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명의를 찾아서] 배철환 강남의림한방병원 원장

"콧병, 한방<韓方>으로 한방에 날린다"

코가 괴로운 시기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이다. 평소 비염, 축농증 등 콧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 중 무려 80%가 코 점막에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콧병이 이제 더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인의 질환인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콧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코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코박사’로 유명한 배철환 강남의림한방병원(http://www.e-rim.co.kr/) 원장에게 비염, 축농증 등 콧병의 위험과 치료 방법을 들어봤다.


직장인 차모(35세·남)씨는 10대 후반부터 비염을 앓아 왔다. 초기엔 한쪽 코만 막혔지만, 언젠가부터 양쪽 모두 답답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소용없었다. 치료 받을 때뿐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중간에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다.
차씨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젊은 시절 내내 비염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며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비염이 하도 심해 대학원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들른 병원이 차씨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다. 바로 서울 방배동 강남의림한방병원이다. 차씨는 최근 한 번 더 속아볼 작정으로 배철환(48) 원장을 찾았고, 치료가 진행될수록 비염 증세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고등학생인 김모(17세·남)군의 사정도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얻은 축농증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배 원장의 치료로 예전의 컨디션을 되찾았다.
김군은 “찐득하고 누런 콧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항상 나왔다”며 “1차 치료 후 콧물이 조금씩 줄더니 4·5차 치료 뒤엔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콧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남녀노소, 직업, 계층을 불문하고 ‘아무나’가 타깃. 국민 중 80%가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환자는 최근 대기오염 심화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증세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엔 더욱 그렇다. 환절기 때마다 비염과 축농증 등 콧병 환자들은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심하면 두통과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을 함께 겪는다.
“현대인이면 누구나 코질환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과 축농증은 단지 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선 콧병을 인체 내부의 질병으로 봅니다. 호흡기나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어영부영 치료했다간 평생 병원을 들락날락 할지도 모릅니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콧병 질환이 눈에 띄게 늘면서 관련 정보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리고, 저렇게 하면 걸린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정작 당사자들은 헷갈린다. ‘누구 말이, 무슨 통계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비염·축농증 발병 원인은 미스터리다. 뚜렷한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는 이유다. 현재 비염·축농증 환자의 치료는 식염수 세척과 적외선 레이저 요법, 약물 치료 등이 고작이다. 이런 치료법으론 사실상 완치가 어렵다. 수술을 해도 찬바람이 불면 재발하기 일쑤다.
“비염·축농증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완치도 어렵습니다. 고질적 난치병이죠. 전 세계 유수의 의사와 제약업체가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저 다스리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심한 비염·축농증이라도 한의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비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0년 4대째 전수 전통비법으로 비염·축농증 해결
전세계 유일 ‘천지통기산’점비치료에 내치요법 병행
 

배 원장은 ‘코박사’로 유명하다. 국내 한의학계에서 알아주는 비염, 축농증 등 콧병 치료의 ‘일인자’로 꼽힌다. 그의 시술은 독특하다. 배 원장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독창적이고 안전한 방식을 고안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려 100년에 걸쳐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비방인 ‘천지통기산’점비치료가 그것이다. 4대째 전수되고 있는 비염·축농증 임상의학비서로 아무리 심한 콧병 환자라도 평균 1~2개월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배 원장은 전했다. 이어 환자와 증세에 따라 짧으면 1~2회 치료로도 충분히 호조를 자각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비염과 축농증 환자를 치료한 결과 1~2개월 내 95% 이상의 환자가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책임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없거나 낫지 않으면 환불하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콧병에 자신 있다는 얘깁니다.”
비염·축농증 환자는 1~2개월 동안 5일 내지 1주일마다 점비치료를 받는다. 배 원장은 환자 콧속에 ‘천지통기산’이란 약재를 발라 치료한다. 그는 ‘천지통기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선조들이 자체 개발한 비법을 토대로 만든 순수 천연한약재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코 점막 안에 질환 뿌리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배출하는 배농·수렴작용 효능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동시에 정제 한약재로 체질을 개선시키는 내치요법과 코막힘과 재채기, 콧물을 개선하는 스프레이, 침치료 등도 병행한다. 똑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진료를 달리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론이다.
“너무 치료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들 겁니다. 돈에 눈먼 의사라면 치료 기간을 조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고통이 우선이죠. ‘재발 제로’는 물론 ‘단기간·저비용·고효율’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치료로 모두가 숨쉬기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배철환 원장 주요 약력
 1960년 경북 안동 출생
 경희대 한의과 대학 대학원 졸업
 동국대 한의학 박사
 고려대 언론 경영대학원 최고위 이수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전문수련의 수료
 미 pacific Western대학 명예보건학 박사
 한방 내과학회 정회원
 대한 중풍학회 부회장
 한방 침구학회 정회원
 사상체질의학회 이사
 서울 강남의림한방병원 병원장
 KBS드라마 <이제마> 자문위원 <불멸의 이순신> 자문위원
 저서 <8체질 건강법> <내 체질에 잘 걸리는 병 잘 낫는 병> <사상체질과 체질건강관리>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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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