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칼럼> “살아있다면 근육운동을 하라”

  • 박창희 기자 dd@dd.com
  • 등록 2019.06.03 10:06:27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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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계서 받은 충격을 우리는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유산소 운동으로 벗어나려고 한다. 우리의 상식선서 이뤄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를 짚어보자.

음식의 양을 줄이면 체중감량의 효과는 즉각 나타난다. 하지만 꼬르륵 소리가 나도 천하를 얻은 듯 웃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다. 음식을 줄인 체중감량의 결과는 가히 비극적이다. 절식을 비상사태로 판단한 우리 몸이 즉각 초절약 모드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기초대사량을 현저히 낮춤과 동시에 1g9kcal의 열량을 내는 지방을 우선으로 축적하라는 명령이 몸에 내린다. 인류는 250만년간 굶주림을 견디며 버텨왔기 때문에 비상상황으로 전환하는 일은 늘 반복되어온 손쉬운 일이다. 기근을 버텨온 우리 몸의 노하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졌으니 우리 몸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가 큰 근육서 풀어낸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실직하자 낭비벽 심한 자식을 홀대하는 식이다. 근육이 소실되면 자연스레 지방을 채울 공간은 더 많이 확보된다. 공간이 확보된 우리 몸은 쥐꼬리만큼 들어오는 음식 대부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고육지책을 쓴다.

이렇게 엉망이 된 몸을 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강변을 걷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령을 든다. 아령을 들고 걷는 것은 정상적인 운동의 흐름을 방해하고 관절의 가용범위를 벗어나게 해 어깨에 무리만 줄 뿐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유산소운동은 직접 근육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키우는 운동과는 거리가 있다.


걷기 붐이 일 정도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시작이 쉬워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높다. 의사가 고령 환자에게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운동 처방 또한 걷기다. 몸무게를 줄이려 부단히 걷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걸을 때 소비되는 열량이 워낙 적다 보니 체중감량 효과도 크지 않으며 근육량도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의 몸은 같은 운동량을 반복하면 칼로리를 줄여 이전의 운동량을 달성하려는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 이 현상은 연습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같은 거리인 5km를 걷더라도 매번 칼로리 소모량이 같지 않다. 우리 몸은 횟수가 반복될수록 칼로리를 줄여서 그 운동을 수행해낸다.

결국 운동을 시작한 첫날만큼의 칼로리 소모를 기대하려면 걷는 거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2배 이상 걸어야 초기의 운동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체중을 줄이려면 근육부터 단련해야 한다. 특히 비만인 고혈압 환자들은 근육을 붙여주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임상결과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근육 운동을 간과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저항운동이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럴까? 아니다. 근육운동을 하면 혈압이 오히려 낮아진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심장의 부담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 때문이다. 특히 근육운동을 하면 근육에 혈액이 모여서 혈관 속을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심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혈관이 없어 희게 보이는 지방은 그 특성상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혈액을 많이 받아들이는 근육은 산소를 포함, 포도당 등의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당뇨 환자의 높은 혈당이 자연스레 안정되는 이유다. 근육은 다량의 포도당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당뇨병 또한 개선된다.

필자의 말을 오해하지 말 것. 걷기 운동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근육을 붙일 수 있는 저항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근육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여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살빼기다.

 


[박창희는?]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석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박사 과정 중()
인천건강관리협회 홍보강사
한국창의인재포럼 전임교수
BBS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
고정출연
누리원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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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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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