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유망 프랜차이즈> '매드후라이치킨'

“돈 받고 창업하세요”

가맹점 창업으로 개설 마진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오히려 200만원을 신규 가맹점에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업한 지 8년 된 브랜드인 ‘매드후라이치킨’이 그 주인공이다. 이 브랜드는 각 지역상권에서 최상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포로 알려져 있어, 200만원 지원 소식을 들은 창업 희망자들의 가맹점 창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 즉각 반응을 보이는 곳은 장기불황으로 매출이 부진한 치킨호프나 식당들의 업종 전환 창업 희망자들이다. 장사가 안 되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 점포 리모델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차에 추가 투자금 없이도 간판을 바꿔 달고 점포 회생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매출에 자신

기존의 치킨호프집들 중에서 간판을 매드후라이치킨으로 바꾸는 점포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여타 식당들도 매드후라이치킨으로 업종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각자 점포의 컨디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일대일 창업 상품인 데다, 업종 전환 후 점포 매출이 최소 2~3배는 뛰고 있어 가맹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매드후라이치킨 본사가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오픈 후 매출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광고나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아서 잘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이든 입점만 하면 그 상권 유사 업종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본사는 가맹점의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신 가맹점포의 매출을 올려서 가맹점과 상생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매드후라이치킨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시즈닝과 염지를 한 치킨이 특징으로 자연의 향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마니아 고객층이 꽤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역상권에서도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맛과 품질, 그리고 입맛을 끌어당기는 천연 향 때문이다. 야채와 과일 등 90여가지의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시즈닝을 하며, 염지도 야채와 과일로 한다. 이 같은 시즈닝과 염지 비법은 중독성 있고 독특한 향과 맛을 내게 한다. 


개설 마진 전혀 남기지 않고
오히려 200만원 신규점 지원

이와 같이 차별화된 시즈닝과 염지의 매드후라이치킨에 한번 입맛을 들이면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원육도 매우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다. 본사 공장에서 도축 후 24시간 숙성한 것을 각 가맹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즙을 느낄 수 있다. 웰빙치킨의 조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후라이드, 양념치킨, 간장치킨, 오븐치킨 등 메뉴도 다양해 고객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치킨 메뉴개발 전문가가 수년간에 걸쳐서 메뉴개발을 완성했다. 다양한 메뉴는 단골 고객의 입맛을 식상하게 하지 않고, 신규 고객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맛과 품질이 좋고, 메뉴도 다양해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포가 홀 장사나 배달 영업 중 하나만 선택하면, 요즘 같은 불황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창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달대행업체를 활용하면 배달 영업을 위해 따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소 비용으로 업종 전환
맞춤형 일대일 어드바이스

이처럼 매드후라이치킨은 지역상권의 탄탄한 고정고객 확보는 물론, 홀과 배달 매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매드후라이치킨의 경우 홀과 배달 매출 비중이 각각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형 점포에서도 일평균 7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부부 창업일 경우 월평균 순이익은 700만~800만원 이상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최근 업종 전환을 한 점포는 일평균 매출이 20만~30만원 정도 하는 동네상권 치킨호프였는데, 매드후라이치킨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업종 전환한 후 일평균 매출이 60만~70만원 이상으로 3배 뛰었고, 홀과 배달 매출이 각각 반반씩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점포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 되고, 부부 중 남편이 배달에 집중하고 저녁 피크타임에만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하고 있어 이 점포의 월평균 순이익은 무려 900만원 선에 이른다. 


시스템 구축

이와 같은 업종 전환 성공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매드후라이치킨 본사에서는 당분간 업종 전환 희망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허락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간판에 드는 비용과 치킨 원육도 지원함으로써 점포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매드후라이치킨이 올 하반기 창업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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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