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라이벌 인터뷰④> ‘FTA대전지’ 강남을 김종훈 vs 정동영

외나무다리서 사생결단 벌이는 ‘FTA 맞수’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 모두 19대 총선에 나설 ‘옥석’이 가려짐에 따라 대진표가 확정됐다. 링 위에 오른 선수들은 벌써부터 불꽃을 뿜어대며 그야말로 총선정국은 뜨겁다. 특히 서울 강남을은 ‘한미FTA 대전지’로 변모하며 전국민적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바로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와 ‘한미FTA 저격수’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격돌하면서다. 그간 여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을은 해보나마나한 지역구였다. 하지만 야권의 거물급 인사인 정 후보가 적진의 심장부에 뛰어들며 단숨에 강남을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수년째 FTA 설전으로 날선 공방을 펼쳐왔던 두 후보는 이제 강남을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사생결단을 낼 전망이다. 바닥민심 사로잡기에 고군분투 중인 김 후보와 정 후보. 과연 강남을 주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FTA 전도사’ 김종훈 후보(새누리당)

“극단적 대립 일삼고 말 바꾸는 태도, 강남이 심판할 것”

“공천 늦어 출발 늦었다

토론보다 지역민 만나는 것이 급선무”

-강남을을 선택한 이유는. 

▲(현장을 둘러보니) 그늘지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한국은20~30년 전과 비교하면 보호와 지원시설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야 하며 내용이 알차게 개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강남을은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빈땅도 많고 임대주택도 많아 강남갑과는 다르다. (저는) 그동안 국가의 성장을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성장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좀 더 어둡고 힘든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점차 조화를 이뤄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강남을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에서는 잔뼈가 굵었지만 정치로는 신인이다. 어떤 각오인지?

▲경제통상 분야에서만 일을 하다 정치나 선거 분야는 처음 하는 것이라 걱정을 많이 했다. 더구나 정동영 후보는 선거에 관한 베테랑이고 9단급 정치인이라 긴장도 많이 된다. 하지만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택시기사들?주부들?어른신들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는 분들이 많아 힘이 난다. "나랏일 하느라 욕봤다"며 손을 꼭 잡아 주시는 분들을 접하면서 한미FTA를 하면서 불면의 밤을 지샜던 것이 보람으로 다가왔다. 더욱 더 분발해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상태다.

-강남을이 FTA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민들의 반응은?

▲여기서 만난 분들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셨다. 체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진 않을 것이다. 다만 수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런 생각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국가전체의 정책에 관심보다는 자신 삶에 (와 닿는) 변화에 더 관심이 있다. 때문에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사이의) 거리를 좁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를 할 생각한다.

-FTA와 관련, 정동영 후보와의 토론을 피해 비판이 일고 있는데?

▲6년째 토론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공천이 늦어져 출발이 늦었다. 때문에 하루ㆍ1시간ㆍ1분을 아껴서 지역주민들 더 많이 만나고 싶다. 토론이야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루일정을 짤 때 급선무는 주민들, 지역민들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FTA가 국가적인 의제다 보니 필요하면 (토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편은 반대만하고 있어 제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쟁점화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미 한미FTA는 발효됐고 잘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정동영 후보 측의 한미FTA 폐기주장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도 개혁개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때마다 야권 정치인들과 좌파진보 세력들은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했다. 90년대 쌀 개방 때도 그랬고 WTO체제 출범 때도 그랬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뒤 모두가 거짓허위 주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직까지 반성하고 사과하는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이밖에도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고, 월남 파병을 반대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했지만 모두 엉터리였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한미FTA는 말할 것도 없고 제주해군기지마저 반대하고 있다. 강남유권자는 이 같은 낡고 시대에 뒤진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믿는다.

-개포동의 재건축이 지역구 주요 이슈인데 어떤 입장인지?

▲개포지구 아파트는 수도에선 녹물이 나고, 빗물이 새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열악하고 노후화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 재건축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해당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간 주민들의 뜻이 일치점을 보여 최근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서울시의 규제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행정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저는 지역구 후보로서 뿐만 아니라 차후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 자격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저의 입장을 강남구청에 서면으로 제시한 바 있고, 서울시장과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강남을의 김종훈표 정책은?

▲37년의 공직생활을 뒤로하고 신뢰와 열정, 희망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더 큰 강남과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장정에 들어가겠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교육?환경?문화공간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교역국과 매칭 등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학교, 수준 높은 교육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강남을이 새누리당 텃밭인데 총선을 스스로 전망한다면?

▲여권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잘못할 경우 민심은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구나 상대 후보는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치거물 아닌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니 내가 조금 앞서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더욱더 열심히 주민들 만나고 해서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동영 후보를 평가하자면?

