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단체 성매매 합법화 추진 논란

  • 서준 www.heymanlife.com
  • 등록 2012.05.25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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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모두가 행복한 일, 합법화 하라”

[일요시사= 서준 헤이맨라이프 대표] 최근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의 합법화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의 이슈가 되었다. ‘성노동자권리모임인 지지(持志ㆍGGㆍGiant Girl)’라는 단체는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ㆍ생존권 평등권ㆍ자기결정권ㆍ사회적 인격권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의 법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성매매 종사자들이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까지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 헌법소원은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그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일까.

성노동자권리모임인 ‘지지’는 현재 본격적인 헌법소원을 하지는 않은 상태. 다만 헌법소원을 위해 변호사 그룹에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따라서 적절한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이에 소송의 책임자로 나설 사람이 생겨나면 이들은 언제든 성매매의 불법과 합법의 문제를 공론화시켜나가면서 법적인 투쟁을 해 나갈 예정이다.

모두가 즐거운
행위가 불법?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성매매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무엇보다 이들은 해외의 사례를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에서 성매매는 합법적인 일이다. 또한 대만도 합법화를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성매매의 합법과 불법 여부는 ‘영원한 진리’이거나 ‘태초부터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단지 한 사회의 판단과 사법 제도의 영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개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선진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면에서는 한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고정적인 판단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무리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법자’가 양산되는 만큼, 이 법이 이미 사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취재진은 실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성매매 합법화 소송 준비
성매매가 합법인 해외 사례 강력한 증거로 내세워

“솔직히 요즘 성매매는 불법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이곳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조차도 그런 불법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사람들이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은가. 거기다가 공무원도 성매매를 하는 상황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라고 계속해서 법적으로 고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다. 살인이 계속 일어난다고 살인을 합법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은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성매매는 유일하게 피해자가 없고 오히려 서로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성매매 합법화
가능성 낮다

더 나아가 성매매를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역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유엔 산하 기관이며 각 국가들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사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UNAIDS는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고 성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차별,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성매매 여성들이 ‘창녀’ 등의 비하적인 표현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개인의 ‘인권’의 차원으로 들여다보자면, 그들의 삶과 노동 역시 충분히 존중 받아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또한 그 어떤 범죄자들도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권고문이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과연 향후 국내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일까. 현재까지의 상황만 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아무리 선진 외국의 사례가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여성단체들이 우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내 남편내 가족 성매매를 국가가 부추기는 꼴?
합법화 시 유흥가 증가로 사건사고 가능성

결국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애인, 남편이 성매매를 하도록 국가가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 더 나아가 학교 교육의 문제에서도 ‘성매매가 합법이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셀 수 없이 많게 된다.

특히 성매매를 합법화시켰을 때에는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유흥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지금보다 더욱 유흥가가 많이 늘어가고 그것으로 ‘도시의 밤’이 각종 사건사고로 물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과연 성매매를 합법으로 판단해줄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인 상황. 결국 ‘개인의 인권’의 차원에서 본다면 꽤 설득력 있는 논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해봤을 때에는 문제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 합법-불법
논쟁 달아오를 수도

하지만 실제 성매매 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인 단속을 억제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가 꼭 불법만이 될 수 없다는 논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의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향후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우리 사회는 ‘성매매 합법-불법’의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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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