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창업시장 탈출구

ICT 접목한 오프라인 식당 뜬다

국내 외식시장은 포화상태다. 불황과 겹쳐 최악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배달주문 증가, 편의점의 신선식품 판매 증가,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 식품의 증가는 외식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식당들을 옥죄고 있다. 외식업의 탈출구는 없을까?
 

최근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식당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전략으로 스마트 식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가 외식업으로 확대되는 움직임도 보인다. 그동안 차량 공유와 숙박 공유의 시대가 열리더니 최근 극심한 외식업 불황과 건물 공실률 증가 사태를 딛고 주방 공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다소 넓은 공간에 주방시설을 갖추고 여러명 창업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공유주방

미국에서 공유주방 개념이 잡힌 것은 2010년 이후다. 요식업 창업가가 실패 없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공유주방이다. 2015년 국내에 처음으로 상륙한 공유주방은 음식점 폐업원인 1순위로 꼽히는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높은 고정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식업 분야에서 폐업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 왔다. 

공유주방 업체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음식배달업체 등에 주방만 임대하는 업체도 있고, 주방 대여와 함께 메뉴개발, 마케팅전략 등 외식업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까지 갖춘 업체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유주방이 자리잡기 좋은 환경이다. 그 이유는 1인 가구의 확장, 음식 배달 문화 때문이다. 


공유주방 스타트업 ‘유니온키친’은 회원 등록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100만원 가량 회비를 내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공유주방에서 개발한 음식이나 식품 가운데 성공한 것은 유니온키친이 직영하는 식료품 업체에 남품도 가능하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 대형 마트로 진출도 한다. ‘잇 피자’(냉동피자), ‘스와플’(냉동 와플) 등이 대표적이다.

‘심플키친’은 배달 특화 공유주방이다. 13~16㎡(약 4~5평) 규모의 독립된 주방 9개가 갖춰져 있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금 900만원에 월 대여료가 160만원(1호점 기준)이다. 배달업체 등록, 광고대행, 마케팅 영업, 회계업무 제공 등도 제공한다.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으론 한계
마케팅 전략으로 ‘스마트 식당’ 증가

‘고스트키친’은 국내 최초의 ICT 기반 스마트 공유주방임을 내세운다.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받은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124억원이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함에 따라 급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공유주방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스트키친은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우아한형제들’에서 ‘배민수산’과 ‘배민키친’서비스 론칭을 주도했던 ‘배민마피아’최정이 대표가 만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브랜드다. 지난 7월 1호점 삼성점, 8월 2호점 강남역점을 오픈했다. 국내 최대 상권인 서울 강남 역세권에 위치한 풀옵션 프라이빗 키친(개별 주방)을 보증금 1000만~1200만원, 월 임대료 150만~170만원에 임대해준다.

고스트키친은 ICT 기술이 접목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공유주방이다.‘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한 주문 접수부터 결제, 주문한 음식이 라이더(배달인력)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데이터사이언스팀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개발, 마케팅, 광고 등 배달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와 연관된 각종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점주는 오롯이 음식 조리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고스트키친은 이번 투자금을 ICT 시스템 고도화와 지점 확대에 집중 투입, 스마트 공유주방 시장에서의 선두 입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점을 확대해, 고스트키친에서 창업한 점주가 다른 지역의 고스트키친 지점에 2호점, 3호점을 연속 오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외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외식업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유주방 브랜드와 차별화된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모바일식권을 도입하는 식당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회사 주변 식당에서 간편하게 식사 값을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기업과 음식점 입장에서도 종이식권 발행, 장부 정산 및 관리 등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크다. 기업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다. 모바일식권을 사용하고 있는 한 기업 총무팀장은 “모바일식권 도입으로 종이식권 사용보다 20~ 30%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의 종이식권 및 장부, 법인카드로 결제하던 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면서도 투명한 거래 내역이 특징으로 장점이 많은 셈이다. 


대표적인 업체는 ‘식신e식권’과 ‘식권대장’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기업용 모바일 식권은 기업체와 인근 식당과의 상생모델로도 인기가 높다. 기업 임직원들은 종이식권 대신 모바일로 편리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비용절감 효과, 인근 식당은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외식업으로 확대
넓은 공간에 창업자들 임대

이처럼 식신e식권, 식권대장 등 모바일식권은 기업이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의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일일이 정산하는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으며 종이식권 발행과 장부 정산 및 관리를 맡아야 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으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인근 식당도 식권을 받아서 정리하고 대금을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으로, 도입하는 식당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ICT를 접목하는 식당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 운영의 효율화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또 자영업 매장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고객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타겟 마케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는?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발송도 고객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내 주변의 매장을 온라인에서 찾아 미리 주문 및 결재하고, 매장에 방문해서는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픽업할 수 있는 모바일 오더(Mobile Order) 서비스도 인기다.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의 말대로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 ‘모바일 온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외식업 창업자들은 스마트 매장으로 무장하여 맛집정보, 모바일식권, 배달앱을 활용하여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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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