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날 위’ 김홍국 하림 회장의 세 가지 의혹

흔들리는 닭고기 신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림은 최근 닭 사육농가를 상대로 한 ‘갑질 꼼수’로 과징금을 물었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도 휩싸였다. 하림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재 수위 가운데 최고 단계인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국 하림 회장의 ‘닭고기 성공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 김홍국 하림 회장

1년6개월 넘게 이어져온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김홍국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당지원?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김씨에게 2012년 하림그룹의 지배 구조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100% 물려줬다. 이후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교롭게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800억원대서 3000∼4000억원대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서 일감 몰아주기 등 김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올품의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은 10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내부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올품의 내부거래 총액은 700∼800억원을 기록해왔다. 이에 공정위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집단으로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회장에 대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그의 명성에 적지 않게 금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닭고기 성공신화’도 빛을 바라게 된다. 

자녀에 편법승계…공정위 고발 검토
닭값 꼼수로 농가 ‘뒤통수’ 의심도 

김 회장의 ‘닭고기 성공신화’는 유명하다. 김 회장은 열한 살 때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를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당시 병아리를 키워 닭 10마리를 판 돈으로 병아리 100마리를 샀고, 그 병아리를 또 키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는 이 방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돼지 18마리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8년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육계공장을 설립했고 1986년에는 하림식품을 세워 사육·사료·가공·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축산 분야에 계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기성 사업이었던 양계업을 고소득 유망사업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하림은 닭고기 분야는 물론 곡물·사료·축산·가공·유통·해운 등 분야에 국내외 90여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다.


김 회장의 성공신화는 이미 무너질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하림이 닭 사육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려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하림이 최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육농가로부터 매입하는 닭 가격(생계대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행위가 적발돼 8억원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닭 매입 가격을 후려친 것인데 이 과정서 매입가격 인상 요인을 누락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낮게 책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업계서 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었다.

하림의 꼼수가 닭 사육농가에 ‘갑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림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하림의 업계 시장 점유율은 20%다.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은 사육농가에게 ‘갑'일 수밖에 없다.

25세 아들에? 의심스런 정황
사측 “위법 없다” 극구 부인

하림은 계약된 사육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지급한 뒤 농가가 사육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서 외상대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이 되는 생계대금은 일정기간(육계의 경우 7일 동안) 출하한 모든 계약농가의 비용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사이 생계대금 평균을 산정하면서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 93개를 누락시켰다. 이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연 평균 55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 17%의 비중이다. 생계대금이 높은 농가를 제외할 경우 농가 전체의 평균이 부쩍 낮아지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 받은 출하 건수는 총 291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출하 건수인 9010건의 32.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서 불이익을 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8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낮은 생계대금 산정으로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반면 이를 통해 올린 하림의 매출은 약 530억원에 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하림 측은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낮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해서 회사 측이 따로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니고 해당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이런 내용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해당 농가들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해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갑질도

김 회장은 공식 석상을 통해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림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으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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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