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CEO 인터뷰> 커피베이 백진성 대표

가격은 낮게, 품질은 높게

지난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70년대 말 미국식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모델이 국내에 상륙한 후 40여년간 양적으로 급성장을 해왔지만 질적인 성숙이 미흡해 쌓여온 문제점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꺼번에 노출됐다.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그야말로 대혼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적폐를 청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온 선의의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에 쏟아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은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프랜차이즈 산업은 극심한 혼란기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윤리경영은 필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거기다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지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도래했다.

로스팅 공장 직영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년에 크게 성장한 가맹본부도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커피전문점 ‘커피베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커피베이는 작년에 매출이 20% 성장해 로스팅 공장 매출과 합해 총 250억원을 달성했고, 이 중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한 30억원에 이른다. 가맹점 수도 많이 증가해 현재 530여개가 됐다.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 중에서는 이디야에 이어 확실히 2위 자리를 굳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러한 성장세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전년도 대비 실적이 크게 저조한 상황에서 이룬 보기 드문 괄목할 만한 성과다. 미국 월마트 진출에 이어 필리핀 진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지난주 필리핀 직영 2호점을 성공리에 오픈하고 돌아온 백진성(39) 대표를 만나서 성장 배경을 들어봤다.
 

백 대표는 “고객 최우선주의를 핵심 정책으로 창업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격은 낮게, 품질은 높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서서히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이유인 것 같다”며 “메뉴 가격이 중간 가격대이지만 커피원두 품질은 고가 커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성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드물게 원두 로스팅 공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품질관리를 잘할 수 있고,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두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국내 대기업 커피 브랜드 중에서도 로스팅 공장을 직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다. 커피베이는 원두 품질관리를 위해 창업 초기부터 로스팅 공장 설립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 현재 오랜 운영 경험으로 로스팅 노하우가 축적돼 품질 좋은 원두를 생산해 각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 
이디야 이어 확실한 2위

백 대표는 “가령 가맹점주님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OEM 생산의 경우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직영 공장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어서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니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영 로스팅 공장 설비 구축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커피베이 로스팅 공장에서는 아라비카 생두 5종(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온두라스)을 엄선해 전문 로스터의 손을 거쳐 각 가맹점에 공급한다. 커피베이는 100% 아라비카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태우지 않는 미디엄 로스팅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디엄 로스팅은 부드럽고 고소한 커피 맛이 특징인데, 고객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커피베이는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임에도 인테리어 분위기는 고급 커피전문점에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컬러톤과 마감재가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을 풍긴다. 고객들이 편안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백 대표는 “커피베이에 처음 방문하는 고객들은 ‘맛과 품질이 좋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운데 가격은 싸네!’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판매하는 저가 커피의 경우 브랜드에 대한 첫 느낌이 가벼워서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커피베이의 브랜드 콘셉트는 아래로는 저가 커피에 비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경쟁력이 있고, 위로는 고가 커피에 비해 가성비가 높은 장점이 있어서 브랜드 포지션이 절묘한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세계적인 경영 구루들은 브랜드 포지션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커피베이가 바로 그러한 포지션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맹본부 대부분 매출·영업이익↓
반대로 크게 성장해 이목 집중

백 대표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신메뉴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만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신메뉴는 단골 고객의 입맛을 새롭게 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해 가맹점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 커피 및 음료, 빙수 외에 디저트 메뉴도 샌드위치, 베이글, 베이커리, 토스트 등 다양하게 취급한다. 경쟁 브랜드에 비해 디저트 메뉴의 매출이 훨씬 높다. 
 

백 대표는 향후 커피전문점은 커피 및 음료와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공간이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베이커리 메뉴와 수제 샌드위치 메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처럼 올해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커피베이는 창업 초보자를 위한 교육시설도 완벽히 갖추고 있다. 2013년 설립한 커피베이 아카데미에서는 매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예비 점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커피베이 본사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교육과 본사 직영점에서 진행하는 현장 실습으로 나누어 초보 점주의 현장 감각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생두 엄선해 공급

백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가맹점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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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