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질’ 외국인 노동자 실태

막무가내 떼쓰는 불법체류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난무한 가운데 이들이 노조에도 가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불법 상태인 근로자들도 상당수다. 전문건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도 골칫거리.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갑질’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합법적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 상태인 근로자들도 상당수이다. 전문건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절반이 노조활동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 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이 중 건설 관련 취업비자를 받은 합법적 인력 6만7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이 불법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숙련공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차이는 크지 않다. 일당으로 따지면 단순공은 11만∼12만원, 기능공은 18만∼20만원, 팀장(십장)급은 24만원 정도다. 주말을 제외하고 일한다면 평균 400만원가량 버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신분상으로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범법자이다. 하지만 노조해 가입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현 정부 들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라며 “노조의 입김이 세지면서 이들이 과거에 10만원을 주면 10만원어치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5만원어치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효율성이 확 떨어진 상황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 증가 등으로 결국 분양주택을 사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설노조 가입해 대놓고 실력 행사
‘역갑질’ 무리한 이직요구·태업도 

현장방문은 지난해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줄 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 사업주 입장에선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주게 된다.

이외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이 있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 변경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과 같은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당당하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