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살얼음판 당권전쟁 막전막후

싸움은 당권주자가 하는데 부채질은 대권주자가…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통합당이 당권?대권 쌍끌이 흥행에 성공한 양상이다. 당권을 놓고 지역 경선의 판세에서 이해찬?김한길 두 후보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뒤엉키며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게다가 당권전쟁이 문재인?김두관 등 잠룡들 간의 대리전으로 확전되며 흥행대박을 친 것. 현재 표심의 향배를 가늠키 어려운 대규모 시민 선거인단과 당원 절반이 몰린 수도권의 경선이 남아 있어 당권은 더욱더 예측불허일 전망이다. 과연 당심과 민심을 사로잡고 절체절명의 과제인 정권교체를 이뤄낼 특급지휘봉은 누가 잡게 될까. 

민주통합당이 당권전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지역 경선에서 이해찬ㆍ김한길 후보 간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뒤엉키면서다. 특히 당권이 향후 대선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잠룡들까지 하나둘 뛰어 들며 전대 불판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전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방통행 새누리
흥행대박 민주

지도부는 대의원 현장투표(30%)와 당원과 일반시민(70%)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모바일투표로 선출한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다.

당대표 경선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것. 지난 5월20일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경남?제주?세종충북?강원?전북 순으로 31일까지 지역순회를 통해 대의원 투표가 진행됐다.

이후 경선은 오는 5~6일 일반 시민과 당원 대상 모바일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6월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대에서 수도권 대의원과 당원?시민 등 일괄적인 현장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누적된 득표율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새 지도부가 구성된다.

당초 민주당 당권은 ‘이해찬 대세론’이 형성되며 싱거운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갖가지 여론조사에서 이해찬 후보가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다. 이 후보는 다양하고 풍부한 국정경험과 과거 대선 승리경험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그는 당내에서 기획통으로 불리며 경륜과 지략 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당권 적임자로 이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이다. 게다가 지난 4?11 총선을 통해 30명이 넘는 친노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했다는 점도 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며 대세론을 굳히는 듯 했다.

‘이해찬-박지원 연대’ 역할 분담설에 무너진 ‘이해찬 대세론’
반사이익 ‘김한길-김두관 연대’도 진정성 논란으로 역풍 불수도

하지만 막상 뚜껑 열린 지역 경선에서 이 후보는 김한길 후보와 혼전을 거듭하다 역전까지 당하며 대세론이 무너졌다. 지난달 31일까지 총 10회로 진행된 지역 경선의 대의원 투표 결과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대전충남과 부산 등 2곳에서만 이겼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텃밭인 충남 경선에서 투표인 360인 가운데 280표의 몰표를 받았다.  

김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남지역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래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게다가 이 후보가 지역구를 둔 또 다른 텃밭 세종충북 경선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는 이변까지 연출했다. 지난달 29일 세종충북 대의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전체 792표 중 22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후보는 158표를 얻는 데 그친 것.

여기에 지난달 30일 강원지역 경선에서 김 후보가 누적득표율에서 이 후보를 역전하는 데 성공하며 민주 당권은 점점 더 안개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경선 누적득표율 1위는 김 후보로 총 2263표로 2053표를 얻은 이 후보와 210표 이로 벌려 논 상태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지난 1ㆍ15 전대에 이어 친노의 지도부 독식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이해찬-박지원 연대’의 역풍이라는 지적이다. 두 사람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대선정국서 문재인 상임고문을 지원한다는 이른바 ‘역할분담론’이다. 이는 즉각 당내 다른 잠룡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문 고문을 지원하는 이박 연대에 맞서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구도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박-이 역할분담론’에 맞선 
친문(親文) vs 반문(反文) 구도

현재 반문 진영에는 김 후보를 지원하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선두에 나선 상태다. 김 지사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친노와 PK지역이라는 같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둔 김 지사와 문 고문은 향후 대선정국서 경쟁이 불가피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지난달 26일 경남지역 대의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승리한 데에는 김 지사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대구경북 경선에서도 김 지사와 가까운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 후보를 지원해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이다.
김 후보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과거 두 번의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대표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의 여세를 대선까지 몰고가야한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김 후보가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김 후보는 계파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최대강점이다.
때문에 반문 진영에서는 김 지사 외에도 손학규ㆍ정동영ㆍ정세균 등 구민주계 ‘빅3’가 뒤를 받치는 모습이다. 안 그래도 친노의 부활에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친노의 거목인 이해찬 대세론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문재인 대망론은 더욱더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 전대는 대권주자들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되며 관전에 흥미를 불어넣고 있다.

당권전쟁 문재인 vs 김두관 대리전에 당?대권 쌍끌이 흥행대박
당심 절반 몰린 중원지역 맹주 ‘손학규 오더’가 변수로 떠올라

이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경선과 표심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대규모 일반시민 선거인단의 경선 참여는 더욱더 결과를 예측불허로 만들 전망이다.

절반의 당원투표가 남은 수도권 경선의 경우 빅3의 의중이 전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원의 맹주 ‘손학규 오더’가 큰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가 세종충북에 이어 강원에서 1위를 하며 역전에 성공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손학규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과 충북은 손 고문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특히 이전 경선까지 종합 6위였던 친손계의 조정식 후보가 116표로 3위로 오르며 저력을 발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이시종 충북지사가 손 고문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또 이날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오제세 의원 등도 손 고문 쪽 사람으로 꼽힌다.

당 관계자는 “손 고문은 2009~2010년 춘천 칩거 시절부터 충북 쪽에 자주 다니며 지역 당원들과 깊이 접촉해온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후보조차 세종충북 경선 연설에서 “손학규는 좋은 동지, 좋은 대선 후보다”고 치켜세운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것.

손 고문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앞으로 남은 수도권 등에서 손 고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발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히 경기지역은 손 고문의 절대 강세지역이다”고 전했다.

‘한길-두관’ 연대
역풍 불 수 있어

여기에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김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김 후보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밀었다.

때문에 정 고문이 현재 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도움을 받았으니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인지상정 차원이다.

하지만 ‘김한길 역대세론’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김 후보의 추격전에 탄력이 붙으며 김 후보에 대한 견제가 부쩍 늘어나면서다. 현재 이박 연대의 역풍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KK(김한길ㆍ김두관) 연대 역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김 후보가 과거 자당의 대통령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 지사와의 연대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때문에 당권을 위한 급조된 연대라는 견제다.


종반전 치달으면
열기 더욱 고조될 것

이처럼 예측불허의 최종 결과를 놓고 당권전쟁은 종반으로 향할수록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당대표에게는 대권후보를 도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주어진다. 대야공세를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대여공세를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강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지역주의 한계를 뛰어넘고 민심을 사로잡을 묘수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무엇보다 ‘장외의 최강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관계설정 여부도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막중한 임무를 띤 차기 당권. 6월9일 운명의 날 지휘봉은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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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