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09:36:55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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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서 사업주 편을 들었거나 불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이 특정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있다. 이해당사자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흡해 보일 수 있다. 노동사건이 폭주하다 보니 공무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다루고자 해도 불가피하게 조사가 미진한 사례가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부 조사절차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이다. 노동부 조사단계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불리한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근로감독관이 묻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답했다가 번복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실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유리하다고 생각해 진술하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 등 법률 적용과 무관한 내용은 길게 설명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사실은 누락시키기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노동지청서 이뤄지는 노동사건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지만 법원이나 검사가 선임하도록 돼있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조사사건은 국선변호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사건서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과 인사노무에 특화된 전문자격사로 법률과 경영을 두루 살펴 노동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를 대리해 법률구조신청을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 중에 있다. 관할 노동지청서 근로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는 경우 그 형식이 진정이나 고소, 또는 고발이냐에 관계없이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논의 중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동문제에 식견이 높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동감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늘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여야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반갑다. 

근로자 진술을 대리하는 것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등을 자원해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왔던 공인노무사들은 이번 개정안에도 적극 찬성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높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바라는 한 근로자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000여명이 동의서명을 했다. 공인노무사법이 특정자격사에 관한 법률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호응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이번 법률이 개정돼 노동인권을 넓게 보호하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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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