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풀스토리

인부들의 무덤 “100명이나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한국타이어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노동자 사망사건이 일단락됐다. 원흉으로 지목된 공장의 열악한 환경이 인정된 것. 열악한 근로 환경 탓에 질병에 시달렸다고 주장해온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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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1일 한국타이어 전 노동자 안모씨의 부인 오모씨, 자녀들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 피항소인 안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열악한 환경
잇따른 죽음

법원이 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국타이어는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2억8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오씨 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서 유가족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측에서 부대항소하면서 2심으로 넘어갔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서 제외됐던 오씨의 자녀들까지 손해배상을 대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녀 1인당 246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심 판단이 나오자 다시 한국타이어에 눈길이 쏠렸다. 관심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였는데 결국 한국타이어는 포기를 택했다. 한국타이어가 상고기간인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안씨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행위로는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씨는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공해물질에 노출됐다”며 “폐암이 발병하게 된 다른 의학적 조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암으로 사망한 다른 직원의 수가 적고, 오로지 근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긴 어렵다. 안씨가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안씨 책임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1억여원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15여년 동안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들은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정보건법상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해 직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의 패소로 소송이 끝나자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의 노동근로 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왔다. 한국타이어는 매해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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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사 측이 사망 원인과 사망자 명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전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우윤근·박영선·이춘석 의원(민주당)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타이어 책임자와 노동부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진=JTBC>

이 의원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총 100명의 사망자 중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1996∼2007년 93명의 사망자 명단과 사망 원인을 이미 조사했으며,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질환이 17명, 기계 압사자가 15명, 뇌암(뇌출혈, 뇌질환) 14명, 간장질환 12명, 폐암 6명, 위암 6명, 백혈병 1명, 신장질환 2명, 정신질환 2명, 자살(질식) 5명, 부인암 2명 식도암 1명, 기타 3명, 상세불명 4명 등이다.

당시 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집단사망 발생 시점인 2005∼2006년보다 5년 앞서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에 의한 노동자 질환과 사망자를 확인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또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려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183건의 산업재해 은폐, 100명의 집단 사망과 1800여명의 질환자 속출 등을 확인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 24, 33, 37, 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6조 2항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집단사망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범 부사장(당시)을 비롯한 조씨 일가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라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4조 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 결핍 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 
유발도 의심”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타이어에선 일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없어진 직업훈련원생들이 있었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유기용제와 유해화합물이 뇌심혈관계를 치명적으로 공격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설사 산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이었다”며 “유모씨의 경우도 2000만원을 주면서 산재 사실을 외부에 말하면 안 되고 만약 외부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는 산업안전보건 활동도 포함돼있지만 노조의 실질적 활동 및 산업안전보건 활동마저 봉쇄돼있어 더 많은 희생자를 냈고 전쟁 중에도 드문 100여명의 사망자와 1800여명의 질환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9년 유종원등의 유기용제 중독 산재 처리 등을 시작으로 이미 여러 건의 유기용제 중독 질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해 회사는 유기용제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방기하고 은폐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죽음 직전의 중증환자를 개인질환으로 내쫒아 자연사로 최종 은폐한 데 대해서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타이어 사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해 협력업체서 근무하다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46명에 달한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사망했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근로자가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서 근무하다 숨진 근로자가 108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20년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 주장이다. 


사망사고부터 
은폐 의혹까지

산재협의회는 그간 발생한 노동자들의 사망은 생산 현장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등의 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국감서도 한국타이어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와 관련, 김서룡 한국타이어 생산성본부 팀장과 손종효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동환경과 관련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일었다. 한국타이어가 생산현장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 적발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측이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61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재 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적법한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 두 곳에서 총 18회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셈인데, 이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재발생 빈도가 높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 측에서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 18회로 집계됐을 뿐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산재발생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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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5년에는 한국타이어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지만 노동청 조사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5년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로부터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조사를 벌인 결과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만약 진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한국타이어는 그대로 산재발생을 은폐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보고 기간이 지나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을 하게 됐을 뿐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산재발생 보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뿐 사업장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모두 보고했다”며 “산재발생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소송의 패소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2월 청와대는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서 “1월31일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시민사회비서관이 박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서로 소통할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이 행정관이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들에게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조사 
그 결과는?

시민단체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근로환경을 두고 10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한국타이어의 항소 포기는 다른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뇌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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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