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간조선> ‘비공개 인터뷰’ 파문 진실게임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8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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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오프더레코드’ 기자가 의도적(?)으로 까발렸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김두관 경남지사가 연일 뜨거운 뉴스를 만들어내며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며 화제를 모았던 김 지사는 지난 21일 보도된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대선주자들의 약점을 꼬집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비보도를 전제로 한 대화내용을 인터뷰 내용처럼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김 지사를 당혹하게 만들었고 <주간조선>과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차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됐던 김 지사가 차기 대권에 대한 강한 출마 의지를 처음으로 내비쳐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나오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임할 것” 첫 대권 도전 의사 피력
<주간조선>과의 비공개 인터뷰, ‘해프닝’? ‘의도된 노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바람몰이가 거세다. 문 고문은 최근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을 앞지르며 야권의 최대 잠룡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김두관 경남지사도 만만치 않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자마자 700명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저력을 보인 것이다.

현재 지지율은 약 20%대 2%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강한 권력의지와 친화력에 행정경험까지 두루 갖춘 잠재력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를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의 그림자’와
‘리틀 노무현’의 맞짱?

문 고문과 김 지사는 각각 ‘노무현의 그림자’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친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문 고문이 차기 대선주자, 김 지사가 차차기 주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컸지만 최근 판세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공직자 신분에 2년이라는 임기가 남아있고 문 고문과의 경쟁은 가능한 묻어두고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그간 조용한 행보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지사가 돌연 지난 19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나오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문 고문님의 권력의지는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내가 경험한 문 고문은 예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감은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문 고문이 주목받을 수는 있다”라며 “그래도 세력과 사람이 붙어야 (대권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사 이외에 다른 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문 고문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정을 주도한 분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육두품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135~155석 사이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그 중 절반은 문 고문이 아니라 나를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도 했다.

누가 듣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어 안철수 원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각각 “대가 약한 것 같다. 대선에 어떻든 참여할 것” “아버지의 후광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장과 남해군수로 시작해 장관을 거쳐 야권의 불모지에서 선출직 도지사로 당선되며 자수성가형 정치를 한 자신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조선>은 기사 마지막에 ‘김 지사가 인터뷰 이후 사석임을 전제로 하는 얘기였으니 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한 김 지사의 사적인 발언을 <주간조선>이 까발렸음을 자인한 셈이다.

대선주자 평가
비교우위 강조?

김 지사의 발언이 문 고문을 폄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논란이 일자 김 지사 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는 보도가 난 뒤 문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주간조선> 기자가 찾아와 사석에서 한 말이 보도가 됐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고 하니 양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주간조선> 취재기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주간조선>과 정식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서울에서 아는 기자가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예의상 저녁 때 잠시 만났을 뿐이다. 사석에서 한 말을 기사로 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라고 했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주간조선> 측은 “오래 전부터 김 지사 측과 협의해서 인터뷰 날짜를 잡았아 두시간에 걸쳐 했다”며 정식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인터뷰가 끝난 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김 지사가 전화를 해서 전체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그의 심중을 드러내는 발언이어서 애초대로 기사화했다”며 “내용이 곤혹스러워서 김 지사 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니었고 기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지사님이) 밥 먹는 데라도 가겠느냐 물어서 같이 간 것으로 안다. 시간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측 “득 될 것 없다” 해프닝으로 여겨 무대응 방침
“무슨 대선출마를 <주간조선>과 하겠는가?” 법적대응 시사


문 고문 측은 일단 해프닝으로 여기면서 무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가 직접 전화해 해명한데다 대응해봐야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 고문 측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총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동지적 관계”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도 해프닝으로 규정짓고 있다. 문 고문을 견제하고 야권분열을 노리는 보수 진영 음모론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의 의도된 노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보도를 방패로 삼았지만 인터뷰 내용은 김 지사의 속내가 아니냐는 것.

이는 2014년이면 지사직 임기가 끝나 차차기 대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가시권에 들어온 차기 혈투에 뛰어들었다는 관측이다.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이와 관련 “김 지사가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지만 국민들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파전으로 흐르고 있는 차기 구도에 김두관이라는 변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문가가 예측하기도 했듯이 이러한 점을 노린 김 지사의 의도된 노출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자의든 타의든 김 지사는 단숨에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존재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문 고문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야권의 차기 인재풀을 다양하게 만드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4·11 총선 이후 정국에서 ‘선발투수’인 문 고문의 지지율이 하락 또는 답보상태를 보일 경우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대체재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현재의 판세를 본다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지사의 생각이 <주간조선>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김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 분열” “왜 <조선>과 인터뷰 했느냐” “비보도라고 해도 <조선>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 이야기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터뷰 내용과 <주간조선>의 보도 행태에 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보도내용 전면 부인
해당기자 연락 두절

김 지사는 논란이 인 다음날인 22일 창원 불모산터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한 불쾌감과 함께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 망신을 주고 인간적으로도 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무슨 대선출마를 <주간조선>과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며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문 고문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주간조선>이 이간질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문 고문님이나 저나 <주간조선>에 놀아날 수준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사이비기자’를 비판해 주시라”는 부탁까지 했다.

김 지사는 “해당기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조치할 계획”이라며 “녹취를 했고, 녹취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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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