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대한요트협회장 소송 풀스토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24 10:54:39
  • 호수 1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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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지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루한 법정공방이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당선 이후 7개월 만에 직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일요시사>는 유 협회장이 승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4일 유 협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원고인 유 협회장 당선인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드디어…

유 협회장이 당선된 시점은 지난 5월17일.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 회의실서 열린 제18대 요트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유 협회장은 단독출마로 91퍼센트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유 협회장은 투표 직전 정견발표 시간에서 “해양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입지적 요건을 활용하면 (요트협회가) 체육 단체를 선도할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요트 종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혁신·통합의 리더십으로 협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 ▲올림픽 메달획득 ▲저변 확대 프로그램 개발 ▲면허 시험장과 마리나 공인제도 추진 ▲협회 재정자립 향상 ▲세계 3대 요트대회 유치 등을 제시했다. 유 협회장은 오는 2020년까지 요트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후 체육회와 유 협회장이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었다. 체육회는 유 협회장의 당선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인준을 하지 않았다.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91퍼센트 찬성표 얻어 선출
연임 규정 해석 두고 이견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체육회는 유 협회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앞서 유 협회장은 2009∼2012년, 2013∼2016년 각각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롤러연맹 회장을 사임한 유 협회장은 2년 후인 올해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체육회는 보궐선거 당선이 전임 요트협회장의 임기를 승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 협회장이 3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협회장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12일 <일요시사>를 통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연임이란 연속해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롤러연맹 회장을 2회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 서울동부지검

유 협회장은 지난 6월25일 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하면 2016년 8월29일까지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사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유 협회장은 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과는 유 협회장의 승리였다. 지난 9월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유 협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유 협회장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 시까지 인준불가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체육회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협회장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준 일도 이의 연장선이다.

일방적으로 인준 거부
법원 “지위 있음 확인”

체육회는 무리한 법정공방을 이어왔다는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처와 대형로펌 김&장은 소송 전 “연임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종목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석해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체육회에 없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김&장은 협회장이 정기총회 등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닌 선거로 선임되므로 4년을 하나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체육계 안팎서도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예견됐었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9월14일 법원이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체육회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연기했다. 소송에 따른 행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유 협회장은 지난 19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체육회의 인준불가로 요트협회가 그동안 회장이 없는 상태서 운영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직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법원이 증명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요트협회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회는 하루빨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미 체육회는 변호사 선임 등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해왔다. 혹시 모를 고법 항소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제까지?

체육회가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확인 후 2주 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항소 기한 만료일은 오는 27일까지다. 잇단 패배로 위기에 몰린 체육회가 항소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준상은 누구?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은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올해 76세인 그는 지난 10월28일 열린 ‘2018 춘천마라톤 대회’에 일반인 주자로 참가해 42.195km를 완주, 여전한 체력을 과시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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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