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대학교원 노조 설립, 미리 준비해야

  • 박재희 노무사 cplapjh@naver.com
  • 등록 2019.08.05 08:56:11
  • 호수 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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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문제와 연계되면서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서 마련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인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대학교원·소방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이 더 충실히 보장되는 방향이지만 노사 당사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 사용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자·해고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 이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조정하여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업자나 해고자에게 조합비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도 사소하지만 고려해야 할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노동조합 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나 공무원 노조가입 범위 확대는 큰 변화는 아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는 2010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공무원 노동조합은 2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예산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이 제한될 수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므로 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대학교원 노조설립 허용에 따른 혼란이 가장 염려스럽다. 대학 당국과 교원은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이 적다. 적게는 수십명서 많아야 400명가량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를 겪어봤을 뿐이다. 그나마도 수도권이나 지방의 몇몇 대학에 국한된 것이다. 노동조합을 상대방으로 한 노사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식과 경험이 적은 노사가 마주 앉으면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잘 알지 못하고 건넨 말을 고의적인 속임수로 여기거나 노동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 노사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서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조직 분위기는 엉망이 된다. 

대학은 교원과 직원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교원도 고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므로 노사관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순탄하게 이끌기 어렵다.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 환경도 어려워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후속입법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교원 노동조합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정부 산하기관을 활용하거나 각 대학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선 교원노동조합이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등장할 것임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내외 노사관계 전문가로부터 교육이나 자문을 받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뛰어난 노사관계 역량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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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