▲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안 좋다. 동작에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강남을에 왔고, FTA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다. 해군기지도 야당이 되니 반대한다. 한쪽으로만 가고 극단적 대립과 반대를 일삼고 말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지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김종훈 프로필>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제8회 외무고시 합격


▲ 주미 대사관 경제참사관

▲ 주제네바 공사

▲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 UN 아시아태평양 총회 의장

 

‘FTA 저격수’ 정동영 후보(민주통합당)

“FTA 말고 내세울 것 없는 후보에 미래 맡겨서야…”

“죽을 각오로 현장을 이 잡듯 발로 뛰어

강남혁명 일으킬 것”

-노동현장에서 발로 뛰다 부촌으로 불리는 강남을을 선택한 이유는?

▲강남을은 강남갑과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곳은 고층아파트와 판자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양극화의 축소판이다. 즉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강남을도 같이 안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강남 주민들이 변화를 선택한다면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지형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제가 강남에 왔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동안 (민주통합당이) 포기했던 지역이 격전지로 떠오른 것만 해도 큰 변화다. 이제부터 격전지를 극적인 역전의 터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정동영표 전략이나 정책은?

▲출세ㆍ탐욕ㆍ경쟁ㆍ돈 이런 것 말고 나눔ㆍ돌봄ㆍ협동ㆍ공동체를 중요시 할 것이다. 이번 선거 구호도 ‘함께’로 외치고 있다. ‘돈돈돈’이 아닌 ‘사람사람사람’ 중심의 의제가 강남의 그리고 한국 사회의 운영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강남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재건축문제와 교육문제도 무조건 사람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이 구호가 강남 주민들에게 스며들게 되면 저를 선택해주시리라 믿는다.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데 이미 발효됐다.

▲국민적 반대가 심한 한미FTA는 재협상을 거친 폐기가 민주통합당의 최고당론이다. 먼저 폐기를 말하기 전에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소야대가 되면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고 FTA가 날치기될 때 같이 통과된 약사법ㆍ우체국법ㆍ지적재산권법 등 14개 법률안을 원상회복시킬 것이다. 이 법률안들의 폐기는 FTA 이행에 제동을 걸게 돼 자연스레 재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재협상이 아예 안 열렸다면 한미FTA 협정문 24조 5항에 의거해 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대해서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 문서를 통보하면 180일 뒤에 협정은 종료된다고 절차가 친절하게 명시되어 있다.

-상대 후보의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한미FTA 관련 입장번복이라는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참회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는 명백한 불평등 협정이며 우리의 경제ㆍ정책ㆍ사법 주권을 빼앗기는 협정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다.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개포동의 재건축이 지역구 주요 이슈인데 어떤 입장인지?

▲솔직해져야 한다. 제가 재건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 권한은 서울시장 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문제를 위해 박원순 시장과 주민들 사이에 열심히 다리를 놓고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을 지난주에 만나 주민과 협의 없는 강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도 취소했고, (재건축 불만을 담은)플래카드도 곧 걷어질 것이다. 이 문제를 풀 권한은 없지만 다리를 놓는 일은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대치동은 사교육의 메카로 위장전입 등의 교육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지역이다. 

▲내 아이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부모의 간절함이 처절하고 아프게 느껴진다. 지난 몇십 년간 줄곧 외쳐왔던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 운영이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승자독식ㆍ무한경쟁ㆍ탐욕의 사회를 만든 것이다. 또 비교과영역의 경우 부모들의 부와 지위가 교과과정에 비해 더 크게 반영되어 양극화의 대물림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입학사정관제 역시 그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우리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 또한 사교육 부담의 핵심이 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비교과영역을 대폭 축소할 것이며 이 연장선상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는데 일조할 생각이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강남에 사는 분들 모두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활동하면서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다 힘들다고 하신다. 사교육비ㆍ경기 불황ㆍ고용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강남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는 강남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 것으로부터 여유로운 분들도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중산층 동네로 근면성실하게 일해 자수성가 한 분들. 또 어려운 서민들도 많이 계신 지역이다. 강남에 계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답답해하신다. 또 "과거와 다를 것이다, 무조건 새누리당 되는 선거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강남 주민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느낀다.

-총선을 스스로 전망한다면?

▲지난 25년간 강남은 새누리당이 깃발만 꼽으면 무조건 되는 곳으로 민주당에게는 불모지였다. 그런 강남을이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는 자체가 강남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또 한 달 사이에 10% 이상 격차도 좁혀져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태다. 얼음덩어리는 망치로는 못 깨지만 바늘로는 덩어리가 깨진다고 하였다.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것이며,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탐욕의 사회를 인정한다면 김종훈 후보를 찍어야 할 것이지만, 협력과 배려 그리고 연대의 사회를 원한다면 정동영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종훈 후보를 평가하자면?

▲김종훈 후보가 FTA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은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측 후보가 FTA 말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 주민들이 아주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백분토론에 같이 출연하기를 희망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상 거부의사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FTA 협상을 하면서 국제적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주권 일부는 자를 수 있다고 말한 후보에게 강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운영을 맡길 수 없다.

<정동영 프로필>

▲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 영국 웨일즈대학원 저널리즘 석사

▲ MBC 뉴스데스크 앵커

▲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통일부 장관

▲ 열린우리당 당의장

▲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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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