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속가능 100 리스트

한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UN지원 SDGs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 100,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 100 리스트(The 100 Top Global Sustainability Leaders 2019 & The 100 Most Sustainable Brands 2019)에 ‘글로벌 지속가능한 브랜드 40’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솥 제품과 브로셔 등이 협회 전시주제에 맞춰 지속가능 모델로 유엔 본부 1층에 함께 전시됐다.
 

유엔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유엔본부에서 90여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속가능 고위급 정치회담(HLPF)을 개최했다. 또한 협회는 회담의 부속행사인 전시회 개최기관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기업 모델과 글로벌 주요 리더들의 지속가능 사례를 함께 전시했다. 전시회는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등 유엔을 찾은 주요 글로벌 인사들이 둘러보았으며, 협회는 전시회 마지막 행사로 ‘글로벌 지속가능 100’ 리스트를 발표했다.

유엔본부 행사

김정훈 UN지원SDGs협회 사무대표(39)는 공식 발표에 앞서, 엘리엇 해리스(Elliot Harris) 유엔 사무차장보(ASG) 겸 유엔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에게 리스트 및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선정과정은 지난 5월부터 전 세계 주요 리더 2000명, 주요 글로벌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10개 기준과 43개 지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속가능한 리더 100명, 글로벌기업 60곳, 글로벌 브랜드 40군데는 지난주 UN HLPF 비정부기구 공식 의견서로 채택된 협회의 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SDGBI)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10개 기준, 43개 지표 통해 분석한 내용으로 
리더 100명, 기업 60곳, 브랜드 40군데 선정


국내 프랜차이즈 창업 도시락 전문점 1위 브랜드이며, 대표적인 ESG기업인 한솥은 페이팔, 유튜브, 버거킹, 코카콜라, 네스프레소, 마스터 카드 등 세계적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한 브랜드 40(The 100 Most Sustainable Brands 40 2019)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해당 브랜드에서 1위는 미국의 푸드테크 기업인 임파서블 버거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리더 1위에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갑질이나 가맹점과의 분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협회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속가능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한솥은 환경보호 경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남녀평등 직장문화 조성, 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 친환경 용기개발, 공정무역을 통한 사회개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솥은 중견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ESG경영을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있는데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한솥이 이번에 글로벌 지속가능한 브랜드 40에 선정된 배경에는 ESG가 결정적인 견인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락 전문점 한솥 브랜드40 올라
1위는 미국 푸드테크 임파서블 버거

이영덕 한솥 회장은 “양질의 합리적 도시락 메뉴로 알려진 치킨마요는 지금까지 1억5000만 그릇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우리 국민 5000만명이 3그릇 이상 먹은 양에 해당된다. 또한 1993년 이후 판매된 한솥 도시락은 지구 60바퀴를 감을 수 있는 6억그릇에 이른다. 

그만큼 한솥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식문화 기업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라는 UN SDGs(지속가능한개발목표)는 한솥의 경영이념과 뜻을 같이한다. 한솥이 이번 글로벌 지속가능 브랜드에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며, 함께 선정된 글로벌 기업들과 인류와 지구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1억5000만 그릇

최근 환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에게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역시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면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해 기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에 나서는 경영활동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ESG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한솥도시락이 국민도시락으로 인정받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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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