투어 측은 계약금 중 224150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시아버지 사고에 대해 설명했지만, 자유투어 측에서는 여행자 본인의 상해나 질병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서 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언급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한다고 돼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상품 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환불 규정을 언급하자 자유투어 측에서는 A씨가 특별약관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별약관에 대해 알지 못했다자유투어서 여행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그때도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행 전 MMS를 통해 계약동의서를 받았을 때에도 여행계약서와 표준약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보내드리니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계약서 등에 표준약관 내용이 먼저 기재돼있고, 하단에 특별약관이 기재돼있었다.
 

A씨는 자유투어 측에서는 계약서와 여행 일정표, SMS로 특별약관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MMS로 계약 동의 시 표준약관으로 기재한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은 표준 약관 항목에 의해 추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특별약관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투어 측에 환불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초 돌려주려던 돈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원 등에 문의하겠다고 하자, 자유투어서 접수했던 환불을 취소해버렸다는 주장이다.

갑질 의혹?

A씨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취소를 생각하는 여행자가 몇이나 되겠나.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별약관은 표준 약관과 달리 취소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가 큰 만큼 여행사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유투어 측 입장은?

자유투어 관계자는 특별약관에 대해 여행자에게 유선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다면서도 여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결제를 할 때 (특별약관에 대해)동의를 표했고, 전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안내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여행자에게 특별약관에 대해 고지하고 안내해왔다고 덧붙였다.

환불 접수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소비자원 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해서 중재가 이뤄진 후에 환불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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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