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은 물론 유딩도 하는’ 유튜브 시대의 이면

돈 되니까 너도나도 MC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야흐로 유튜브의 시대다. 개인방송 통로로 유튜브가 각광받고 있다. 일반인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초등학생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로 뛰어든다.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유튜브 문화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 띠에 유튜브

유튜브 전성시대다. 지난해 6월 기준 유튜브 국내 이용자 수는 2302만명에 달한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10억명에 이른다. 모든 연령대서 유튜브를 시청한다.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개인방송에 도전한다. 비슷한 포맷의 방송이 넘쳐나니 경쟁이 치열하다. 반려동물 채널은 단연 인기다. 요리나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채널은 스테디셀러다.

없는 게 없다

#1.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스페인어를 배울 방법을 고심 중이었다. 직장 때문에 학원에 다니기는 어렵고 학습지는 지루할 것 같았다. A씨가 선택한 방법은 유튜브. 유튜브에 스페인어로 검색하자 기초부터 문법, 회화, 발음 등 무수한 동영상이 쏟아졌다. A씨는 출·퇴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유튜브로 공부한다.

#2. B씨의 취미는 피아노다. 유명 가요를 연주하곤 한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 실력도 수준급이다. 한 친구가 피아노 치는 그의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일주일에 12곡씩 연주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구독자 수가 늘었고 좋아요나 댓글도 많아졌다.

일단 시청자 눈에 들었다 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와 비례해 구독자 수와 좋아요, 댓글이 늘어난다. 그렇게 끌어모은 관심은 곧 돈으로 환산된다.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인기 유튜버들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린다. 부업으로 유튜브 방송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높은 수입에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기도 한다.


개그우먼 강유미는 지난 20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유튜브 수입에 대해 밝혔다. 강유미는 자신의 관심사를 위주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는 강유미 yumi kang좋아서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기준 구독자 수는 53만여명에 달한다. 그녀는 개그우먼보다 유튜버로 더 알려져 있다”며 실제 개그우먼 때보다 수입이 짭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긴 정도라고도 부연했다.

억대 고소득 유튜버 많아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

유튜버의 수익창출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광고다. 구독자나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 또는 재생 중에 광고를 시청하면 유튜버가 돈을 받는 구조다.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는 조항을 선택하고 구독자 수나 총 시청시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광고가 삽입되는 시스템이다. 이때 발생한 수익을 유튜버와 유튜브가 나눈다.

인기 유튜버의 1년 수입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게임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대도서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연봉이 17억원 정도 된다한 달에 6800만원의 콘텐츠 수익을, 조회수 2237만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도서관이 운영 중인 대도서관TV’20일 기준 구독자 수는 191만여명, 누적 조회수는 11억뷰를 상회한다.

대도서관 말고도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2015367, 2016674, 20171275개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 대도서관 유튜브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다. 높은 접근성은 유튜브 이용자의 범위를 한없이 넓혔다. 초등학생은 물론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도 유튜브를 손쉽게 접한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개인방송의 진행자로 나서기도 한다. 심지어는 갓난아기나 미취학아동이 개인방송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서 진행한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대신 유튜버가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67월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7265, 학부모 17821,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유튜버는 초등학생 희망직업 5위에 올랐다.

실제 유튜브에서는 어린 연령대의 진행자인 키즈 유튜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먹방 등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들 채널은 많은 관심을 받지만 그 반작용 또한 상당하다. 접근성이 높다 보니 악플러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의 신고 공격에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 자극적·더 선정적으로
접근성 높아 악플에 상처

지난해 11바다포도 먹어보기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2009년생 유튜버 띠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띠예가 올리는 영상은 먹방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자율감각 쾌락반응)이 대부분이다. ASMR은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을 말한다.

머랭쿠키 먹어보기, 동치미 무 먹어보기, 떡국 먹어보기, 토스트 먹어보기 등 길어야 5분 남짓한 영상의 조회수는 200만뷰를 웃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구독자 수는 83만명(20일 기준)까지 늘었다. 그런데 그 사이 일부 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각에선 무차별적인 신고 공격으로 인한 삭제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 띠예의 부모는 채널 커뮤니티에 삭제된 동영상에 대해 항소하면 영상이 복구된다고 해서 해봤지만 커뮤니티 위반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다수의 신고가 받아들여졌고 그 신고의 내용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에 부합됐다고 유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삭제됐던 영상은 복구됐다.
 

▲ 강유미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플로 인해 진행자가 방송 도중 엉엉 우는 일도 일어났다. 최근 구독자 수가 5만명이 넘는 한 중학생 유튜버가 제 욕을 하는 건 상관 없는데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해명 방송을 올렸다. 먹방을 하는 이 유튜버의 방송에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악플이 달렸다. 또 유튜버의 부모님을 욕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이 유튜버는 해명 영상서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욕을 먹고 있는데 모두 다 내 잘못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구독자 수와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일부 키즈 유튜버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때 유튜브에는 엄마 몰카라는 영상이 유행을 탔다. 가족의 신체 일부나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해 올린 영상이다. 구독자와 좋아요 수에 따라 더 수위 높은 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고 예고하는 유튜버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 필요해

최근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밝힌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막대 사탕으로 담배를 피우는 척 흉내를 내다가 길 가던 행인이 나무라자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법 있어요?”라며 되레 대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다. 자극적인 내용을 꾸며내 사실인 양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물론 자신을 방어하는 부분까지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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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