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에 닭갈비집 열다

세계로 뻗는 프랜차이즈- 홍춘천치즈닭갈비

치즈닭갈비 전문점 대한민국 No.1 프랜차이즈 ‘홍춘천치즈닭갈비’가 세계의 심장 뉴욕 맨해튼에 진출한다. 이달 중에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200㎡ 규모의 점포로 오픈할 예정이다. 작년 일본 도쿄 중심가 진출에 이어 뉴욕 맨해튼에까지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하는 홍춘천치즈닭갈비의 거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김병갑 홍춘천치즈닭갈비 회장은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인 닭갈비를 전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맨해튼에서 선보임으로써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진출하게 됐다”며 “치즈닭갈비는 일본 도쿄에서도 성공했듯이 맨해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 닭갈비를 반드시 글로벌 음식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의 맥도날드처럼 홍춘천치즈닭갈비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격상시키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글로벌화

뉴욕에서 홍춘천치즈닭갈비 미국 1호점을 오픈하는 최경림 대표는 뉴욕에서 한국 외식업만 25년간 운영해온 장사 베테랑이다. 현재 한국식당만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 식당이 많아서 직원만 400여명에 이르고, 올해 총 예상 매출은 500억원이다. 
최 대표는 “뉴욕 코리아타운은 90% 이상이 외국인이고 한국인은 10%도 채 안 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한국 음식 중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서 닭갈비가 3위를 차지해서 한국 브랜드를 물색하다가 튼튼한 본사와 안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홍춘천치즈닭갈비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홍춘천치즈닭갈비의 차별화된 매콤달콤한 소스 맛은 그동안 뉴욕에서의 한국 음식점 운영 경험상 글로벌 입맛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홍춘천치즈닭갈비를 뉴욕으로 가져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의 말에 의하면 맨해튼에는 닭갈비집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맛이 없어서 한국 닭갈비를 가져가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200㎡ 규모 점포 오픈할 예정
작년엔 일본 도쿄 중심가 진출

그는 “뉴욕은 이미 한국 음식에 대해 평이 좋아서 한국서 들여온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한국 음식이 글로벌 미식가들에게 선호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최 대표는 한국 본사에서 소스만 비행기로 가져간다. 나머지 모든 식재료는 뉴욕 현지에서 구한다. 다만 미국 양배추는 쓴맛이 나는 단점이 있어서 고민했는데, 다행히 한국산과 맛이 비슷한 미국 현지 공급처를 발견해서 거기서 받아서 쓸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의 홍춘천치즈닭갈비 맛과 동일한 맛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홍춘천치즈닭갈비는 론칭한 지 3년 남짓 만에 점포 수가 200호점에 이르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이 들어선 지역상권에서 장사 잘되는 맛집으로 입소문나면서 가맹점과 종업원의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랜드다. 사실 이번 뉴욕 입점도 홍춘천치즈닭갈비의 빠른 성장과 일본 동경에서의 성공이 그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홍춘천치즈닭갈비는 ‘New-tro’(뉴트로) 콘셉트로 중장년층과 젊은 층 모두에게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거 춘천닭갈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창업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신선한 원육과 100% 모짜렐라 천연치즈만을 쓰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소스 맛, 맛과 비주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양한 메뉴로 닭갈비의 현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국 본사서 소스 공급
가격 저렴 가심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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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천 소스’는 청양고추, 마늘, 생강 등 15가지 천연재료를 홍춘천치즈닭갈비만의 비법으로 섞어 만드는데, 이때 매운맛을 4단계(아주 매운맛·매운맛·중간맛·순한맛)로 나눠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매운맛은 특히 2030 여성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가격도 저렴해 가심비 높은 메뉴로 손색이 없다. 
메뉴 역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매우 독창적이다. 홍춘천닭갈비와 김치치즈닭갈비뿐 아니라 해물을 튀겨서 닭갈비와 치즈를 곁들여 먹는 ‘오징어치즈닭갈비’ ‘문어치즈닭갈비’ ‘새우치즈닭갈비’ 등이 맛과 비주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물닭갈비’와 ‘통닭발국물닭갈비’는 겨울철을 대비한 메뉴로 식사와 술안주 겸용으로 인기가 높다. 푸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높은 메뉴라는 점도 불황기 인기 요인 중 하나다. 
모든 메뉴를 주방에서 조리해서 각 테이블에 내놓기 때문에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약한 가스불로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조리 방법인데, 홍춘천치즈닭갈비의 고객 중 70%가 여성인 이유 중 하나이다. 
최 대표는 “테이블에서 조리해 먹는 기존 춘천닭갈비와 달리 홍춘천치즈닭갈비의 주방요리 시스템은 인건비 절감효과도 있어서 인건비가 비싸고 직원 구하기가 힘든 미국에서 점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경림 회장은 뉴욕 코리아타운 상인번영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홍춘천치즈닭갈비를 성공시킨 후 한국인 교포들이 원한다면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인 닭갈비를 미국에서 확산시키는 전도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 상품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닌 그가 홍춘천치즈닭갈비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기대가 된다. 

불황기 인기

장기 불황에 빠진 한국에서 급성장한 홍춘천치즈닭갈비가 그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쿄를 찍고 뉴욕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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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