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간조선> ‘비공개 인터뷰’ 파문 진실게임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8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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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오프더레코드’ 기자가 의도적(?)으로 까발렸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김두관 경남지사가 연일 뜨거운 뉴스를 만들어내며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며 화제를 모았던 김 지사는 지난 21일 보도된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대선주자들의 약점을 꼬집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비보도를 전제로 한 대화내용을 인터뷰 내용처럼 보도한 것으로 알려져 김 지사를 당혹하게 만들었고 <주간조선>과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차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됐던 김 지사가 차기 대권에 대한 강한 출마 의지를 처음으로 내비쳐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나오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임할 것” 첫 대권 도전 의사 피력
<주간조선>과의 비공개 인터뷰, ‘해프닝’? ‘의도된 노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바람몰이가 거세다. 문 고문은 최근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율을 앞지르며 야권의 최대 잠룡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김두관 경남지사도 만만치 않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자마자 700명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저력을 보인 것이다.

현재 지지율은 약 20%대 2%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강한 권력의지와 친화력에 행정경험까지 두루 갖춘 잠재력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를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의 그림자’와
‘리틀 노무현’의 맞짱?

문 고문과 김 지사는 각각 ‘노무현의 그림자’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친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문 고문이 차기 대선주자, 김 지사가 차차기 주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컸지만 최근 판세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공직자 신분에 2년이라는 임기가 남아있고 문 고문과의 경쟁은 가능한 묻어두고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그간 조용한 행보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지사가 돌연 지난 19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나오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문 고문님의 권력의지는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내가 경험한 문 고문은 예전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감은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문 고문이 주목받을 수는 있다”라며 “그래도 세력과 사람이 붙어야 (대권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사 이외에 다른 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문 고문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정을 주도한 분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육두품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135~155석 사이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그 중 절반은 문 고문이 아니라 나를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도 했다.

누가 듣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어 안철수 원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각각 “대가 약한 것 같다. 대선에 어떻든 참여할 것” “아버지의 후광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장과 남해군수로 시작해 장관을 거쳐 야권의 불모지에서 선출직 도지사로 당선되며 자수성가형 정치를 한 자신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조선>은 기사 마지막에 ‘김 지사가 인터뷰 이후 사석임을 전제로 하는 얘기였으니 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한 김 지사의 사적인 발언을 <주간조선>이 까발렸음을 자인한 셈이다.

대선주자 평가
비교우위 강조?

김 지사의 발언이 문 고문을 폄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논란이 일자 김 지사 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는 보도가 난 뒤 문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주간조선> 기자가 찾아와 사석에서 한 말이 보도가 됐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고 하니 양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주간조선> 취재기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주간조선>과 정식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서울에서 아는 기자가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예의상 저녁 때 잠시 만났을 뿐이다. 사석에서 한 말을 기사로 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라고 했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주간조선> 측은 “오래 전부터 김 지사 측과 협의해서 인터뷰 날짜를 잡았아 두시간에 걸쳐 했다”며 정식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인터뷰가 끝난 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김 지사가 전화를 해서 전체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그의 심중을 드러내는 발언이어서 애초대로 기사화했다”며 “내용이 곤혹스러워서 김 지사 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니었고 기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지사님이) 밥 먹는 데라도 가겠느냐 물어서 같이 간 것으로 안다. 시간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측 “득 될 것 없다” 해프닝으로 여겨 무대응 방침
“무슨 대선출마를 <주간조선>과 하겠는가?” 법적대응 시사


문 고문 측은 일단 해프닝으로 여기면서 무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가 직접 전화해 해명한데다 대응해봐야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 고문 측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총선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선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동지적 관계”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측도 해프닝으로 규정짓고 있다. 문 고문을 견제하고 야권분열을 노리는 보수 진영 음모론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의 의도된 노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보도를 방패로 삼았지만 인터뷰 내용은 김 지사의 속내가 아니냐는 것.

이는 2014년이면 지사직 임기가 끝나 차차기 대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가시권에 들어온 차기 혈투에 뛰어들었다는 관측이다.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이와 관련 “김 지사가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지만 국민들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파전으로 흐르고 있는 차기 구도에 김두관이라는 변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전문가가 예측하기도 했듯이 이러한 점을 노린 김 지사의 의도된 노출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자의든 타의든 김 지사는 단숨에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존재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문 고문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야권의 차기 인재풀을 다양하게 만드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4·11 총선 이후 정국에서 ‘선발투수’인 문 고문의 지지율이 하락 또는 답보상태를 보일 경우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대체재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현재의 판세를 본다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지사의 생각이 <주간조선>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김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 분열” “왜 <조선>과 인터뷰 했느냐” “비보도라고 해도 <조선>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 이야기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터뷰 내용과 <주간조선>의 보도 행태에 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보도내용 전면 부인
해당기자 연락 두절

김 지사는 논란이 인 다음날인 22일 창원 불모산터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한 불쾌감과 함께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 망신을 주고 인간적으로도 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무슨 대선출마를 <주간조선>과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며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문 고문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주간조선>이 이간질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문 고문님이나 저나 <주간조선>에 놀아날 수준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사이비기자’를 비판해 주시라”는 부탁까지 했다.

김 지사는 “해당기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조치할 계획”이라며 “녹취를 했고, 녹취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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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