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대주주 일가 ‘판토스 거래’ 득실 따져보니…

‘남는 장사’ 팔아도 판 게 아니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룹 수장에 오른 후 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판토스 지분을 미래에셋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래에셋 사모펀드에게 넘긴 매각가. 비상장사 판토스 19% 지분의 매각가는 1450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술적으로 판토스의 모회사 LG상사의 25% 가까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액수다. 일각에선 구 회장 일가가 좋은 조건에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 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친족은 지난해 12월 판토스 지분 19.9%를 처분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코리아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미래에셋 사모펀드)는 구 회장과 그의 친족 지분 19.9%를 매입했다.

1450억에 매각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해당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1450억원이었다. 해당 거래로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구 회장은 546억4830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구 회장의 친족인 구연경(4.0%), 구연수(3.5%), 구형모(2.5%), 구연제(2.4%)씨는 각각 291억원, 255억원, 182억원, 174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구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긴 했지만 LG그룹의 판토스에 대한 지배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LG상사가 판토스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판토스 지분 매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구 회장과 애증 관계였던 판토스였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모아졌다. 판토스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비판이 제기된 LG그룹의 계열사다.


특히 구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 가지고 있던 계열사여서 승계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판토스의 경우 2015년 LG상사에 인수될 당시 구 회장이 7.5% 매입했다. 아울러 친족들이 지분 매입에 참여하면서 공정위 제재 대상 지분율의 0.01%포인트 모자른 19.9%까지 지분율이 올랐다.

40% 가까이 영업권 보장?
공정가치 감안하면 다를 수도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법인서 벗어났지만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았다. 판토스가 LG그룹을 대상으로 가져가는 일감이 높아서다. 

판토스는 LG그룹 물류계열사다. 해운과 항공화물운송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3조6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9977억원에 견줘 20.6% 급증했다. 판토스는 LG그룹 계열사의 일감지원 속에서 성장했다. 당시 LG전자, LG화학 등과의 내부거래 총액은 2조8223억원에 달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78.1% 비중이다.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말이 나왔지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꼼수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구 회장과 그의 일가가 해당 지분을 처분하자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구 회장과 일가가 매각한 판토스 지분 가격이 공시되면서 매매가격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구 회장 일가가 판토스 소유 지분을 비싸게 처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미래에셋 사모펀드와의 거래서 재미를 본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미래에셋은 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판토스 지분 19.9%를 매입하기 위해 총 145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해당금액이면 판토스의 모회사 LG상사의 지분을 25% 가까이 매입할 수 있다.

LG상사의 지난 3일 종가 1만5050원 기준 시가총액은 5833억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판토스 매매가격인 14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LG상사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총 24.85%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 점을 들어 구 회장 일가가 처분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지분을 고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상사는 판토스보다 자산규모가 수배 크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판토스를 크게 웃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LG상사의 지난해 3분기말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5조3626억원이다. 반면 판토스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1조0567억원 수준으로 5.07배 차이가 난다.

너무 비싸게 지분 처분
“단순 비교로 평가 어려워”

같은 기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 LG상사가 판토스에 비해 높다. LG상사는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12조8272억원, 영업이익 2122억원, 당기순이익 881억원을 올렸다. 같은 기간 판토스는 연결 기준 매출액 3조6159억원, 영업이익 757억, 당기순이익 463억원을 각각 시현했다. 각 지표 모두 LG상사가 판토스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판토스를 장부상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미래에셋 사모펀드는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보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토스의 2017년도 연결기준 순자산은 4472억6575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구 회장 일가 소유 지분율인 19.9%는 구 회장 몫으로 평가된다. 구 회장 몫을 계산하면 890억588만원. 구 회장이 매각한 판토스 지분 매매가(1450억원)에서 구 회장 몫의 순자산을 제하면 영업권에 대한 가격이 나온다.
 

이 경로를 통해 계산하면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구 회장 일가에 보장해준 영업권은 약 560억원이다. 전체 매매가 가운데 38.62%를 영업권으로 보장해준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판토스의 순자산 가치를 장부상 가치가 아닌 공정가치로 계산할 경우 판토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매가서 차지하는 영업권 보장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구 회장 일가의 지분을 고가에 인수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미한 차익


LG 관계자는 “판토스 주식 매도에 따른 세금 및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면 2015년 당시 매입 금액 수준으로 매도해 차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G상사의 지분 가치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현금 1450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LG상사의 지분 25%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량이 시장에 출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설령 매매 거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 매입 시 지분율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할인율을 적용받아 지분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LG상사와 비교하는 것을 절대적인 지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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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