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대법원장의 책임론과 역할론

내 식구 감쌀 수도…남 식구 들일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사법 농단 사태가 ‘특별재판부’ 설치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특별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90%에 달하는 법원의 기각률이 충돌하면서 제기됐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법원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했다. 이를 바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내는 복잡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과 사법권 독립의 기로에 서 있다.
 

홍영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 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까닭은 법원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연거푸 기각됐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됐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현재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이다. 검찰이 사법 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통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법 농단 행위를 실무차원서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행정처장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법부 윗선 라인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임 전 차장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속된 임 전 차장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고위층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그간 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영장에 대해 ‘줄기각’ 행태를 보였다. 일례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기각하기도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다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사항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 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문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여야 4당 도입 추진 ‘급물살’
개혁이냐 독립이냐 ‘딜레마’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당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립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이 ‘사건 담당 법관 중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만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사법 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미 박 의원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법 농단과 관련된 수사나 조사를 받은 판사들이 80∼130명”이라며 “사법 농단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서 담당하는데 그중 (관련자가)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면 관련자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부 중에 이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7개 부가 있는데 그 7개 부 중 5개 부의 부장판사나 배석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은 피의자거나 조사 대상자였다. 배당을 하게 되면 (확률로)7분의 5”라고 말했다.

기로에 서다
복잡한 속사정

이 같은 배경서 박 의원은 ‘법관 탄핵’까지 주장했다. 박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6명의 탄핵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과 관련된 재판관 다수가 사법부에 있는 상황서 사법부의 개혁이나 사법 농단 사건 심리 등 제대로 된 법원의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법관 탄핵에 동참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의석수 100석이 필요하므로 민주당(129석)홀로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바미당 등은 법관 탄핵보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태가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 탄핵 문제로 불거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의 추락한 위신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자성과 법원 개혁의 뜻을 피력했다.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시기 진행됐던 행사여서 김 대법원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현 시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개혁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연루 의혹 판사
사법 농단 관할?


그러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 농단 수사 관련한 질의에 “원래 3~4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되고 늘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 총장은 “자료 제출이 늦어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서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졌느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선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장이 법원의 행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인사 조치를 주장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 불공정한 재판 가능성을 불식시키라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코드 인사’라는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장 인사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법원 내부의 갑론을박도 김 대법원장에겐 부담이다. 최근 정치권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자 법원 내부에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사법 농단 사태를 비롯해 특별재판부 논의가 불거지자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법원 인사 전까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 설립에 반대했다. 안 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론-정치권-법원 내부 목소리 제각각
사법부 스스로 자초…법관 탄핵 주장도

안 처장은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지정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실상 특별재판부 도입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바라는 여론의 요구도 김 대법원장으로선 간과하기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사법부 불신, 공정한 재판)’이 61.9%를 기록했다. 24.6%를 기록한 ‘반대(사법부 독립성 침해, 위헌 우려)’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3.5%였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은 30대(찬성 73.9%, 반대 21.7%)였다. 뒤이어 40대(65.9%, 23.7%), 50대(60.5%, 23.0%), 20대(56.7%, 24.7%), 60대 이상(55.4%, 28.4%)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해 502명이 응답,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또한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 전화(80%)와 유선 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권역별 사후 가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치권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기초에 기반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켜라”고 수위를 높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대법원 국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용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여론은?
찬성>반대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명식’서 사법부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의 영향이나 내부적 간섭서 벗어나 독립해 재판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법원의 과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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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