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적’ 이재오 손잡은 박근혜 진짜 ‘속내’

‘대권’ 위해 미운X 떡 하나 더 준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의 공천을 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박 위원장은 그간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사실상 MB정부와 선을 그은 상태였다. 그런 박 위원장이 뜻밖에도 MB정부의 최고 실세에게 공천을 떡하니 안겨준 것을 놓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 위원장에게 이 의원의 공천은 ‘양날의 검’이 될 공산이 크다.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틈만 나면 서로 으르렁대며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두 사람. 그럼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의원의 손을 잡은 박 위원장의 진짜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좌장 공천’으로 친이계 집단탈당·정치보복 차단 노림수?
‘양날의 검’으로…‘MB 심판론’에 불 지피는 계기 될 수도

새누리당이 지난달 27일 1차 공천명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당내 공천진통이 시작됐다.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의 서울 은평을 공천을 두고서다.

특히 정홍원 공직자후보자추천위원장(공천위)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최종 의결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1차 명단을 공개했다.

그간 MB정부의 ‘실세 용퇴론’ 방침을 내보였던 김종인·이상돈 비대위원 등은 공천위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비대위는 공천위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공천위는 이 의원의 공천을 강행하며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한솥밥 먹지만 불안 불안

이 의원의 공천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차 공천 확정자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재오 공천’을 용인한 셈이다.


이에 김 위원은 지난달 28일 “박 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어제 같은 회의는 이해가 안 간다. 미리 각본을 정해놓은 것을 뭐하러 회의를 하느냐”고도 했다. 김 위원은 공천위의 이번 결정은 박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확신했고 사퇴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공천위는 이 의원이 나온 은평을이 단수신청 지역인데다 이 의원이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높게 나왔다고 공천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의원의 공천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천 기준을 놓고 볼 때 야당은 정체성 공천 또는 코드 공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도덕성 공천, 일꾼 공천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공천위의 결정사항이라 누가 자의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도 언급했다.

비대위와의 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한 공천위의 결정에 대해 ‘고유권한’임을 존중한 것이다. 철저히 중립을 통해 더 이상의 갈등 증폭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해왔던 박 위원장이 쇄신을 스스로 뒤엎는 공천명단을 발표하자 비판이 들끓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KBS 라디오 연설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MB정부와의 차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과거와의 단절’ 발언은 이 의원의 공천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사실상 정권의 2인자 노릇을 하며 MB정권을 이끌어온 핵심 중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이 의원과 박 위원장은 그간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 흡사 ‘견원지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어쩔 수 없이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단 한시도 박 위원장과 대립각을 푼 적이 없었던 것.

실제로 이 의원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에 반대했다가 옥살이를 해 박 위원장과는 좋지 않은 인연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박 위원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박 전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며 수시로 박 위원장을 겨냥해왔던 것.


앙숙관계 속에서도 박 위원장이 이 의원을 품고 가자 정치전문가들은 박 위원장이 대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 의원은 집단탈당할 수 있는 친이계의 좌장격 인물이다”면서 “때문에 공천학살로 인해 친이계가 집단탈당을 불사할 경우 당내 분열로 박 위원장의 대선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즉 친이계 구심점의 이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집단탈당과 정치보복을 차단한다는 계산이다.

또 박 위원장의 당내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당장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대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1석이 소중한 마당에 경쟁력 있는 이 의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친이계의 도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의 성격도 짙다. 다시 말해 ‘화합공천’이라는 얘기다. 박 위원장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파를 초월해야 한다. 가뜩이나 야권의 잠재 대선주자들에게 밀리고 있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여권의 분열은 그 자체로 대선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

비대위 등의 거센 반발에도 친이계 좌장인 이 의원을 공천한 데에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천으로 박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나마 통합과 화합의 이미지도 구축한 상태다.

박근혜, 쇄신보다 대권?

하지만 이 의원의 공천은 향후 박 위원장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의원의 출마는 수도권에서의 ‘MB심판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그간 ‘내곡동 사저’ 논란 및 ‘친인척·측근 비리’ 등 대형악재가 봇물처럼 쏟아지며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안 그래도 민심이 정권심판을 벼르는 마당에 이 의원의 공천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이 의원 공천의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박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