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들어간 정경심 동양대 교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1:25:46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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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노트북이 발목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강제수사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
법원 인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께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과장됐고 왜곡됐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57일 만에 전격 구속 
11개 범죄 혐의 상당 소명 인정

정 교수 변호인은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전제돼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해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입시 관련 부분은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인턴 활동과 자원활동 경력이 과장됐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구속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관련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정보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이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서 밝히도록 마땅히 불구속해야 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한 개인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압박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과잉수사”

영장 발부의 향방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갈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 온 한국투자증권 차장 김경록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까지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서 무죄가 확정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과 함께 디스크를 빼돌린 (증거인멸)오 의원과 달리 정 교수와 김씨는 다른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전후로(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게 역효과가 났다는 것이다. 또 검찰 입장에선 다툼의 여지없이 확실한 범죄사실만 구속영장에 넣은 전략이 통했다고도 분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인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구속영장에는 적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날선 칼날 
조국으로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이 양측의 이 같은 전략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허위소송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제일 먼저 사유로 들었다.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항변도 받아들였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이번 영장 혐의에는 제외됐지만, 5촌 조카 조씨가 8월 사모펀드 투자처인 WFM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침묵 야권 환영
정치권서도 희비 갈려

정 교수 구속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공격의 칼날을 검찰로 되돌렸던 여권은 일단 침묵을 지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후 사법절차를 보겠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 구속 다음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말미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개혁 명령을 받들고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또 그동안 조국과 그 가족을 적극 옹호해온 여권과 친여 인사들에 대한 공세도 강도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가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검찰을 몰아붙였던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부마저 혐의를 인정하니 (여당은)산 속 절간이 됐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것 관련해)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야당의 반응도 비슷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던 조국의 해명은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히고, 그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 적폐 검찰로 낙인찍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안무치 또한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부담감
압박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물과 기름과 같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서 법원의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서 “법원은 (정 교수의)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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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