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24시간 모텔 도촬 설왕설래

낮이고 밤이고 침대 훔쳐보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4시간 모텔 도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검거한 일당이 보유하고 있던 불법촬영물

전국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객실서 무려 1600여명이 당했다. 1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붙잡히면서 몰카 생중계의 실체가 드러났다.

눈치 못 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24일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지방의 30개 모텔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 음란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박모씨와 김모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개설해 모텔 객실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VOD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지난해 128일로 한 시민의 제보로부터 출발했다. 신고자는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 해외 음란 사이트 중 배경이 국내 모텔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실시간 화면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보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실제 박씨와 김씨는 유사한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 몰카 생중계 사이트를 운영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텔을 직접 다니며 객실 셋톱박스, 콘센트박스,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투숙객 1600여명 몰카 중계
1㎜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

이들이 설치한 IP 카메라의 렌즈 크기는 1. 육안으로 보면 알아채기 쉽지 않은 정도다. 대부분 침대를 향해 설치돼있었다. 박씨 등은 자신의 거주지 소재의 모텔을 시작으로 지방 모텔에 카메라를 주로 설치하며 차츰 그 범위를 확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 등 전국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는 1600여명. 경찰은 사이트 개설 약 2주 만에 신고자의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신고자의 빠른 제보 덕분에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안심존은 없다’<powe****> ‘진짜 몰카공화국이네’<cty1****> ‘이런 걸 방지해야지. 이거 정말 답이 없네. 남녀 모두 피해자다’<gjs2****>

이 동영상 인터넷에 올렸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kds2****> ‘찍힌 사람들 애가 타겠구먼’<mono****> ‘야동 보던 착한 시민의 제보로 범인 검거?’<ejrz****> ‘이제는 객실 들어가면 분위기를 잡기보다 먼저 둘이 점검부터 해야 하는 건가?’<2hry****>


사이트 개설하고 실시간 방송
서울 등 전국으로 진출 계획

휴대전화 플래시가 아니고 영상화면으로 보면 깜박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네요’<clou****> ‘어느 모텔인지 공개해라’<dleh****>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자신의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유통되어지는 것을 모른 채 타인에게 무차별 공개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몰카 피해자들도 자신의 영상이 찍히고 유통된 것을 확인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몰카 설치 업소를 공개해주세요’<supp****>

돈 내고 간 손님이 플래시로 몰카를 구석구석 찾아야 된다고? 적발되면 모텔부터 영업정지를 시켜야지 왜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려?’<godb****> ‘초소형 카메라 판매부터 규제해라. 카메라 사기 쉬우니까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지.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해라’<junn****> ‘살기도 바쁜데 할 일 없이 그런 거 설치하고. 보는 사람들도 참’<9595****> ‘유료 회원들 처벌은?’<rozo****>

모텔 공개는?

솜방망이 처벌이 더 문제다’<yks2****> ‘처벌을 약하게 하면 제2, 3의 범죄가 발생한다. 다시는 할 엄두가 안 나도록 가중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거액의 배상을 해서 몰카로 번 돈의 수백배 갚도록 해야 근절된다’<jjs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이 전한 몰카 감별법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수사대장은 몰카 생중계 사건을 전하면서 몰카 점검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는지 틈새 부분이나 초소형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렌즈는 유리 성분이 있어서 객실을 소등하고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서 가까이에서 비치면 반사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다“1mm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가까운 곳에서 해야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일명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를 (수사대가) 개발했다. 1020m 반경 안에서 무선 카메라가 동작하면 그 신호를 잡아서 화면상에 표시해준다. 이걸 제품화해서 시민 단체나 경찰관서, 행정관서에 배포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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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